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22. 선고 2019노2242 판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업무상배임
핵심 쟁점
퇴사 직원의 영업자료 반출, 업무상 배임 및 영업비밀 침해 여부
판정 요지
퇴사 직원의 영업자료 반출, 업무상 배임 및 영업비밀 침해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 A은 업무상 배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
음.
- 피고인 A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의 점은 무죄로 판단
됨.
-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무죄로 판단
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2014. 11. 10.부터 2016. 5. 10.까지 피해회사 C 주식회사의 영업부 부장으로 근무
함.
- 피고인 A은 2016. 4.경 피해회사와 동종 회사인 주식회사 B의 설립을 계획하고, 2016. 3. 16.경부터 2016. 4. 18.경까지 피해회사의 공유 서버에 있는 파일들을 대량으로 다운로드 받
음.
- 피고인 A은 2016. 5. 10. 피해회사에서 해고된 후, 다운로드 받은 자료들을 폐기하지 않고 가지고 나와 2016. 6. 9.경 주식회사 B를 설립하여 피해회사의 거래처를 상대로 영업을 시작
함.
- 검사는 피고인 A이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인 87개 파일을 반출하여 업무상 배임죄를 저질렀고, '주간업무계획_2015년.xlsx', '주간업무계획_2016년.xlsx', 'U' 파일을 사용하여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기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배임의 점
- 쟁점: 피고인 A이 반출한 자료들이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업무상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
함. 여기서 '영업상 주요 자산'은 회사의 영업활동에 유용한 정보로서, 그 반출이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야기할 수 있는 정보를 의미
함.
- 법원의 판단:
- 원심에서 피고인이 가지고 나온 자료들이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
됨.
- 다만, 해당 자료들이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는 의문이 있
음. 영업비밀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의미
함.
- '주간업무계획_2015년.xlsx', '주간업무계획_2016년.xlsx'는 피고인이 작성한 업무일지의 일종으로, 피해회사가 반출을 제한하거나 방지한 것으로 보이지 않아 영업비밀로 보기 어려
움.
- I 제품 딜러가격(구매원가)이 기재된 가격리스트 자료는 몇 개월 주기로 수시로 바뀌어 지나간 과거 가격리스트는 독립한 경제적 가치가 없고, 현재 가격리스트도 곧 바뀔 수 있어 영업비밀로서 보호할 이익이 없
음.
- 피해회사의 고객리스트는 피해회사를 통하지 않고서는 통상 입수할 수 없다고 보이지 않으며,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은 정보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함.
- 피해회사의 과거 주문서 및 견적서는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고 보이지 않
음.
- 피해회사가 내부 보안규정을 설정하고 보안책임자를 두었으나, 자료들을 공용 서버에 저장하여 직원들이 자료를 다운로드 받거나 복사하는 데 별 제한이 없었고, 중요 파일에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등 다른 보안장치가 없어 비밀로 관리되었다고 보기에 부족
판정 상세
퇴사 직원의 영업자료 반출, 업무상 배임 및 영업비밀 침해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 A은 업무상 배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
음.
- 피고인 A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의 점은 무죄로 판단
됨.
-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무죄로 판단
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2014. 11. 10.부터 2016. 5. 10.까지 피해회사 C 주식회사의 영업부 부장으로 근무
함.
- 피고인 A은 2016. 4.경 피해회사와 동종 회사인 주식회사 B의 설립을 계획하고, 2016. 3. 16.경부터 2016. 4. 18.경까지 피해회사의 공유 서버에 있는 파일들을 대량으로 다운로드 받
음.
- 피고인 A은 2016. 5. 10. 피해회사에서 해고된 후, 다운로드 받은 자료들을 폐기하지 않고 가지고 나와 2016. 6. 9.경 주식회사 B를 설립하여 피해회사의 거래처를 상대로 영업을 시작
함.
- 검사는 피고인 A이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인 87개 파일을 반출하여 업무상 배임죄를 저질렀고, '주간업무계획_2015년.xlsx', '주간업무계획_2016년.xlsx', 'U' 파일을 사용하여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기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배임의 점
- 쟁점: 피고인 A이 반출한 자료들이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업무상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
함. 여기서 '영업상 주요 자산'은 회사의 영업활동에 유용한 정보로서, 그 반출이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야기할 수 있는 정보를 의미
함.
- 법원의 판단:
- 원심에서 피고인이 가지고 나온 자료들이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
됨.
- 다만, 해당 자료들이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는 의문이 있
음. 영업비밀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의미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