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4.09.03
대구지방법원2024가합200384
대구지방법원 2024. 9. 3. 선고 2024가합200384 판결 차별행위로인한손해배상청구
수습해고
핵심 쟁점
채용형 인턴 기간 성과급 미지급에 대한 차별적 처우 인정 및 손해배상 책임
판정 요지
채용형 인턴 기간 성과급 미지급에 대한 차별적 처우 인정 및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채용형 인턴 기간 동안 미지급된 성과급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피고는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
임.
- 원고들은 2015년부터 2022년까지 피고에 '채용형 인턴'으로 입사하여 2~6개월 근무 후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들
임.
- 피고는 2015년부터 정부지침에 따라 채용형 인턴제도를 통해 신규직원을 채용하였으며, 대부분 정규직으로 전환
됨.
- 피고는 매년 보수규정에 따라 직원들에게 경영평가성과급, 자체성과급(이하 '이 사건 성과급')을 지급하였
음.
-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성과급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들이 채용형 인턴으로서 근무한 기간을 성과급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무 기간에서 제외하였
음.
- 미지급된 성과급 원금은 별지2 '청구금액 합계'표 기재와 같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채용형 인턴에 대한 기간제법 제8조 제1항 적용 여부
- 법리: 기간제법 제2조 제1호는 '기간제근로자'를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정의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의 '채용형 인턴(일반형)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
음.
- 원고들은 계약에 따라 2~6개월 동안 채용형 인턴으로 근무했으며, 인턴근무평가 결과에 따라 정규직 전환이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었
음.
-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별도로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
음.
- 따라서 원고들은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기간제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이 적용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차별적 처우의 존재 여부 및 비교 대상 근로자 확정
- 법리:
-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은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
함.
-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 여부는 근로자가 실제 수행해 온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업무의 범위나 책임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주된 업무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보아야 함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132 판결 등).
- 비교 대상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중에서 선정해야 하며, 직제에 존재하지 않는 근로자를 비교 대상 근로자로 삼을 수 없음 (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6두47857 판결 등).
- '차별적 처우'는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의미하며,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는 개별 사안에서 불리한 처우의 내용과 사유, 급부의 목적, 고용형태의 속성, 업무 내용, 책임, 노동의 강도, 임금 결정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두7045 판결, 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6두47857 판결 등).
판정 상세
채용형 인턴 기간 성과급 미지급에 대한 차별적 처우 인정 및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채용형 인턴 기간 동안 미지급된 성과급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피고는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
임.
- 원고들은 2015년부터 2022년까지 피고에 '채용형 인턴'으로 입사하여 2~6개월 근무 후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들
임.
- 피고는 2015년부터 정부지침에 따라 채용형 인턴제도를 통해 신규직원을 채용하였으며, 대부분 정규직으로 전환
됨.
- 피고는 매년 보수규정에 따라 직원들에게 경영평가성과급, 자체성과급(이하 '이 사건 성과급')을 지급하였
음.
-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성과급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들이 채용형 인턴으로서 근무한 기간을 성과급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무 기간에서 제외하였
음.
- 미지급된 성과급 원금은 별지2 '청구금액 합계'표 기재와 같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채용형 인턴에 대한 기간제법 제8조 제1항 적용 여부
- 법리: 기간제법 제2조 제1호는 '기간제근로자'를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정의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의 '채용형 인턴(일반형)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
음.
- 원고들은 계약에 따라 2~6개월 동안 채용형 인턴으로 근무했으며, 인턴근무평가 결과에 따라 정규직 전환이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었
음.
-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별도로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
음.
- 따라서 원고들은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기간제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이 적용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차별적 처우의 존재 여부 및 비교 대상 근로자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