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09.22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합53990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9. 22. 선고 2015가합539906 판결 제명무효확인
횡령/배임
핵심 쟁점
협회 회원의 제명처분 무효 확인 소송: 징계사유 부존재 및 징계재량권 일탈 여부
판정 요지
협회 회원의 제명처분 무효 확인 소송: 징계사유 부존재 및 징계재량권 일탈 여부 결과 요약
- 피고 협회의 원고에 대한 제명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설령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징계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무효임을 확인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협회 소속 회원이자 D의 회원
임.
- 피고는 2015. 3. 9. 원고의 제명에 관한 소명위원회를 개최하고, 2015. 3. 27. 이사회에서 원고의 제명을 의결한 후 2015. 4. 6. 제명통보서를 보
냄.
- 원고의 이의 제기 후, 피고는 2015. 9. 22. 이사회에서 9가지 징계사유로 원고에 대한 제명을 다시 의결하고 2015. 10. 19. 제명통보서를 보냄(이 사건 제명처분).
- 원고는 이 사건 제명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명처분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법리: 협회 정관 및 운영규정에 따른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징계사유 ① (F 불법 제명 주도): 원고가 F의 제명이 부당함을 알면서도 앞장서 추진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D에서의 행위가 피고 협회의 총화 단결을 저해했다고 볼 수 없
음.
- 징계사유 ② (D 전임 회장 사퇴 시 동반 사퇴 의무 불이행): 원고에게 동반 사퇴 의무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이를 불이행한 것이 피고 협회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했다고 볼 수 없
음.
- 징계사유 ③ (D 회장 직무대행직 유지): 총회 성원 미달로 직무대행직을 유지한 것만으로 피고 협회의 명예나 위신을 손상했다고 볼 수 없
음.
- 징계사유 ④ (선거공탁금 대납): D와 채무관계가 있는 H의 돈으로 선거공탁금을 대납한 것만으로 피고 협회의 명예나 위신이 손상되었다고 볼 수 없
음.
- 징계사유 ⑤ (H 채권 변제 추진): 징계사유에 기재된 사실관계 인정 부족하며, H 채권 변제 추진이 피고 협회에 대한 배임 등 불법행위나 설립 목적 위배 행위라고 볼 수 없
음.
- 징계사유 ⑥ (사리사욕 추구 및 자금 지급): 징계사유에 기재된 사실관계 인정 부족
함.
- 징계사유 ⑦ (질의 불응 및 불화 조장): 질의에 답변하지 않은 것만으로 불화 조장으로 볼 수 없고, 특정 발언을 했다는 증거도 없
음.
- 징계사유 ⑧ (이사회 성원 미달 시 이사 선임 및 진정): 이사회 성원 미달 시 이사 선임 인정 증거 없고, 진정 및 고소 당한 것만으로 불화 조장으로 볼 수 없
음.
- 징계사유 ⑨ (회비 미납): 원고가 회비를 미납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 협회가 회비 납부를 청구한 적이 없고, 원고 외에 회비 미납으로 제명된 사례가 없으며, 원고가 소송 중에도 납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고가 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없거나, 설령 인정되더라도 가장 무거운 제명처분은 징계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
임. 제명처분의 유효성
- 법리: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거나 징계재량권을 일탈한 징계처분은 무효
임.
판정 상세
협회 회원의 제명처분 무효 확인 소송: 징계사유 부존재 및 징계재량권 일탈 여부 결과 요약
- 피고 협회의 원고에 대한 제명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설령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징계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무효임을 확인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협회 소속 회원이자 D의 회원
임.
- 피고는 2015. 3. 9. 원고의 제명에 관한 소명위원회를 개최하고, 2015. 3. 27. 이사회에서 원고의 제명을 의결한 후 2015. 4. 6. 제명통보서를 보
냄.
- 원고의 이의 제기 후, 피고는 2015. 9. 22. 이사회에서 9가지 징계사유로 원고에 대한 제명을 다시 의결하고 2015. 10. 19. 제명통보서를 보냄(이 사건 제명처분).
- 원고는 이 사건 제명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명처분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법리: 협회 정관 및 운영규정에 따른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징계사유 ① (F 불법 제명 주도): 원고가 F의 제명이 부당함을 알면서도 앞장서 추진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D에서의 행위가 피고 협회의 총화 단결을 저해했다고 볼 수 없
음.
- 징계사유 ② (D 전임 회장 사퇴 시 동반 사퇴 의무 불이행): 원고에게 동반 사퇴 의무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이를 불이행한 것이 피고 협회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했다고 볼 수 없
음.
- 징계사유 ③ (D 회장 직무대행직 유지): 총회 성원 미달로 직무대행직을 유지한 것만으로 피고 협회의 명예나 위신을 손상했다고 볼 수 없
음.
- 징계사유 ④ (선거공탁금 대납): D와 채무관계가 있는 H의 돈으로 선거공탁금을 대납한 것만으로 피고 협회의 명예나 위신이 손상되었다고 볼 수 없
음.
- 징계사유 ⑤ (H 채권 변제 추진): 징계사유에 기재된 사실관계 인정 부족하며, H 채권 변제 추진이 피고 협회에 대한 배임 등 불법행위나 설립 목적 위배 행위라고 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