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11.23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합5665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23. 선고 2022가합566524 판결 재판위원회판결무효확인
성희롱
핵심 쟁점
종교단체 목사의 성추행 징계 무효확인 청구 기각
판정 요지
종교단체 목사의 성추행 징계 무효확인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B종교단체 산하 G지방회 H교회의 담임목사
임.
- 피고 C회 자격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원고의 신도 성추행 건과 관련하여 교리와 장정 제95조 제3항 제5호를 근거로 2022. 1. 3. 피고 C회 심사위원회에 원고를 고발
함.
- 피고 C회 심사위원회는 원고를 교리와 장정 제3조 제4항 위반으로 기소
함.
- 피고 C회 재판위원회는 2022. 4. 18. 원고의 I에 대한 강제추행 및 성희롱성 발언이 교리와 장정 제3조 제4항의 범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정직 2년을 선고함(이 사건 1심 징계판결).
- 원고는 이 사건 1심 징계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하였으나, 피고 B 총회재판위원회는 2022. 9. 27. 원고의 상소를 기각함(이 사건 상소심 징계판결).
- 원고는 2022. 8. 12. 피해자 I을 강제추행하고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되어 2023. 9. 7.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심 진행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법심사 대상 여부
- 종교단체의 징계결의는 종교자유의 영역에 속하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이 그 효력을 판단할 수 없으나,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이 존재하고 그 판단이 종교 교리의 해석에 미치지 아니하는 한 법원이 판단할 수 있
음.
- 이 사건 각 징계판결로 인해 원고의 담임목사로서의 신앙 활동의 자유와 재산적 권리 등이 제한되는바, 이는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것으로 보
임.
- 이 사건 각 징계판결의 하자는 교단 헌법에서 정한 권징재판의 실체적, 절차적 하자에 관한 것이며, 종교 교리의 해석에까지 사법적 판단이 미치지 않
음.
-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각 징계판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다10388 판결
-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7다253010 판결 기소제기 절차의 위법성 여부
- 고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 교리와 장정 제9조 제2항이 장로 또는 교역자가 고발할 수 있는 범과를 제한하고 있으나, 피해자 I이 원고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원하였고, 이 사건 기소는 피해자의 의사에 부합
함.
- 피해자 I이 제출한 경위서 등을 고소장에 준하여 볼 수 있으며, 자격심사위원회의 회부에 기초한 기소의 경우 교역자의 고발범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해석도 가능
함.
- 법원은 적법한 고소·고발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하자가 있더라도 징계판결을 무효로 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는 아니라고 판단
함.
- 권고서면이 없다는 주장:
- 교리와 장정 제9조 제1항은 고소·고발 전에 권고 절차를 거쳤다는 서면을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교리와 장정의 해석에 관한 문제이며, 피고 B 총회재판위원회는 절차상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
함.
- 피고 C회 자격심사위원회가 원고로 하여금 "사건발생 경위 및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은 사실상 권고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있
판정 상세
종교단체 목사의 성추행 징계 무효확인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B종교단체 산하 G지방회 H교회의 담임목사
임.
- 피고 C회 자격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원고의 신도 성추행 건과 관련하여 교리와 장정 제95조 제3항 제5호를 근거로 2022. 1. 3. 피고 C회 심사위원회에 원고를 고발
함.
- 피고 C회 심사위원회는 원고를 교리와 장정 제3조 제4항 위반으로 기소
함.
- 피고 C회 재판위원회는 2022. 4. 18. 원고의 I에 대한 강제추행 및 성희롱성 발언이 교리와 장정 제3조 제4항의 범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정직 2년을 선고함(이 사건 1심 징계판결).
- 원고는 이 사건 1심 징계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하였으나, 피고 B 총회재판위원회는 2022. 9. 27. 원고의 상소를 기각함(이 사건 상소심 징계판결).
- 원고는 2022. 8. 12. 피해자 I을 강제추행하고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되어 2023. 9. 7.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심 진행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법심사 대상 여부
- 종교단체의 징계결의는 종교자유의 영역에 속하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이 그 효력을 판단할 수 없으나,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이 존재하고 그 판단이 종교 교리의 해석에 미치지 아니하는 한 법원이 판단할 수 있
음.
- 이 사건 각 징계판결로 인해 원고의 담임목사로서의 신앙 활동의 자유와 재산적 권리 등이 제한되는바, 이는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것으로 보
임.
- 이 사건 각 징계판결의 하자는 교단 헌법에서 정한 권징재판의 실체적, 절차적 하자에 관한 것이며, 종교 교리의 해석에까지 사법적 판단이 미치지 않
음.
-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각 징계판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다10388 판결
-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7다253010 판결 기소제기 절차의 위법성 여부
- 고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 교리와 장정 제9조 제2항이 장로 또는 교역자가 고발할 수 있는 범과를 제한하고 있으나, 피해자 I이 원고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원하였고, 이 사건 기소는 피해자의 의사에 부합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