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07.06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658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6. 선고 2023고정658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수습해고
핵심 쟁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죄의 고의성 판단
판정 요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죄의 고의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행위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죄의 고의가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21. 12. 23. 입사한 근로자 D를 2022. 4. 18.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4,333,333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혐의로 기소
됨.
- D는 해고 당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
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6. 20. 피고인의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는 판정을 내렸
음.
- 피고인은 위 판정에 대해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9. 30. 재심신청을 기각하고 초심을 유지하는 판정을 하였
음.
- 피고인은 2022. 10. 11. D에게 해고복직 소급급여 명목으로 21,186,575원을 송금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 위반죄의 고의성 판단 기준
-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 사용자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함.
- 이 경우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 이유, 지급의무의 근거,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다툼 당시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해야
함.
- 사후적으로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형사상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됨.
- 이러한 법리는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죄에도 적용
됨. 피고인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행위에 대한 고의성 판단
- D는 해고 통지 당일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
음.
- 피고인으로서는 위 구제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해고예고수당이 아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
음.
- 피고인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판정 및 이에 대한 재심 결과가 나온 후에 일괄적으로 해고예고수당 및 미지급 임금의 금전적 문제를 청산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
임.
- 결과적으로 D의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 받아들여졌고, 피고인은 위 판정에 따라 미지급 임금을 소급하여 지급하였
음.
- 법적 분쟁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의를 단정하기 어려
움.
- 피고인이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이를 지급하지 않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
판정 상세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죄의 고의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행위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죄의 고의가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21. 12. 23. 입사한 근로자 D를 2022. 4. 18.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4,333,333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혐의로 기소
됨.
- D는 해고 당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
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6. 20. 피고인의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는 판정을 내렸
음.
- 피고인은 위 판정에 대해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9. 30. 재심신청을 기각하고 초심을 유지하는 판정을 하였
음.
- 피고인은 2022. 10. 11. D에게 해고복직 소급급여 명목으로 21,186,575원을 송금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 위반죄의 고의성 판단 기준
-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 사용자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함.
- 이 경우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 이유, 지급의무의 근거,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다툼 당시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해야
함.
- 사후적으로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형사상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됨.
- 이러한 법리는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죄에도 적용
됨. 피고인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행위에 대한 고의성 판단
- D는 해고 통지 당일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
음.
- 피고인으로서는 위 구제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해고예고수당이 아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
음.
- 피고인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판정 및 이에 대한 재심 결과가 나온 후에 일괄적으로 해고예고수당 및 미지급 임금의 금전적 문제를 청산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