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21.12.17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249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2. 17. 선고 2021가합249 판결 담보대출최종취급징계처분취소의소
횡령/배임
핵심 쟁점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징계 시한 도과 및 실체적 사유 부존재로 인한 징계 무효 판단
판정 요지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징계 시한 도과 및 실체적 사유 부존재로 인한 징계 무효 판단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직무정지 3개월 상당의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18. 11. 27.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직무정지 3개월의 징계조치를 요구(이하 '이 사건 징계조치요구')
함.
- 징계조치요구 사유는 조합 자산관리 부적, 특정인에 대한 편의제공(담보대출 취급 부적), 사적 금전대차, 이자감면처리 부적 등 4가지
임.
- 피고는 2018. 12. 7. 이사회에서 참가인의 징계조치요구를 승인하는 결의(제1차 결의)를 하였으나, 원고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고, 이사장은 징계처분을 하지 않
음.
- 피고는 원고를 업무상횡령 및 업무상배임죄로 고소하였으나, 2019. 11. 25.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됨.
- 원고는 2021. 1. 14. 제1차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후 2019. 8. 9.자 징계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
함.
- 피고는 2019. 8. 9. 징계처분을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 밝혀지자, 2021. 9. 6. 원고에게 이사회 개최 통지 등 절차를 거쳐 2021. 9. 14. 직무정지 3월 상당의 징계처분 통보서를 보
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019. 8. 9.자 징계처분의 존재 여부
- 원고가 무효확인을 구하는 2019. 8. 9.자 징계처분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2021. 9. 14.자 징계처분의 유효성
- 징계 시한 도과: 피고는 이 사건 제재규정 제16조 제1항 나호에 따라 참가인의 검사서를 접수한 2018. 11. 27.부터 2개월 이내에 징계를 하였어야 하나, 2021. 9. 14.에 징계처분을 하여 시한을 도과
함.
- 이사회 징계결의의 효력: 2021. 9. 13.자 이사회 징계결의는 제1차 결의에 중복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효력이 없
음.
- 징계 양정의 재량권 제한: 이 사건 제재규정 시행규칙 제48조 제4항은 징계대상자의 진술권과 조합의 징계의결절차를 형식적으로 만들고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제한하여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려
움.
- 실체적 징계 사유의 부존재: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위법부당행위로 인해 피고 또는 금융거래자 등에게 '중대한' 손실이 초래되었거나 신용질서가 '크게' 문란하게 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 고소 사건의 결과: 조합관리재산 부적과 이자감면처리 부적에 관한 사유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고소사건의 수사 결과(혐의없음) 등에 비추어 객관적 타당성에 의문이 있고, 특정인에 대한 편의제공 관련 대출금은 모두 상환
됨.
- 결론: 2021. 9. 14.자 징계처분은 이 사건 제재규정 등이 정한 절차와 내용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피고의 인사규정 제49조: '직원이 R법 등 관계법령과 정관 등에 위반되어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S조합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이하 '이 사건 제재규정'이라 한다) 및 그 시행규칙에 정한 바에 따라 징계한다'
판정 상세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징계 시한 도과 및 실체적 사유 부존재로 인한 징계 무효 판단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직무정지 3개월 상당의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18. 11. 27.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직무정지 3개월의 징계조치를 요구(이하 '이 사건 징계조치요구')
함.
- 징계조치요구 사유는 조합 자산관리 부적, 특정인에 대한 편의제공(담보대출 취급 부적), 사적 금전대차, 이자감면처리 부적 등 4가지
임.
- 피고는 2018. 12. 7. 이사회에서 참가인의 징계조치요구를 승인하는 결의(제1차 결의)를 하였으나, 원고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고, 이사장은 징계처분을 하지 않
음.
- 피고는 원고를 업무상횡령 및 업무상배임죄로 고소하였으나, 2019. 11. 25.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됨.
- 원고는 2021. 1. 14. 제1차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후 2019. 8. 9.자 징계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
함.
- 피고는 2019. 8. 9. 징계처분을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 밝혀지자, 2021. 9. 6. 원고에게 이사회 개최 통지 등 절차를 거쳐 2021. 9. 14. 직무정지 3월 상당의 징계처분 통보서를 보
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019. 8. 9.자 징계처분의 존재 여부
- 원고가 무효확인을 구하는 2019. 8. 9.자 징계처분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2021. 9. 14.자 징계처분의 유효성
- 징계 시한 도과: 피고는 이 사건 제재규정 제16조 제1항 나호에 따라 참가인의 검사서를 접수한 2018. 11. 27.부터 2개월 이내에 징계를 하였어야 하나, 2021. 9. 14.에 징계처분을 하여 시한을 도과
함.
- 이사회 징계결의의 효력: 2021. 9. 13.자 이사회 징계결의는 제1차 결의에 중복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효력이 없
음.
- 징계 양정의 재량권 제한: 이 사건 제재규정 시행규칙 제48조 제4항은 징계대상자의 진술권과 조합의 징계의결절차를 형식적으로 만들고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제한하여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려
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