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 2. 20. 선고 2017가합267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용역계약 일부 해지를 이유로 한 해고의 부당성 및 경영상 해고 요건 미충족
판정 요지
용역계약 일부 해지를 이유로 한 해고의 부당성 및 경영상 해고 요건 미충족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복직 시까지의 임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피고는 특정폐기물 수집운반업체로, 2014. 7. 14. C 주식회사와 사내 폐기물 수거 및 선별작업 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
함.
- 피고는 2016. 5. 9. 암롤트럭 운전자로 원고를 채용하며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
함.
- 2017. 1. 10.경 C은 생산물량 감소로 피고에게 하이카 1대, 암롤트럭 1대, 지게차 1대의 감축을 통보
함.
- 2017. 2. 16. 피고의 현장소장은 원고 등 근로자에게 일자리 탐색을 통지하고, 2017. 2. 17. 원고에게 'C 집하장 운영장비계약 종료로 인한 2월 28일부 근로계약 해지' 문자메시지를 전송
함.
- 원고는 2017. 2. 28.까지만 근로를 제공
함.
- 2017. 3. 6. C은 지게차는 유지하고 하이카 1대, 암롤트럭 1대만 감축하는 것으로 변경 통지하여, 원고와 E만 근로 제공이 중단되고 F는 계속 근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의 합의 해지 여부
- 법리: 근로계약의 합의 해지는 당사자 간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어야
함.
- 판단: 피고는 원고가 "당장 퇴사 처리해라"라고 말하여 합의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기간 만료에 따른 해지 여부
- 법리: 근로계약 기간 만료 사유는 계약서 문언에 따라 엄격히 해석되어야 하며, '계약의 해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전체의 해지를 의미
함.
- 판단:
- 이 사건 근로계약은 근로기간 만료 사유를 "C과 용역계약 해지"로 명시하고 차량 감축 등을 특별히 적시하지 않
음.
- '계약의 해지'는 계약 전체의 해지를 뜻하며, 일부 물량 감소를 계약의 일부 해지로 볼 수 없
음.
- 피고는 근로계약 체결 시 용역 물량 감소를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명시적으로 근로기간 만료 사유로 적시하지 않
음.
- 피고가 물량 감축 문언이 기재된 용역계약서를 원고에게 제시한 적이 없
음.
- 이 사건 용역계약은 현재까지 유효하게 존속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의 기간 만료는 도래하지 않았다고 판단
함.
- 따라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 법리:
-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함. 이는 기업 도산을 회피하는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장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인원삭감의 합리성도 포함됨(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2다48107 판결).
판정 상세
용역계약 일부 해지를 이유로 한 해고의 부당성 및 경영상 해고 요건 미충족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복직 시까지의 임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피고는 특정폐기물 수집운반업체로, 2014. 7. 14. C 주식회사와 사내 폐기물 수거 및 선별작업 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
함.
- 피고는 2016. 5. 9. 암롤트럭 운전자로 원고를 채용하며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
함.
- 2017. 1. 10.경 C은 생산물량 감소로 피고에게 하이카 1대, 암롤트럭 1대, 지게차 1대의 감축을 통보
함.
- 2017. 2. 16. 피고의 현장소장은 원고 등 근로자에게 일자리 탐색을 통지하고, 2017. 2. 17. 원고에게 'C 집하장 운영장비계약 종료로 인한 2월 28일부 근로계약 해지' 문자메시지를 전송
함.
- 원고는 2017. 2. 28.까지만 근로를 제공
함.
- 2017. 3. 6. C은 지게차는 유지하고 하이카 1대, 암롤트럭 1대만 감축하는 것으로 변경 통지하여, 원고와 E만 근로 제공이 중단되고 F는 계속 근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의 합의 해지 여부
- 법리: 근로계약의 합의 해지는 당사자 간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어야
함.
- 판단: 피고는 원고가 "당장 퇴사 처리해라"라고 말하여 합의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기간 만료에 따른 해지 여부
- 법리: 근로계약 기간 만료 사유는 계약서 문언에 따라 엄격히 해석되어야 하며, '계약의 해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전체의 해지를 의미
함.
- 판단:
- 이 사건 근로계약은 근로기간 만료 사유를 "C과 용역계약 해지"로 명시하고 차량 감축 등을 특별히 적시하지 않
음.
- '계약의 해지'는 계약 전체의 해지를 뜻하며, 일부 물량 감소를 계약의 일부 해지로 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