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5두13414 판결 남녀차별개선위원회결정내지재결취소
핵심 쟁점
성희롱 판단 기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의 의미 및 공직선거법상 지위 이용과의 차이
판정 요지
성희롱 판단 기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의 의미 및 공직선거법상 지위 이용과의 차이 결과 요약
- 구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상 성희롱 요건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의 의미는 포괄적인 업무관련성을 나타내며, 공직선거법상 '지위를 이용하여'와는 그 입법 취지, 목적, 요건 등이 달라 동일하게 볼 수 없으므로, 공직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이 성희롱 요건을 부정하지 않
음. 사실관계
- 도지사인 원고가 직능단체장인 참가인을 도지사실에서 면담하던 중 참가인의 가슴을 만지는 성적 언동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이전 공직선거법 위반 형사사건에서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부분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
음.
- 원고는 자신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성희롱 결정 처분 취소를 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의 의미 및 판단 기준
- 법리: 구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는 포괄적인 업무관련성을 나타내며, 업무수행의 기회나 편승, 권한 남용, 업무 빙자 등의 경우를 포함
함. 업무관련성 인정 여부는 쌍방 당사자의 관계, 행위 장소 및 상황, 내용 및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원고와 참가인의 면담이 도지사실에서 업무시간 중 원고의 요청으로 이루어졌고, 참가인이 직능단체장으로서 회원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었으며, 원고가 선거를 앞두고 참가인에게 지지를 요청하기 위해 면담을 적극적으로 요청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성적 언동은 도지사로서 직능단체장을 면담하는 업무수행의 기회 또는 업무를 빙자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업무관련성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2003. 5. 29. 법률 제6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성희롱이라 함은 업무, 고용 기타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공직선거법상 '지위를 이용하여'와의 동일성 여부
- 법리: 구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과 공직선거법은 입법 취지, 목적, 요건, 제재 내용 등이 서로 다
름. 남녀차별금지법은 성희롱 규정을 통해 폭넓은 업무관련성을 강조하며 공무원에 한정되지 않는 주체를 포함하는 반면,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의 지위 이용 선거운동을 가중처벌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을 가
짐.
- 법원의 판단: 남녀차별금지법상 성희롱 요건 중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라는 개념이 공직선거법 제85조의 '지위를 이용하여'라는 개념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원고가 공직선거법 위반 형사사건에서 무죄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남녀차별금지법상 성희롱의 업무관련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
님. 관련 판례 및 법령
- 공직선거법 제85조: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 공직선거법 제255조: (위반 시 처벌 규정)
사실오인 및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에 근거한 판단 여부
- 법원의 판단: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참가인의 가슴을 만진 사실을 인정한 것은 정당하며, 채증법칙 위반이 없
음. 또한, 원고가 겉옷 단추를 풀고 가슴을 만졌는지 여부는 반드시 판단이 필요한 쟁점 사항이 아니며, 피고의 처분 근거가 되는 사실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으로 충분하므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에 근거하여 판단하였다고 볼 수 없음.
판정 상세
성희롱 판단 기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의 의미 및 공직선거법상 지위 이용과의 차이 결과 요약
- 구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상 성희롱 요건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의 의미는 포괄적인 업무관련성을 나타내며, 공직선거법상 '지위를 이용하여'와는 그 입법 취지, 목적, 요건 등이 달라 동일하게 볼 수 없으므로, 공직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이 성희롱 요건을 부정하지 않
음. 사실관계
- 도지사인 원고가 직능단체장인 참가인을 도지사실에서 면담하던 중 참가인의 가슴을 만지는 성적 언동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이전 공직선거법 위반 형사사건에서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부분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
음.
- 원고는 자신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성희롱 결정 처분 취소를 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의 의미 및 판단 기준
- 법리: 구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는 포괄적인 업무관련성을 나타내며, 업무수행의 기회나 편승, 권한 남용, 업무 빙자 등의 경우를 포함
함. 업무관련성 인정 여부는 쌍방 당사자의 관계, 행위 장소 및 상황, 내용 및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원고와 참가인의 면담이 도지사실에서 업무시간 중 원고의 요청으로 이루어졌고, 참가인이 직능단체장으로서 회원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었으며, 원고가 선거를 앞두고 참가인에게 지지를 요청하기 위해 면담을 적극적으로 요청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성적 언동은 도지사로서 직능단체장을 면담하는 업무수행의 기회 또는 업무를 빙자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업무관련성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2003. 5. 29. 법률 제6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성희롱이라 함은 업무, 고용 기타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공직선거법상 '지위를 이용하여'와의 동일성 여부
- 법리: 구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과 공직선거법은 입법 취지, 목적, 요건, 제재 내용 등이 서로 다
름. 남녀차별금지법은 성희롱 규정을 통해 폭넓은 업무관련성을 강조하며 공무원에 한정되지 않는 주체를 포함하는 반면,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의 지위 이용 선거운동을 가중처벌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을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