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2. 2. 16. 선고 2020나2048261 판결 근로에관한소송
핵심 쟁점
프리랜서 아나운서의 근로자성 및 기간제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전환 여부
판정 요지
프리랜서 아나운서의 근로자성 및 기간제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전환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이며, 피고가 원고를 업무에서 배제한 것은 부당해고로서 무효임을 확인한
다.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다.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10. 31. 피고의 D방송국장과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TV 및 라디오 날씨방송(주 5회)을 진행
함.
- 특약사항으로 피고의 요청 시 합의하에 다른 프로그램 출연 가능하도록 정
함.
- 2015. 11. 2.부터 D방송국에 출근하여 계약된 프로그램 외에도 G, H, I 등을 매일 진행
함.
- 2016. 9.경 내부 테스트 및 아나운서 교육 후 TV 및 라디오 뉴스 아나운서 업무를 수행
함.
- 2018. 6.부터 2018. 10. 28.까지 평일 D방송국, 주말 E방송국에서 뉴스 아나운서 업무를 수행
함.
- 2018. 10. 28. 이후 평일과 주말 모두 E방송국에서 근무
함.
- 2018. 12. 1. 피고의 E방송총국장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E방송국으로 출근
함.
- 새로운 계약서에는 출연 프로그램 수 'TV 및 라디오 뉴스 등 2개 이상', 출연 프로그램명 'TV 오전뉴스, 라디오 정오뉴스, TV 및 라디오 프로그램 내레이션 등', 계약기간 '2018. 12. 1.부터 인력 충원 또는 프로그램 개편시까지'로 명시
됨.
- E방송국 출근 후 곧바로 저녁 9시 메인 TV 뉴스 아나운서 업무를 매일 수행
함.
- 원고는 아나운서부 근무 배정 회의에 매번 참석하여 업무 분장을 협의
함.
- 피고의 개국기념식, 종무식 사회, 'J', 'K' 행사 강의, 방송국 견학 특강 및 질의응답, 봉사활동 등 피고의 일원으로 다양한 업무를 수행
함.
- 아나운서실 대여의상 관리 업무를 담당
함.
- 피고의 방송편성부장이 아나운서별 업무 배정을 하고, 국장, 아나운서 부장의 결재를 거쳐 SNS 또는 단체 카톡방에 공유
함.
- 피고는 주간 단위 일일편성표를 회람하고, 근무 내용 변동 시 SNS 메시지로 변경 요청
함.
- 정규직 아나운서와 프리랜서 아나운서 구분 없이 업무 배정
함.
- 방송 전 의상 색상 지시, 방송 구성 및 내레이션 멘트 문서 제공 등 방송 진행에 대한 지시를 받
음.
- 전체 아나운서들의 당직 근무를 편성
함.
- 원고의 휴가 시 대체인력 편성을 위해 피고에게 보고되고 다른 아나운서들과 공유
판정 상세
프리랜서 아나운서의 근로자성 및 기간제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전환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이며, 피고가 원고를 업무에서 배제한 것은 부당해고로서 무효임을 확인한
다.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다.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10. 31. 피고의 D방송국장과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TV 및 라디오 날씨방송(주 5회)을 진행
함.
- 특약사항으로 피고의 요청 시 합의하에 다른 프로그램 출연 가능하도록 정
함.
- 2015. 11. 2.부터 D방송국에 출근하여 계약된 프로그램 외에도 G, H, I 등을 매일 진행
함.
- 2016. 9.경 내부 테스트 및 아나운서 교육 후 TV 및 라디오 뉴스 아나운서 업무를 수행
함.
- 2018. 6.부터 2018. 10. 28.까지 평일 D방송국, 주말 E방송국에서 뉴스 아나운서 업무를 수행
함.
- 2018. 10. 28. 이후 평일과 주말 모두 E방송국에서 근무
함.
- 2018. 12. 1. 피고의 E방송총국장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E방송국으로 출근
함.
- 새로운 계약서에는 출연 프로그램 수 'TV 및 라디오 뉴스 등 2개 이상', 출연 프로그램명 'TV 오전뉴스, 라디오 정오뉴스, TV 및 라디오 프로그램 내레이션 등', 계약기간 '2018. 12. 1.부터 인력 충원 또는 프로그램 개편시까지'로 명시
됨.
- E방송국 출근 후 곧바로 저녁 9시 메인 TV 뉴스 아나운서 업무를 매일 수행
함.
- 원고는 아나운서부 근무 배정 회의에 매번 참석하여 업무 분장을 협의
함.
- 피고의 개국기념식, 종무식 사회, 'J', 'K' 행사 강의, 방송국 견학 특강 및 질의응답, 봉사활동 등 피고의 일원으로 다양한 업무를 수행
함.
- 아나운서실 대여의상 관리 업무를 담당
함.
- 피고의 방송편성부장이 아나운서별 업무 배정을 하고, 국장, 아나운서 부장의 결재를 거쳐 SNS 또는 단체 카톡방에 공유
함.
- 피고는 주간 단위 일일편성표를 회람하고, 근무 내용 변동 시 SNS 메시지로 변경 요청
함.
- 정규직 아나운서와 프리랜서 아나운서 구분 없이 업무 배정
함.
- 방송 전 의상 색상 지시, 방송 구성 및 내레이션 멘트 문서 제공 등 방송 진행에 대한 지시를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