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03.19
서울행정법원2014구합70105
서울행정법원 2015. 3. 19. 선고 2014구합70105 판결 실업급여지급제한,반환명령및추가징수결정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행정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행정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따른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10. 12. 퇴직 후 2012. 11. 13. 피고(고용노동부)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여 소정급여일수 240일, 구직급여일액 40,000원의 수급자격을 인정받
음.
- 원고는 2012. 11. 20.부터 2013. 5. 14.까지 구직급여 합계 7,040,000원을 지급받
음.
- 피고는 2013. 10. 2. 원고가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인 2013. 5. 10. 주식회사 B에 취업하였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고 부정하게 실업급여를 수급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고용보험법 제61조,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4조, 105조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 제한 및 부정수급액 반환, 추가징수 처분(총 1,320,000원)을
함.
- 원고는 2013. 5. 10. 재택근무 형식의 입사 제의를 받았으나, 2013. 5. 23. 재직증명서를 송달받기 전까지는 취업이 확정되었음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2013. 5. 14. 7차 실업인정 신청 당시 근로제공 및 취업사실이 없다고 신고한 것에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실업급여 부정수급 여부 및 처분의 적법성
- 구직급여 수급 요건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을 요
함.
- 수급자격자의 신고 의무는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그 사실을 실업인정신청서에 적어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부정수급의 정의는 고용보험법 제61조 제1항 소정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은 일반적으로 수급자격 없는 사람이 수급자격을 가장하거나 취업사실 또는 소득의 발생사실 등을 감추는 일체의 부정행위를 말
함.
- 근로제공사실 미신고 행위는 고용보험법 제61조 제2항, 시행령 제80조 제1호, 시행규칙 제104조 제2호에 따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은 원고가 2013. 5. 10.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였고, 2013. 5. 9. ~ 10.경 이 사건 회사와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협의하고 채용사실을 통보받음으로써 취업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3. 5. 14. 피고에게 취업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채 제7차 실업인정을 신청하고 구직급여를 지급받았다고 판단
함.
- 구체적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
음.
- 원고는 2013. 5. 9. ~ 10.경 이 사건 회사의 이사와 통화하며 직급, 근무지, 담당업무, 근무기간, 연봉 등 근로조건을 협의하였고, 이 사건 회사는 원고에게 채용사실 및 2013. 5. 10.이 입사일임을 알렸다고 진술
함.
- 원고는 근로계약서 및 확약서를 작성하면서 작성일자를 2013. 5. 10.로 기재하였다가 추후 2013. 5. 28.로 수정
함.
- 이 사건 회사는 2013. 5. 10. 원고를 포함한 감리사 5명의 입사로 인한 감리원 변동사항을 한국건설감리협회에 신고하였고, 한국건설감리협회는 2013. 5. 20. 원고를 포함한 5명을 이 사건 회사의 감리원으로 변경등록 처리
판정 상세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행정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따른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10. 12. 퇴직 후 2012. 11. 13. 피고(고용노동부)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여 소정급여일수 240일, 구직급여일액 40,000원의 수급자격을 인정받
음.
- 원고는 2012. 11. 20.부터 2013. 5. 14.까지 구직급여 합계 7,040,000원을 지급받
음.
- 피고는 2013. 10. 2. 원고가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인 2013. 5. 10. 주식회사 B에 취업하였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고 부정하게 실업급여를 수급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고용보험법 제61조,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4조, 105조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 제한 및 부정수급액 반환, 추가징수 처분(총 1,320,000원)을
함.
- 원고는 2013. 5. 10. 재택근무 형식의 입사 제의를 받았으나, 2013. 5. 23. 재직증명서를 송달받기 전까지는 취업이 확정되었음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2013. 5. 14. 7차 실업인정 신청 당시 근로제공 및 취업사실이 없다고 신고한 것에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실업급여 부정수급 여부 및 처분의 적법성
- 구직급여 수급 요건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을 요
함.
- 수급자격자의 신고 의무는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그 사실을 실업인정신청서에 적어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부정수급의 정의는 고용보험법 제61조 제1항 소정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은 일반적으로 수급자격 없는 사람이 수급자격을 가장하거나 취업사실 또는 소득의 발생사실 등을 감추는 일체의 부정행위를 말
함.
- 근로제공사실 미신고 행위는 고용보험법 제61조 제2항, 시행령 제80조 제1호, 시행규칙 제104조 제2호에 따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은 원고가 2013. 5. 10.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였고, 2013. 5. 9. ~ 10.경 이 사건 회사와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협의하고 채용사실을 통보받음으로써 취업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3. 5. 14. 피고에게 취업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채 제7차 실업인정을 신청하고 구직급여를 지급받았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