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9.0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2015가합1287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 9. 8. 선고 2015가합12872 판결 해고무효확인
수습해고
핵심 쟁점
돌봄전담사의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및 재계약 거절의 효력
판정 요지
돌봄전담사의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및 재계약 거절의 효력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재계약 거절이 유효하며, 피고의 해고기간 급여 지급 의무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B초등학교 돌봄교실 돌봄전담사로 2013. 3. 4.부터 근무
함.
- 원고는 2014. 2. 28. B초등학교장과 2014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2015. 2. 27.까지 근무
함.
- 2014년 근로계약서 제9조 제1항은 '근로계약은 학부모, 학교, 학생의 만족도 조사 결과가 90% 이상일 경우 매년 1년 단위로 재계약한다'고 규정
함.
- B초등학교장은 2015. 2. 27. 원고의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
음.
- 원고는 2014년도 만족도 조사 결과 학부모 및 학생으로부터 90점 이상을 받았고, 담당교사로부터 재계약 결정 통보를 받아 재계약에 대한 합리적 기대권을 가졌다고 주장
함.
- 원고는 B초등학교장의 재계약 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무효이므로, 피고에게 해고기간 동안의 급여 지급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 및 재계약 거절의 효력
-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 시 신분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에게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부당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무효
임.
- 2014년 근로계약서 제4조 제1항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어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에 해당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 만료 시 신분관계가 종료
됨.
- 2014년 근로계약서 제9조 제1항의 '매년 1년 단위로 재계약한다'는 문구는 재계약 요건과 기간을 정한 것으로, 제9조 제2항에 '사용자는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재계약 여부가 사용자의 결정에 달려 있으므로, 일정 요건 충족 시 당연히 갱신된다는 의미로 해석하기 어려
움.
- 원고는 학부모 및 학생 만족도 조사 결과는 충족했으나, 학교 만족도 조사 결과는 58점에 불과하여 2014년 근로계약서 제9조 제1항의 재계약 요건(학부모, 학교, 학생 만족도 90% 이상)을 충족하지 못
함.
- 학교 만족도 조사는 교사들에 의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며, 원고가 2014년 근로계약 체결 당시 학교 만족도 조사를 알지 못했다는 주장은 2014년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받아들이기 어려
움.
- 담당교사 C의 증언에 갈음하는 서면 내용에 따르면, C은 교감의 말을 전달했을 뿐 재계약이 확정되었다고 말한 사실이 없
음.
-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된다거나 B초등학교장의 재계약 거절이 정당성을 결여하여 무효라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계약서 문언의 엄격한 해석과 재계약 요건 충족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함을 보여
판정 상세
돌봄전담사의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및 재계약 거절의 효력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재계약 거절이 유효하며, 피고의 해고기간 급여 지급 의무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B초등학교 돌봄교실 돌봄전담사로 2013. 3. 4.부터 근무
함.
- 원고는 2014. 2. 28. B초등학교장과 2014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2015. 2. 27.까지 근무
함.
- 2014년 근로계약서 제9조 제1항은 '근로계약은 학부모, 학교, 학생의 만족도 조사 결과가 90% 이상일 경우 매년 1년 단위로 재계약한다'고 규정
함.
- B초등학교장은 2015. 2. 27. 원고의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
음.
- 원고는 2014년도 만족도 조사 결과 학부모 및 학생으로부터 90점 이상을 받았고, 담당교사로부터 재계약 결정 통보를 받아 재계약에 대한 합리적 기대권을 가졌다고 주장
함.
- 원고는 B초등학교장의 재계약 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무효이므로, 피고에게 해고기간 동안의 급여 지급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 및 재계약 거절의 효력
-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 시 신분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에게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부당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무효
임.
- 2014년 근로계약서 제4조 제1항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어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에 해당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 만료 시 신분관계가 종료
됨.
- 2014년 근로계약서 제9조 제1항의 '매년 1년 단위로 재계약한다'는 문구는 재계약 요건과 기간을 정한 것으로, 제9조 제2항에 '사용자는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재계약 여부가 사용자의 결정에 달려 있으므로, 일정 요건 충족 시 당연히 갱신된다는 의미로 해석하기 어려
움.
- 원고는 학부모 및 학생 만족도 조사 결과는 충족했으나, 학교 만족도 조사 결과는 58점에 불과하여 2014년 근로계약서 제9조 제1항의 재계약 요건(학부모, 학교, 학생 만족도 90% 이상)을 충족하지 못
함.
- 학교 만족도 조사는 교사들에 의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며, 원고가 2014년 근로계약 체결 당시 학교 만족도 조사를 알지 못했다는 주장은 2014년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받아들이기 어려
움.
- 담당교사 C의 증언에 갈음하는 서면 내용에 따르면, C은 교감의 말을 전달했을 뿐 재계약이 확정되었다고 말한 사실이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