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24.07.11
수원지방법원2023가합12480
수원지방법원 2024. 7. 11. 선고 2023가합12480 판결 손해배상등
수습해고
핵심 쟁점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사건
판정 요지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해고일로부터 복직일까지의 임금을 지급
함.
- 원고 A의 박사과정 학비 지원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D 주식회사에서 그래핀 R&D 및 상용화 사업 관련 직무를 수행하다가 피고로 이직
함.
- 피고는 영국법인 E가 D로부터 CVD 그래핀 사업부를 인수한 후 국내에서 그래핀 관련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
임.
- 영국본사는 F과 피고 공동운영계약을 체결하였고, F의 추천으로 피고가 원고들을 영입
함.
- 원고들은 2021. 6. 24. 및 2021. 6. 25. 피고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2021. 7. 1.부터 근무를 시작
함.
- 피고는 2023. 1. 12. 원고들에게 계약해지통지서를 발송하여 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
함. 즉,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함.
- 판단:
- 원고들은 피고의 등기 이사인 J와 I의 지휘·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
함.
- 원고들의 근무시간과 장소는 피고가 지배하는 사정에 따른 제한이 있었
음.
- 원고들은 피고가 제공한 장비 등을 이용해 업무를 수행했고,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것이 어려워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했다고 보기 어려
움.
- 원고들이 수령한 보수는 업무수행 결과물에 대한 대가라기보다 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격을 가
짐.
- 원고들은 겸업 및 경업 금지 의무를 부담했고,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함.
- 결론: 실질적으로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8다229120 판결
-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
- 법리: 취업규칙에 징계해고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않은 징계해고는 절차적 하자가 중대하여 무효
임.
- 판단:
- 피고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취업규칙을 작성하였고, 2022. 3. 16. 원고들에게 취업규칙 시행을 통지
함.
판정 상세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해고일로부터 복직일까지의 임금을 지급
함.
- 원고 A의 박사과정 학비 지원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D 주식회사에서 그래핀 R&D 및 상용화 사업 관련 직무를 수행하다가 피고로 이직
함.
- 피고는 영국법인 E가 D로부터 CVD 그래핀 사업부를 인수한 후 국내에서 그래핀 관련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
임.
- 영국본사는 F과 피고 공동운영계약을 체결하였고, F의 추천으로 피고가 원고들을 영입
함.
- 원고들은 2021. 6. 24. 및 2021. 6. 25. 피고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2021. 7. 1.부터 근무를 시작
함.
- 피고는 2023. 1. 12. 원고들에게 계약해지통지서를 발송하여 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원고들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
함. 즉,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함.
- 판단:
- 원고들은 피고의 등기 이사인 J와 I의 지휘·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
함.
- 원고들의 근무시간과 장소는 피고가 지배하는 사정에 따른 제한이 있었
음.
- 원고들은 피고가 제공한 장비 등을 이용해 업무를 수행했고,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것이 어려워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했다고 보기 어려
움.
- 원고들이 수령한 보수는 업무수행 결과물에 대한 대가라기보다 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격을 가
짐.
- 원고들은 겸업 및 경업 금지 의무를 부담했고,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함.
- 결론: 실질적으로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