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7다47841 판결 교수재임용절차이행등
핵심 쟁점
사립대학 교원의 재임용 거부와 학교법인의 손해배상책임
판정 요지
사립대학 교원의 재임용 거부와 학교법인의 손해배상책임 결과 요약
- 구 사립학교법 시행 전 재임용이 거부된 사립대학 교원이 민사소송으로 재임용거부결정 및 통지의 무효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
음.
- 학교법인에게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립학교 교원을 재임용할 의무는 원칙적으로 없
음.
-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의 재심사청구 인용결정이 확정되어도 학교법인이 해당 교원을 반드시 재임용하거나 재임용에 관한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 것은 아
님.
- 위법한 재임용거부로 인한 학교법인의 재산적 손해배상책임은 학교법인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될 때 성립하며, 책임 범위는 적법한 심사를 받았더라면 재직할 수 있었던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
임.
- 위자료는 학교법인의 재량권 남용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 명백한 경우에 청구할 수 있
음.
-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 선고 전의 위법한 재임용거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학교법인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
음.
- 헌법불합치결정 이후 위법한 재임용거부로 인한 학교법인의 손해배상책임은 해당 교원의 재심사신청의사가 객관적으로 확인된 시점 이후에만 물을 수 있
음.
- 원심판결의 손해배상청구 부분 중 2003. 2. 27. 이후의 손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환송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8. 8. 27. 피고 학교법인으로부터 재임용 거부 결정을 받
음.
- 구 사립학교법(1990. 4. 7. 개정, 1997. 1. 13. 개정 전) 제53조의2 제3항 및 구 사립학교법(1999. 8. 31. 개정 전) 제53조의2 제3항 전문은 대학교육기관 교원의 기간임용을 규정
함.
- 헌법재판소는 2003. 2. 27. 선고 2000헌바26 결정과 2003. 12. 18. 선고 2002헌바14, 32(병합) 결정에서 위 조항들이 교원지위법정주의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헌법불합치결정을 함(2003년 헌법불합치결정).
- 이에 따라 2005. 1. 27. 개정 사립학교법이 시행되어 재임용 절차 및 불복 절차를 규정
함.
- 2005. 7. 13.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구제특별법)이 제정되어 2005. 10. 14.부터 시행
됨.
- 원심은 피고의 재임용의무 내지 재임용절차이행의무가 없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전부 배척
함.
- 원고는 1998. 3. 1.부터 재임용절차이행시까지의 재산적 및 정신적 손해 배상을 구하며, 상고범위를 1억 7천만원 및 지연손해금으로 한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임용거부결정 무효 확인의 소의 이익
- 대학교원 기간임용제로 임용된 사립대학 교원은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를 가
짐.
- 임면권자가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립대학 교원에 대하여 한 재임용 거부 결정 및 통지는 그 대학교원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서, 임면권자와 사이에 효력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이상 민사소송으로 그 거부결정 및 통지의 무효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
판정 상세
사립대학 교원의 재임용 거부와 학교법인의 손해배상책임 결과 요약
- 구 사립학교법 시행 전 재임용이 거부된 사립대학 교원이 민사소송으로 재임용거부결정 및 통지의 무효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
음.
- 학교법인에게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립학교 교원을 재임용할 의무는 원칙적으로 없
음.
-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의 재심사청구 인용결정이 확정되어도 학교법인이 해당 교원을 반드시 재임용하거나 재임용에 관한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 것은 아
님.
- 위법한 재임용거부로 인한 학교법인의 재산적 손해배상책임은 학교법인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될 때 성립하며, 책임 범위는 적법한 심사를 받았더라면 재직할 수 있었던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
임.
- 위자료는 학교법인의 재량권 남용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 명백한 경우에 청구할 수 있
음.
-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 선고 전의 위법한 재임용거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학교법인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
음.
- 헌법불합치결정 이후 위법한 재임용거부로 인한 학교법인의 손해배상책임은 해당 교원의 재심사신청의사가 객관적으로 확인된 시점 이후에만 물을 수 있
음.
- 원심판결의 손해배상청구 부분 중 2003. 2. 27. 이후의 손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환송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8. 8. 27. 피고 학교법인으로부터 재임용 거부 결정을 받
음.
- 구 사립학교법(1990. 4. 7. 개정, 1997. 1. 13. 개정 전) 제53조의2 제3항 및 구 사립학교법(1999. 8. 31. 개정 전) 제53조의2 제3항 전문은 대학교육기관 교원의 기간임용을 규정
함.
- 헌법재판소는 2003. 2. 27. 선고 2000헌바26 결정과 2003. 12. 18. 선고 2002헌바14, 32(병합) 결정에서 위 조항들이 교원지위법정주의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헌법불합치결정을 함(2003년 헌법불합치결정).
- 이에 따라 2005. 1. 27. 개정 사립학교법이 시행되어 재임용 절차 및 불복 절차를 규정
함.
- 2005. 7. 13.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구제특별법)이 제정되어 2005. 10. 14.부터 시행
됨.
- 원심은 피고의 재임용의무 내지 재임용절차이행의무가 없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전부 배척
함.
- 원고는 1998. 3. 1.부터 재임용절차이행시까지의 재산적 및 정신적 손해 배상을 구하며, 상고범위를 1억 7천만원 및 지연손해금으로 한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