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6.28
대전지방법원2016구합104950
대전지방법원 2017. 6. 28. 선고 2016구합10495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횡령/배임
핵심 쟁점
영양사 해고처분 정당성 판단: 징계양정의 과다 여부
판정 요지
영양사 해고처분 정당성 판단: 징계양정의 과다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10. 3. 1. 원고에 채용되어 B고등학교 영양사로 재직
함.
- 광주광역시교육청 감사 후, 2015. 12. 4. 인사위원회에 참가인의 비위행위(식재료 구매예정량 산출 부적정, 회계질서 문란, 특정업체 특정물품 납품 요구, 직무 소홀, 공금 횡령 의혹)를 사유로 징계의결을 요구
함.
- 인사위원회는 2015. 12. 23. 참가인에 대해 정직 2개월을 의결
함.
- 원고는 2016. 1. 6. 인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고, 인사위원회는 2016. 1. 19. 해고를 의결
함.
- 원고는 2016. 2. 2. 위 의결에 따라 참가인을 2016. 2. 5.자로 해고함(이 사건 해고처분).
- 참가인은 2016. 2. 11. 이 사건 해고처분이 부당하다며 인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6. 2. 24. 기각
됨.
- 참가인은 2016. 3. 24.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5. 17. 이 사건 해고처분이 양정 과다로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원고는 2016. 6. 1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8. 31.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 참가인은 2015. 8. 21. 9월분 학교급식 예정식단표에 의한 구매물량 및 단가 확정 중,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에 식재료(찹쌀) 구매단가를 kg당 3,750원이 아닌 37,500원으로 잘못 입력
함.
- 잘못 입력된 단가에 따라 주식회사 진아유통과 납품계약이 체결되어 6,019,200원이 과다 집행
됨.
- 참가인은 위 사실을 알고도 계약담당자나 학교장 등에게 보고하지 않고, 주식회사 진아유통으로 하여금 2015. 10.까지 2,371,200원 상당의 과일을 대체 납품하도록 하고, 나머지 3,648,000원은 다른 납품업체인 주식회사 상희유통에 입금하도록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처분의 정당성 (징계양정의 과다 여부)
- 참가인이 식재료 구매단가 잘못 입력 사실을 알고도 보고하지 않고, 납품업체로 하여금 대체 물품을 납품하게 하거나 다른 납품업체에 송금하게 하여 다른 식재료를 납품받으려 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
함.
- 다만, 이 사건 해고처분이 비위행위의 정도 등에 비추어 양정이 과다한지 여부가 문제
됨.
- 법원은 참가인의 주된 업무가 급식 식단 작성 및 조리 지도 등이며, 계약 절차에는 부수적으로 관여한다는 점을 고려
함.
- 참가인이 과다 집행된 금액이나 식재료를 횡령하려는 의도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횡령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점을 고려
함.
- 참가인의 실수로 초과 집행된 금액 6,019,200원이 큰 금액이라고 할 수 없으며, 해당 금액만큼은 다른 품목의 대체 납품 등으로 모두 환수되어 결과적으로 손해가 없었다는 점을 고려
함.
판정 상세
영양사 해고처분 정당성 판단: 징계양정의 과다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10. 3. 1. 원고에 채용되어 B고등학교 영양사로 재직
함.
- 광주광역시교육청 감사 후, 2015. 12. 4. 인사위원회에 참가인의 비위행위(식재료 구매예정량 산출 부적정, 회계질서 문란, 특정업체 특정물품 납품 요구, 직무 소홀, 공금 횡령 의혹)를 사유로 징계의결을 요구
함.
- 인사위원회는 2015. 12. 23. 참가인에 대해 정직 2개월을 의결
함.
- 원고는 2016. 1. 6. 인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고, 인사위원회는 2016. 1. 19. 해고를 의결
함.
- 원고는 2016. 2. 2. 위 의결에 따라 참가인을 2016. 2. 5.자로 해고함(이 사건 해고처분).
- 참가인은 2016. 2. 11. 이 사건 해고처분이 부당하다며 인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6. 2. 24. 기각
됨.
- 참가인은 2016. 3. 24.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5. 17. 이 사건 해고처분이 양정 과다로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원고는 2016. 6. 1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8. 31.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 참가인은 2015. 8. 21. 9월분 학교급식 예정식단표에 의한 구매물량 및 단가 확정 중,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에 식재료(찹쌀) 구매단가를 kg당 3,750원이 아닌 37,500원으로 잘못 입력
함.
- 잘못 입력된 단가에 따라 주식회사 진아유통과 납품계약이 체결되어 6,019,200원이 과다 집행
됨.
- 참가인은 위 사실을 알고도 계약담당자나 학교장 등에게 보고하지 않고, 주식회사 진아유통으로 하여금 2015. 10.까지 2,371,200원 상당의 과일을 대체 납품하도록 하고, 나머지 3,648,000원은 다른 납품업체인 주식회사 상희유통에 입금하도록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처분의 정당성 (징계양정의 과다 여부)
- 참가인이 식재료 구매단가 잘못 입력 사실을 알고도 보고하지 않고, 납품업체로 하여금 대체 물품을 납품하게 하거나 다른 납품업체에 송금하게 하여 다른 식재료를 납품받으려 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
함.
- 다만, 이 사건 해고처분이 비위행위의 정도 등에 비추어 양정이 과다한지 여부가 문제
됨.
- 법원은 참가인의 주된 업무가 급식 식단 작성 및 조리 지도 등이며, 계약 절차에는 부수적으로 관여한다는 점을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