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4.11.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2023가합877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 11. 21. 선고 2023가합8775 판결 해고무효확인
수습해고
핵심 쟁점
해고무효확인청구 각하 및 부당해고 기간 임금 지급 판결
판정 요지
해고무효확인청구 각하 및 부당해고 기간 임금 지급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
함.
-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해고 기간(2022. 11. 19. ~ 2023. 4. 3.)의 미지급 임금 43,518,770원을 지급해야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2023. 4. 3. 이후 임금, 추가 연차수당)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2. 4. 4.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E한방병원에서 한의사로 재직
함.
- 피고는 2022. 11. 18. 원고에게 병원 운영 중단을 통보하였고, 원고는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
음.
- 원고는 2023. 1. 25.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2022. 11. 18.자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3. 29. 이를 인용
함.
-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23. 7. 31. 기각 판정을 받
음.
- 원고는 2023. 6. 19.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2023. 4. 3.자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8. 16. 이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확인청구의 적법 여부
- 법리: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과거의 법률행위가 무효라는 점에 대한 공적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근로계약관계에 기한 원래의 지위 회복 또는 해고로 인한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 제거를 위해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의 이익이 인정
됨.
- 판단:
-
-
- 18.자 해고에 대해 이미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이 확정되었고, 피고가 해고 무효를 다투고 있지 않으므로, 다시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
-
음.
-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2023. 4. 3.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어, 위 해고의 무효를 확인하더라도 근로관계가 회복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소의 이익이 없
음.
-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20149 판결 근로관계의 계속 여부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 시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부당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
임.
- 판단:
- 피고 제출 근로계약서에 '2022년 4월 4일 ~ 2023년 4월 3일'로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원고가 자필 서명
함.
- 원고 제출 근로계약서는 원고의 서명이 없어 유효하게 작성된 것으로 보기 어려
움.
판정 상세
해고무효확인청구 각하 및 부당해고 기간 임금 지급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
함.
-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해고 기간(2022. 11. 19. ~ 2023. 4. 3.)의 미지급 임금 43,518,770원을 지급해야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2023. 4. 3. 이후 임금, 추가 연차수당)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2. 4. 4.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E한방병원에서 한의사로 재직
함.
- 피고는 2022. 11. 18. 원고에게 병원 운영 중단을 통보하였고, 원고는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
음.
- 원고는 2023. 1. 25.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2022. 11. 18.자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3. 29. 이를 인용
함.
-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23. 7. 31. 기각 판정을 받
음.
- 원고는 2023. 6. 19.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2023. 4. 3.자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8. 16. 이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확인청구의 적법 여부
- 법리: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과거의 법률행위가 무효라는 점에 대한 공적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근로계약관계에 기한 원래의 지위 회복 또는 해고로 인한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 제거를 위해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의 이익이 인정
됨.
- 판단:
-
-
- 18.자 해고에 대해 이미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이 확정되었고, 피고가 해고 무효를 다투고 있지 않으므로, 다시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
-
음.
-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2023. 4. 3.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어, 위 해고의 무효를 확인하더라도 근로관계가 회복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소의 이익이 없
음.
-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