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09.23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가합1039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9. 23. 선고 2016가합1039 판결 해고무효등
수습해고
핵심 쟁점
콜센터 위탁업체 변경 시 근로자 고용승계 거부의 부당해고 해당 여부
판정 요지
콜센터 위탁업체 변경 시 근로자 고용승계 거부의 부당해고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일로부터 복직 시까지 매월 138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5. 19. 리딩아이에 입사하여 이 사건 콜센터 상담원으로 근무
함.
- 중소기업유통센터는 2015. 4. 15. 피고와 이 사건 콜센터 운영 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15. 5. 1.부터 콜센터를 운영
함.
- 원고는 2015. 4. 초 리딩아이에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2015. 4. 20. 원고 등 6명에게 고용승계를 하지 않겠다고 구두 통보
함.
- 피고는 2015. 4. 23.부터 24.까지 리딩아이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면접심사를 진행하였고, 원고를 포함한 5명에 대해 채용을 거부
함.
- 피고는 2015. 5. 1. 원고를 제외한 리딩아이 소속 직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들은 리딩아이 근무 당시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고용승계 거부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 내용, 동기 및 경위, 갱신 기준, 업무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
임.
- 법원의 판단:
- 중소기업유통센터와 피고 간 위탁계약의 내용에 포함된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 및 고용 유지', '기존 상담인력은 신규업체에서 고용승계(계약조건)하고, 퇴직충당금, 각종 보험, 근속기간 등 승계(인정)하는 것' 등이 명시되어 있
음.
- 위탁운영계약 특수조건 제4조 제8항에 '위탁운영업체는 안정적인 상담 등의 제공을 위하여 기존 근무자에 대한 고용승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
음.
- 중소기업유통센터로부터 콜센터 운영을 위탁받은 유베이스, 리딩아이, 피고에 이르기까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속 근로자들은 종전 위탁운영업체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신규 위탁운영업체와 새로운 근로계약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고용이 승계되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종전 근무경력을 포함하여 만근수당 등을 지급받아
옴.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에게 리딩아이에서 피고로 고용이 승계된다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
됨.
-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고용승계 거부는 해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두12528 판결 해고의 정당한 이유 유무
- 법리: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무효이고, 그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은 사용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의 근무태도 불량(잦은 조퇴, 상사 지시 불이행, 소란, 업무 방해, 컨닝 등)에 대해, 피고의 채용 거부 이전에 리딩아이가 원고에게 위와 같은 사유를 지적하거나 징계절차에 회부하는 등 문제 삼았다고 볼 자료가 없
판정 상세
콜센터 위탁업체 변경 시 근로자 고용승계 거부의 부당해고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일로부터 복직 시까지 매월 138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5. 19. 리딩아이에 입사하여 이 사건 콜센터 상담원으로 근무
함.
- 중소기업유통센터는 2015. 4. 15. 피고와 이 사건 콜센터 운영 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15. 5. 1.부터 콜센터를 운영
함.
- 원고는 2015. 4. 초 리딩아이에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2015. 4. 20. 원고 등 6명에게 고용승계를 하지 않겠다고 구두 통보
함.
- 피고는 2015. 4. 23.부터 24.까지 리딩아이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면접심사를 진행하였고, 원고를 포함한 5명에 대해 채용을 거부
함.
- 피고는 2015. 5. 1. 원고를 제외한 리딩아이 소속 직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들은 리딩아이 근무 당시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고용승계 거부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 내용, 동기 및 경위, 갱신 기준, 업무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
임.
- 법원의 판단:
- 중소기업유통센터와 피고 간 위탁계약의 내용에 포함된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 및 고용 유지', '기존 상담인력은 신규업체에서 고용승계(계약조건)하고, 퇴직충당금, 각종 보험, 근속기간 등 승계(인정)하는 것' 등이 명시되어 있
음.
- 위탁운영계약 특수조건 제4조 제8항에 '위탁운영업체는 안정적인 상담 등의 제공을 위하여 기존 근무자에 대한 고용승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
음.
- 중소기업유통센터로부터 콜센터 운영을 위탁받은 유베이스, 리딩아이, 피고에 이르기까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속 근로자들은 종전 위탁운영업체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신규 위탁운영업체와 새로운 근로계약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고용이 승계되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종전 근무경력을 포함하여 만근수당 등을 지급받아
옴.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에게 리딩아이에서 피고로 고용이 승계된다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