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1. 16. 선고 2018가합112435 판결 징계조치처분무효확인
핵심 쟁점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성희롱 행위의 학교폭력 해당 여부 및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판정 요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성희롱 행위의 학교폭력 해당 여부 및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성희롱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학교장의 조치는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없고 재량권 일탈·남용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E고등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며, 원고는 E고등학교 재학생
임.
- 2018. 6. 19. 원고의 담임교사 G은 여학생들로부터 원고의 성희롱적 언행에 대한 제보를 받
음.
- 2018. 6. 21. G은 추가 제보를 받아 학교폭력 전담기구인 안전전인교육부에 보고
함.
- 2018. 6. 26. 학교장은 원고의 행위가 성폭력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4항에 따라 긴급조치를
함.
- 2018. 7. 11.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가 개최되어 원고의 성희롱 행위를 인정하고 조치를 의결
함.
- 2018. 7. 30. 학교장은 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재선출 권고로 위 처분을 직권 취소
함.
- 2018. 9. 5. 재구성된 자치위원회가 다시 개최되어 원고의 성희롱 행위를 인정하고 별지목록 기재와 같은 조치를 의결
함.
- 2018. 9. 10. 학교장은 위 의결과 같은 내용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원고에게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적 하자 유무
- 쟁점: 이 사건 조치원인사실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처분사유가 고지되지 않아 원고의 방어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 및 자치위원회가 조치원인사실을 제대로 특정하지 않고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는지 여
부.
- 법리: 행정처분에 있어 처분사유의 구체적 고지는 처분 상대방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것이나, 처분 상대방이 처분 전 충분히 내용을 인지하고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가 있었다면 절차적 하자로 볼 수 없
음.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 사안 인지 시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정하고 있
음.
- 판단:
- 원고는 진술서 작성 과정에서 피해학생들의 구체적인 진술 내용을 토대로 질문을 받고 답변을 기재하여 어떤 행위가 문제되는지 충분히 인지
함.
- 원고의 부친 B은 학교폭력 사안조사 보고서와 원고의 진술서를 열람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알게
됨.
- 원고와 B은 두 차례 자치위원회에 출석하여 대상 사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소명자료를 준비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등 방어권을 행사
함.
- 원고는 종전 처분 및 이 사건 처분에 대해 가처분 신청 및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등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여 불복 절차를 진행
함.
-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조사 보고서, 관련 학생들의 진술서, 원고 및 피해학생 부모의 의견 청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치원인사실을 인정하고 의결하였으며, 목격학생들의 진술 등을 고려하여 처분사유를 인정한 것으로 보아 원고의 주장을 묵살하거나 편파적으로 절차를 진행했다고 볼 수 없
판정 상세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성희롱 행위의 학교폭력 해당 여부 및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성희롱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학교장의 조치는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없고 재량권 일탈·남용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E고등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며, 원고는 E고등학교 재학생
임.
- 2018. 6. 19. 원고의 담임교사 G은 여학생들로부터 원고의 성희롱적 언행에 대한 제보를 받
음.
- 2018. 6. 21. G은 추가 제보를 받아 학교폭력 전담기구인 안전전인교육부에 보고
함.
- 2018. 6. 26. 학교장은 원고의 행위가 성폭력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4항에 따라 긴급조치를
함.
- 2018. 7. 11.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가 개최되어 원고의 성희롱 행위를 인정하고 조치를 의결
함.
- 2018. 7. 30. 학교장은 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재선출 권고로 위 처분을 직권 취소
함.
- 2018. 9. 5. 재구성된 자치위원회가 다시 개최되어 원고의 성희롱 행위를 인정하고 별지목록 기재와 같은 조치를 의결
함.
- 2018. 9. 10. 학교장은 위 의결과 같은 내용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원고에게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적 하자 유무
- 쟁점: 이 사건 조치원인사실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처분사유가 고지되지 않아 원고의 방어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 및 자치위원회가 조치원인사실을 제대로 특정하지 않고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는지 여
부.
- 법리: 행정처분에 있어 처분사유의 구체적 고지는 처분 상대방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것이나, 처분 상대방이 처분 전 충분히 내용을 인지하고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가 있었다면 절차적 하자로 볼 수 없
음.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 사안 인지 시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정하고 있
음.
- 판단:
- 원고는 진술서 작성 과정에서 피해학생들의 구체적인 진술 내용을 토대로 질문을 받고 답변을 기재하여 어떤 행위가 문제되는지 충분히 인지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