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5.11.25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가합20210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11. 25. 선고 2015가합20210 판결 재임용거부무효확인등
수습해고
핵심 쟁점
교원 해임 무효 판결 후 재임용 거부 처분의 무효 확인 및 재임용 심사 절차 이행 의무
판정 요지
교원 해임 무효 판결 후 재임용 거부 처분의 무효 확인 및 재임용 심사 절차 이행 의무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재임용 거부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재임용 심사 절차를 이행하며, 이를 지연할 경우 간접강제금을 지급하도록 명
함.
-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자료 각 1,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
함.
- 원고들의 사학연금공단에 대한 재직 통보 및 연금 납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 A, B, C는 E대학교(구 F대학)의 교원으로 재직 중이었
음.
- 피고는 원고 A에게 3차례, 원고 B, C에게 각 1차례 해임 처분을 하였으나, 이 모든 해임 처분은 법원에서 무효로 확정
됨.
- 원고들은 해임 무효 판결 확정 후 피고에게 복직 및 재임용 심사를 청구
함.
- 피고는 원고들을 복직시켰으나, 임용기간 만료를 이유로 면직 처리하고 재임용 심사 절차를 이행하지 않
음.
- 원고들의 교원업적평가 평점 및 피고 교원인사 규정상 재임용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직통보 및 연금납부 청구
- 법리: 사학연금법상 교원의 재직 통보 및 연금 납부 의무는 학교경영기관이 사학연금공단에 대하여 부담하는 의무이며, 교원이 직접 학교에 그 이행을 구할 권리는 없
음.
- 판단:
- 피고가 이미 사학연금공단에 원고들의 퇴직 처분을 취소하고 재직하였음을 통보하였으므로, 재직 통보 청구는 더 이상 이유 없
음.
- 사학연금법상 연금 납부 의무는 학교경영기관이 공단에 부담하는 의무이므로, 원고들이 피고에게 직접 연금 납부를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2조 제1항 제1호: 사학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교원은 '사립학교법 제54조에 따라 그 임명에 관한 사항이 보고된 교원'으로 규
정.
- 사립학교법 제54조: 각 급 학교 교원의 임면권자는 교원을 임면한 때로부터 7일 이내에 관할청에 보고하도록 규
정.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시행령 제75조: 학교경영기관은 교직원이 퇴직 그 밖에 재직 중 신분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분변동 신고서를 위 연금공단에 제출하도록 규
정.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7조, 제48조: 학교경영기관은 법인부담금을 개인 부담금과 함께 매월 사학연금공단에 납부하도록 규
정.
-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2다70877 판결: 임면 보고의 대상인 교원이 실제 사립학교에 임명되어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임면권자에 의하여 감독청에 임용 보고가 되지 아니한 이상 사학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교원으로 볼 수 없
음.
- 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1다64868 판결: 사학연금법이 정한 퇴직연금 수급권 등 권리는 퇴직 등 연금지급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고, 위 부담금의 납부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
판정 상세
교원 해임 무효 판결 후 재임용 거부 처분의 무효 확인 및 재임용 심사 절차 이행 의무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재임용 거부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재임용 심사 절차를 이행하며, 이를 지연할 경우 간접강제금을 지급하도록 명
함.
-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자료 각 1,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
함.
- 원고들의 사학연금공단에 대한 재직 통보 및 연금 납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 A, B, C는 E대학교(구 F대학)의 교원으로 재직 중이었
음.
- 피고는 원고 A에게 3차례, 원고 B, C에게 각 1차례 해임 처분을 하였으나, 이 모든 해임 처분은 법원에서 무효로 확정
됨.
- 원고들은 해임 무효 판결 확정 후 피고에게 복직 및 재임용 심사를 청구
함.
- 피고는 원고들을 복직시켰으나, 임용기간 만료를 이유로 면직 처리하고 재임용 심사 절차를 이행하지 않
음.
- 원고들의 교원업적평가 평점 및 피고 교원인사 규정상 재임용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직통보 및 연금납부 청구
- 법리: 사학연금법상 교원의 재직 통보 및 연금 납부 의무는 학교경영기관이 사학연금공단에 대하여 부담하는 의무이며, 교원이 직접 학교에 그 이행을 구할 권리는 없
음.
- 판단:
- 피고가 이미 사학연금공단에 원고들의 퇴직 처분을 취소하고 재직하였음을 통보하였으므로, 재직 통보 청구는 더 이상 이유 없
음.
- 사학연금법상 연금 납부 의무는 학교경영기관이 공단에 부담하는 의무이므로, 원고들이 피고에게 직접 연금 납부를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2조 제1항 제1호: 사학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교원은 '사립학교법 제54조에 따라 그 임명에 관한 사항이 보고된 교원'으로 규
정.
- 사립학교법 제54조: 각 급 학교 교원의 임면권자는 교원을 임면한 때로부터 7일 이내에 관할청에 보고하도록 규
정.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시행령 제75조: 학교경영기관은 교직원이 퇴직 그 밖에 재직 중 신분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분변동 신고서를 위 연금공단에 제출하도록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