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4.05.31
서울고등법원2023누48843
서울고등법원 2024. 5. 31. 선고 2023누48843 판결 부당강등구제재심판정취소
성희롱
핵심 쟁점
-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상시 약 1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경영컨설팅 및 공공관계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 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재단법인B 설립 및 운영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설립된 전라북도 출연의 특수법인이
다. 나. 원고는 2000. 7. 18. 참가인에 입사하여 2017. 7. 14.부터 D팀 팀장(일반직 3급)으로 근무하였
다. 다. 참가인은 2018. 2. 21. 징계의 종류에 '강등'을 추가하고 '성 관련
판정 상세
서울고등법원 제10-1행정부 판결
사건: 2023누48843 부당강등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 담당변호사 최소현
피고,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재단법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현주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1. 3. 25. 선고 2020구합51044 판결
환송전당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22. 5. 12. 선고 2021누40722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두43849 판결
변론종결: 2024. 4. 5.
판결선고: 2024. 5. 31.
[주문]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
다. 2.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
다.
[이유]
-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상시 약 1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경영컨설팅 및 공공관계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 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재단법인B 설립 및 운영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설립된 전라북도 출연의 특수법인이
다. 나. 원고는 2000. 7. 18. 참가인에 입사하여 2017. 7. 14.부터 D팀 팀장(일반직 3급)으로 근무하였
다. 다. 참가인은 2018. 2. 21. 징계의 종류에 '강등'을 추가하고 '성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