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나58100 판결 임금
핵심 쟁점
부당해고 기간 중 인사평가 등급 미부여에 따른 추가 임금인상분 지급 의무
판정 요지
부당해고 기간 중 인사평가 등급 미부여에 따른 추가 임금인상분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 임금인상분 4,045,5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제1심판결 중 위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회사의 직원
임.
- 원고는 회사 정보 유출 비위행위로 2013. 2. 23. 피고 회사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
음.
- 원고는 해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징계해임이 징계재량권 남용으로 무효라고 판결함(서울고등법원 2015나2023428).
- 위 판결은 2016. 1. 12. 확정
됨.
- 원고는 2016. 1. 22. 피고 회사에 복직하였고, 피고 회사는 2016. 2. 18. 원고에게 정직 3개월의 재징계를
함.
- 원고는 징계 종료일인 2016. 5. 18.부터 현재까지 피고 회사에 재직 중
임.
- 피고 회사는 원고 복직에 따라 2016. 2. 5. 원고에게 2013. 2.부터 2016. 1.까지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
함.
- 미지급 임금은 매년도 임금인상분을 반영하여 산정 후 연 6%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계산
됨.
- 피고 회사는 인사규정 및 시행세칙에 따라 직원을 S, E, G, N, U 등급으로 평가하고, 평가 등급에 따라 등급별 추가 임금인상률을 지급
함.
- 시행세칙 제28조 제1항은 평가년도에 3개월 이상 휴직·수습 중인 직원은 평가하지 않고 '평가제외'로 표시하되, 육아휴직, 가사휴직, 재충전 휴직자에 대해서는 G등급(등급별 추가인상률 2.4%)을 부여하도록 정
함.
- 피고 회사는 2012년도 인사평가에서 원고를 F등급으로 평가
함.
- 피고 회사는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에는 원고가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평가제외'로 분류하여 각 0%를 적용하고 추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012년도 인사평가 등급 부여의 적정성 여부
- 쟁점: 피고 회사가 2012년도 인사평가에서 원고에게 F등급을 부여한 것이 부당한지 여
부.
- 법리: 원고가 C등급(현재 기준 G등급)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피고 회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F등급을 부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함.
- 법원의 판단: 2012년도 인사평가 당시 원고를 면담했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것이라거나, 전년도 인사평가를 기준으로 3단계 이하의 등급을 주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
음.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부당해고 기간 중 인사평가 등급 미부여의 적정성 및 추가 임금인상분 지급 의무
- 쟁점: 피고 회사가 부당해고 기간(2013년~2015년) 동안 원고에게 '평가제외'를 적용하여 추가 임금인상분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적정한지 여
판정 상세
부당해고 기간 중 인사평가 등급 미부여에 따른 추가 임금인상분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 임금인상분 4,045,5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제1심판결 중 위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회사의 직원
임.
- 원고는 회사 정보 유출 비위행위로 2013. 2. 23. 피고 회사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
음.
- 원고는 해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징계해임이 징계재량권 남용으로 무효라고 판결함(서울고등법원 2015나2023428).
- 위 판결은 2016. 1. 12. 확정
됨.
- 원고는 2016. 1. 22. 피고 회사에 복직하였고, 피고 회사는 2016. 2. 18. 원고에게 정직 3개월의 재징계를
함.
- 원고는 징계 종료일인 2016. 5. 18.부터 현재까지 피고 회사에 재직 중
임.
- 피고 회사는 원고 복직에 따라 2016. 2. 5. 원고에게 2013. 2.부터 2016. 1.까지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
함.
- 미지급 임금은 매년도 임금인상분을 반영하여 산정 후 연 6%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계산
됨.
- 피고 회사는 인사규정 및 시행세칙에 따라 직원을 S, E, G, N, U 등급으로 평가하고, 평가 등급에 따라 등급별 추가 임금인상률을 지급
함.
- 시행세칙 제28조 제1항은 평가년도에 3개월 이상 휴직·수습 중인 직원은 평가하지 않고 '평가제외'로 표시하되, 육아휴직, 가사휴직, 재충전 휴직자에 대해서는 G등급(등급별 추가인상률 2.4%)을 부여하도록 정함.
- 피고 회사는 2012년도 인사평가에서 원고를 F등급으로 평가
함.
- 피고 회사는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에는 원고가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평가제외'로 분류하여 각 0%를 적용하고 추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012년도 인사평가 등급 부여의 적정성 여부
- 쟁점: 피고 회사가 2012년도 인사평가에서 원고에게 F등급을 부여한 것이 부당한지 여
부.
- : 원고가 C등급(현재 기준 G등급)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피고 회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F등급을 부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