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 1. 31. 선고 2017구합65655 판결 감봉처분취소
핵심 쟁점
군인 대위의 성희롱, 협박, 모욕, 부당한 얼차려 행위에 대한 감봉 1개월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군인 대위의 성희롱, 협박, 모욕, 부당한 얼차려 행위에 대한 감봉 1개월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감봉 1개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제55보병사단 B연대 소속 대위로, 2015. 12. 3.부터 2016. 10. 13.경까지 위 연대 본부에서 인사과장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16. 10. 13. 원고의 비위행위(성희롱, 협박, 모욕, 부당한 얼차려)를 이유로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2016. 11. 3.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징계항고를 하였으나, 제3야전군사령관은 2017. 2. 22. 이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1: 성희롱 여부
- 법리: 군인사법 제56조 제2호는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징계사유로 규정하며,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 비고 1.은 '품위유지의무 위반에서의 성희롱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고 규정
함.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5호는 '성희롱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
함. '성적 언동 등'은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
함.
- 판단: 원고가 피해자 C의 중요 부위 쪽을 만지려 하였고, 이에 놀라 뒤로 피하자 "네게 그렇게 크냐?"고 말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남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성적 언동으로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성희롱 행위에 해당
함.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군인사법 제56조 제2호
-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 비고 1.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5호
-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6461 판결 징계사유 2: 협박 및 모욕 여부
- 법리: 군인사법 제56조 제2호는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징계사유로 규정
함. '품위'는 공직의 체면, 위신, 신용을 유지하고,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다함에 손색이 없는 몸가짐을 뜻하며,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
함.
- 판단: 원고가 성희롱 피해자 C에게 "나는 나대로 무혐의를 받도록 노력할 테니, 너는 너대로 내가 혐의를 받도록 행동해
라. 다만, 내가 무혐의를 받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협박한 사실이 인정
됨. 또한, 인사장교 소위 E과 인사계원 상병 F에게 업무수행 중 실수를 할 때마다 "이 새끼", "개새끼", "씨발" 등의 욕설을 한 사실이 인정
됨. 이러한 행위는 성희롱 가해자가 피해자를 협박하고 하급자를 모욕한 것으로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
함.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군인사법 제56조 제2호
-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4두8469 판결 징계사유 3: 직무수행 관련 의무 위반(부당한 얼차려) 여부
- 법리: 군인사법 제56조 제3호는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를 징계사유로 규정
함. 육군본부 병영생활규정(육군규정 120) 제46조, [별표2]는 얼차려 부여 사유와 절차 및 방법을 상세히 규정하며, 규정을 위반한 얼차려를 금지
판정 상세
군인 대위의 성희롱, 협박, 모욕, 부당한 얼차려 행위에 대한 감봉 1개월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감봉 1개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제55보병사단 B연대 소속 대위로, 2015. 12. 3.부터 2016. 10. 13.경까지 위 연대 본부에서 인사과장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16. 10. 13. 원고의 비위행위(성희롱, 협박, 모욕, 부당한 얼차려)를 이유로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2016. 11. 3.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징계항고를 하였으나, 제3야전군사령관은 2017. 2. 22. 이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1: 성희롱 여부
- 법리: 군인사법 제56조 제2호는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징계사유로 규정하며,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 비고 1.은 '품위유지의무 위반에서의 성희롱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고 규정
함.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5호는 '성희롱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
함. '성적 언동 등'은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
함.
- 판단: 원고가 피해자 C의 중요 부위 쪽을 만지려 하였고, 이에 놀라 뒤로 피하자 "네게 그렇게 크냐?"고 말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남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성적 언동으로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성희롱 행위에 해당
함.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군인사법 제56조 제2호
-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 비고 1.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5호
-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6461 판결 징계사유 2: 협박 및 모욕 여부
- 법리: 군인사법 제56조 제2호는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징계사유로 규정
함. '품위'는 공직의 체면, 위신, 신용을 유지하고,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다함에 손색이 없는 몸가짐을 뜻하며,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