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0. 14. 선고 2015가합111205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계약직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 및 산업재해 손해배상 청구 사건
판정 요지
계약직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 및 산업재해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
함.
-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및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금 총 44,093,89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10. 9.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B반 사원으로 근무
함.
- 2013. 8. 4. 야간작업 중 작업대차의 휨 방지용 앵글 사이 홈에 왼발이 끼어 넘어지는 사고(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좌측 슬관절 내측 측부 인대파열 등의 상해를 입
음.
- 피고는 2014. 1. 6.경 원고에게 2014. 1. 8.부터 근무하지 말라는 취지의 통지를 구두로 함(이 사건 해고).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확인 청구의 적법 여부
- 법리: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기간 만료로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며, 근로계약 갱신 거절이 실질상 해고에 해당하여 그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경우,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또는 소송 계속 중에 근로자가 이미 정년을 지났다면 근로자로서의 지위 회복이 불가능하므로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
음. 다만,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었다고 볼 수 있
음.
- 판단:
- 원고와 피고는 2012. 10. 9.부터 2013. 10. 8.까지 1년 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1년간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2014. 10. 8.까지 유효
함.
- 피고는 2014. 1. 6.경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 거절 의사를 전달하였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은 2014. 10. 8. 계약 기간 만료로 종료
됨.
- 원고가 피고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었거나 갱신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이 사건 근로계약은 2014. 10. 8. 계약 기간 만료로 적법하게 종료되었으므로, 이미 종료된 근로관계에 따른 지위 회복을 위한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5374 판결
-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10027 판결
-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7362 판결
- 민법 제662조 제1항
-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두16901 판결 임금 청구의 유효 여부 (이 사건 해고의 유효 여부)
- 법리: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무효이고, 사용자가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러한 서면 통지를 결한 해고는 효력이 없
음. 근로계약 기간 만료 전의 계약 종료 통지는 사실상 해고처분에 해당
함.
- 판단:
- 이 사건 근로계약은 2013. 10. 8. 1년간 갱신되어 2014. 10. 8.까지 유효
함.
- 피고가 2014. 1. 6.경 원고에게 구두로 근무 종료를 통지한 것은 근로계약 기간 만료 전의 해고처분에 해당
판정 상세
계약직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 및 산업재해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
함.
-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및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금 총 44,093,89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10. 9.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B반 사원으로 근무
함.
- 2013. 8. 4. 야간작업 중 작업대차의 휨 방지용 앵글 사이 홈에 왼발이 끼어 넘어지는 사고(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좌측 슬관절 내측 측부 인대파열 등의 상해를 입
음.
- 피고는 2014. 1. 6.경 원고에게 2014. 1. 8.부터 근무하지 말라는 취지의 통지를 구두로 함(이 사건 해고).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확인 청구의 적법 여부
- 법리: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기간 만료로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며, 근로계약 갱신 거절이 실질상 해고에 해당하여 그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경우,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또는 소송 계속 중에 근로자가 이미 정년을 지났다면 근로자로서의 지위 회복이 불가능하므로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
음. 다만,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었다고 볼 수 있
음.
- 판단:
- 원고와 피고는 2012. 10. 9.부터 2013. 10. 8.까지 1년 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1년간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2014. 10. 8.까지 유효
함.
- 피고는 2014. 1. 6.경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 거절 의사를 전달하였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은 2014. 10. 8. 계약 기간 만료로 종료
됨.
- 원고가 피고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었거나 갱신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이 사건 근로계약은 2014. 10. 8. 계약 기간 만료로 적법하게 종료되었으므로, 이미 종료된 근로관계에 따른 지위 회복을 위한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5374 판결
-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10027 판결
-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736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