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11.17
서울고등법원2021누42377
서울고등법원 2021. 11. 17. 선고 2021누42377 판결 파면및징계부가금처분취소청구
횡령/배임
핵심 쟁점
공무원의 변호사법 위반 행위가 금품수수에 해당하여 징계시효 5년 및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인지 여부
판정 요지
공무원의 변호사법 위반 행위가 금품수수에 해당하여 징계시효 5년 및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인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변호사가 아님에도 법률사무를 취급하여 변호사법을 위반하였
음.
- 원고는 법원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2차례에 걸쳐 투자자들에게 입찰대상 물건을 선정하고 그에 대한 권리분석을 하거나 입찰가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금품을 수수하였
음.
- 원고의 징계사유는 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원의 변호사법 위반 행위가 금품수수에 해당하여 징계시효 5년 및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인지 여부
- 구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은 징계의결 등의 요구는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5년)을 지나면 하지 못한다고 규정
함.
- 구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은 징계사유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인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
함.
- 징계시효에 관한 위 규정은 징계사유 발생 후 징계권자가 징계처분을 할 것인지를 확정하지 아니함에 따라 해당 공무원이 상당 기간 불안정한 지위에 있게 하는 것을 방지함과 아울러 오랜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징계처분을 행사하지 않으리라는 기대를 갖게 된 상태에서 징계처분을 하는 것이 신의칙에도 반하는 것이 되므로 위 기간의 경과를 이유로 징계권 행사에 제한을 가하려는 취지에서 둔 규정
임.
- 위 규정 중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을 징계사유로 하는 경우에는 징계시효를 5년으로 정한 것은 직무관련성 유무와 상관없이 금전적인 비위와 관련된 징계사유가 있을 경우 통상적인 3년의 징계시효보다 연장하여 그 책임을 물으려는 것으로 이해됨 (대법원 2011. 8. 25.자 2011아36 결정 등 참조).
- 징계부가금에 관한 위 규정 역시 직무관련성 유무와 상관없이 그 징계사유가 금품 및 향응 수수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
됨.
- 원고의 변호사법 위반 행위는 비록 직무관련성(대가성)이 없고 청렴의무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원고가 법원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입찰대상 물건을 선정하고 권리분석 및 입찰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금품을 수수한 행위이므로, 구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 제78조의2 제1항에서 말하는 '징계사유가 금품수수인 경우'에 해당
함.
- 따라서 원고에 대하여는 5년의 징계시효가 적용되어 시효가 도과되지 않았고, 징계부가금 부과사유에도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 구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무)
- 구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
- 구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
- 대법원 2011. 8. 25.자 2011아36 결정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의 금품수수 관련 징계시효 및 징계부가금 부과 요건에 대한 해석을 명확히
함.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더라도 금전적 이득을 취한 행위는 금품수수로 보아 징계시효 5년 및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
함. 이는 공무원의 청렴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폭넓게 해석하여 공직사회 전반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취지로 보임.
판정 상세
공무원의 변호사법 위반 행위가 금품수수에 해당하여 징계시효 5년 및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인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변호사가 아님에도 법률사무를 취급하여 변호사법을 위반하였
음.
- 원고는 법원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2차례에 걸쳐 투자자들에게 입찰대상 물건을 선정하고 그에 대한 권리분석을 하거나 입찰가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금품을 수수하였
음.
- 원고의 징계사유는 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원의 변호사법 위반 행위가 금품수수에 해당하여 징계시효 5년 및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인지 여부
- 구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은 징계의결 등의 요구는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5년)을 지나면 하지 못한다고 규정
함.
- 구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은 징계사유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인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
함.
- 징계시효에 관한 위 규정은 징계사유 발생 후 징계권자가 징계처분을 할 것인지를 확정하지 아니함에 따라 해당 공무원이 상당 기간 불안정한 지위에 있게 하는 것을 방지함과 아울러 오랜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징계처분을 행사하지 않으리라는 기대를 갖게 된 상태에서 징계처분을 하는 것이 신의칙에도 반하는 것이 되므로 위 기간의 경과를 이유로 징계권 행사에 제한을 가하려는 취지에서 둔 규정
임.
- 위 규정 중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을 징계사유로 하는 경우에는 징계시효를 5년으로 정한 것은 직무관련성 유무와 상관없이 금전적인 비위와 관련된 징계사유가 있을 경우 통상적인 3년의 징계시효보다 연장하여 그 책임을 물으려는 것으로 이해됨 (대법원 2011. 8. 25.자 2011아36 결정 등 참조).
- 징계부가금에 관한 위 규정 역시 직무관련성 유무와 상관없이 그 징계사유가 금품 및 향응 수수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
됨.
- 원고의 변호사법 위반 행위는 비록 직무관련성(대가성)이 없고 청렴의무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원고가 법원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입찰대상 물건을 선정하고 권리분석 및 입찰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금품을 수수한 행위이므로, 구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 제78조의2 제1항에서 말하는 '징계사유가 금품수수인 경우'에 해당함.
- 따라서 원고에 대하여는 5년의 징계시효가 적용되어 시효가 도과되지 않았고, 징계부가금 부과사유에도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