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 11. 23. 선고 2022구합8942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금융기관 직원의 업무 외 금고 이상 형사처벌에 따른 당연면직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금융기관 직원의 업무 외 금고 이상 형사처벌에 따른 당연면직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당연면직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참가인은 1994년 입사하여 근무하던 직원
임.
- 참가인은 2022. 2. 16. 특수주거침입죄, 특수협박죄로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받았고, 2022. 2. 24. 판결이 확정
됨.
- 원고는 2022. 6. 3. 참가인에게 이 사건 형사판결을 이유로 '자연면직 통지'를
함.
- 참가인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11. 8. 이 사건 면직 통보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재심판정(이 사건 재심판정)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인사규정 제39조 제2호의 당연면직 사유 해당 여부
- 쟁점: 이 사건 인사규정 제39조 제2호의 '업무와 관련 없는 형사상의 범죄로 금고 이상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을 때'에 집행유예가 포함되는지 여
부.
- 법리: 취업규칙의 당연면직 사유 규정은 그 취지 및 체계, 다른 규정의 내용 등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함. 이 사건 인사규정 제39조 제2호는 '교통사고로서 집행유예처분을 받은 자'는 당연면직 되지 않도록 예외를 규정하고 있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도 당연면직 사유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것으로 해석
됨. 또한, 이 사건 인사규정 제12조 제1호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을 채용결격자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집행유예의 형을 받았을 때'도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타당
함.
- 판단: 참가인은 원고의 업무와 무관한 면직사유와 관련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므로, 이 사건 인사규정 제39조 제2호의 당연면직 사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8다301527 판결
-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누1600 판결
- 이 사건 인사규정 제39조 제2호: 업무와 관련 없는 형사상의 범죄로 금고 이상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을 때(단, 교통사고로서 집행유예처분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 이 사건 인사규정 제12조 제1호: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 존재 여부
- 쟁점: 참가인의 당연면직 통보가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사용자가 어떤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 한 경우에도,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로 보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 소정의 제한을 받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함. 해고의 정당성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함.
판정 상세
금융기관 직원의 업무 외 금고 이상 형사처벌에 따른 당연면직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당연면직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참가인은 1994년 입사하여 근무하던 직원
임.
- 참가인은 2022. 2. 16. 특수주거침입죄, 특수협박죄로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받았고, 2022. 2. 24. 판결이 확정
됨.
- 원고는 2022. 6. 3. 참가인에게 이 사건 형사판결을 이유로 '자연면직 통지'를
함.
- 참가인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11. 8. 이 사건 면직 통보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재심판정(이 사건 재심판정)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인사규정 제39조 제2호의 당연면직 사유 해당 여부
- 쟁점: 이 사건 인사규정 제39조 제2호의 '업무와 관련 없는 형사상의 범죄로 금고 이상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을 때'에 집행유예가 포함되는지 여
부.
- 법리: 취업규칙의 당연면직 사유 규정은 그 취지 및 체계, 다른 규정의 내용 등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함. 이 사건 인사규정 제39조 제2호는 '교통사고로서 집행유예처분을 받은 자'는 당연면직 되지 않도록 예외를 규정하고 있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도 당연면직 사유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것으로 해석
됨. 또한, 이 사건 인사규정 제12조 제1호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을 채용결격자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집행유예의 형을 받았을 때'도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타당
함.
- 판단: 참가인은 원고의 업무와 무관한 면직사유와 관련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므로, 이 사건 인사규정 제39조 제2호의 당연면직 사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8다301527 판결
-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누1600 판결
- 이 사건 인사규정 제39조 제2호: 업무와 관련 없는 형사상의 범죄로 금고 이상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을 때(단, 교통사고로서 집행유예처분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