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01.17
대구지방법원2016구합22386
대구지방법원 2017. 1. 17. 선고 2016구합22386 판결 파면처분등취소
횡령/배임
핵심 쟁점
공무원 당연퇴직 후 징계처분 무효 확인
판정 요지
공무원 당연퇴직 후 징계처분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파면 및 징계부가금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
다. 사실관계
- 원고는 1999. 8. 11. 법원서기보로 임용되어 2014. 1. 11.부터 2014. 7. 10.까지 대구지방법원 B지원 보관금계에서 근무한 법원공무원
임.
- 감사원 감사 및 피고의 자체조사 결과, 원고가 B지원 근무 당시 보관금 4,768,604원을 부정출급한 사실이 확인
됨.
- 피고는 2015. 1. 8.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에 원고를 고발하고, 2015. 3. 3. 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
함.
- 징계위원회는 2016. 6. 1. 원고에 대하여 파면 및 징계부가금 9,537,208원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비위행위로 2015. 4. 30.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기소되어 2016. 5. 25. 항소심에서 업무상횡령에 벌금 300만 원, 나머지 각 죄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16. 6. 2. 그 판결이 확정
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6. 10.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6. 7. 12. 기각
됨.
- 징계위원회는 2015. 7. 15. 제2회 징계기일에서 원고에 대한 형사 항소심 사건 결과를 지켜본 후 재심의하기로 하였고, 2016. 5. 26. 이 사건 판결이 선고되자 2016. 6. 1.로 제3회 징계기일을 지정하여 2016. 5. 26. 원고에게 전화로 통지하였으나, 원고는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며 일방적으로 통화를 종료
함.
- 피고는 2016. 6. 1.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같은 날 피고 소속 공무원이 원고에게 징계처분 사유설명서 등을 송달하기 위해 수차례 전화 시도 및 자택 3차례 방문하였으나 원고의 부재로 송달하지 못
함.
- 피고 소속 공무원은 2016. 6. 1. 23:06경 송달내용이 기재된 송달통지서를 원고의 자택 현관문에 부착하고, 원고의 우편함에 징계관련 서류가 들어있는 송달봉투를 투입한 다음 우편함 입구에 안내문을 부착
함.
- 원고는 2016. 6. 3. 피고로부터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징계처분 사유설명서를 송달받았음을 인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공무원 신분을 상실한 자에 대한 처분 여부 (주위적 주장)
- 법리:
- 공무원에 대한 징계파면처분은 파면에 처할 만한 징계사유가 있다면 공무원이 그 통지와 사유설명서를 송달받는 때 그 효력이 발생함(대법원 1989. 3. 14. 선고 88누6948 판결 등 참조).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2항 단서의 유치송달은 송달하는 장소에서 문서를 송달받을 자 또는 그 사무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한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으며(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두13908 판결 등 참조), 문서를 송달받을 자가 그 수령을 회피하기 위하여 일부러 송달받을 장소를 비워 두어 피고 소속공무원이 송달을 받을 자와 보충송달을 받을 자를 만나지 못하여 부득이 송달받을 장소에 문서를 두고 왔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신의성실의 원칙을 들어 그 문서가 송달되었다고 볼 수도 없음(대법원 1997. 5. 23. 선고 96누5094 판결, 대법원 2003두13908 판결 등 참조).
- 국가공무원법 제69조의 당연퇴직제도는 같은 법 제33조 각 호에 규정된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시점에 당연히 그 공무원 신분을 상실하게 되는 것임(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누5905 판결 등 참조).
판정 상세
공무원 당연퇴직 후 징계처분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파면 및 징계부가금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
다. 사실관계
- 원고는 1999. 8. 11. 법원서기보로 임용되어 2014. 1. 11.부터 2014. 7. 10.까지 대구지방법원 B지원 보관금계에서 근무한 법원공무원
임.
- 감사원 감사 및 피고의 자체조사 결과, 원고가 B지원 근무 당시 보관금 4,768,604원을 부정출급한 사실이 확인
됨.
- 피고는 2015. 1. 8.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에 원고를 고발하고, 2015. 3. 3. 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
함.
- 징계위원회는 2016. 6. 1. 원고에 대하여 파면 및 징계부가금 9,537,208원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비위행위로 2015. 4. 30.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기소되어 2016. 5. 25. 항소심에서 업무상횡령에 벌금 300만 원, 나머지 각 죄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16. 6. 2. 그 판결이 확정
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6. 10.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6. 7. 12. 기각
됨.
- 징계위원회는 2015. 7. 15. 제2회 징계기일에서 원고에 대한 형사 항소심 사건 결과를 지켜본 후 재심의하기로 하였고, 2016. 5. 26. 이 사건 판결이 선고되자 2016. 6. 1.로 제3회 징계기일을 지정하여 2016. 5. 26. 원고에게 전화로 통지하였으나, 원고는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며 일방적으로 통화를 종료
함.
- 피고는 2016. 6. 1.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같은 날 피고 소속 공무원이 원고에게 징계처분 사유설명서 등을 송달하기 위해 수차례 전화 시도 및 자택 3차례 방문하였으나 원고의 부재로 송달하지 못
함.
- 피고 소속 공무원은 2016. 6. 1. 23:06경 송달내용이 기재된 송달통지서를 원고의 자택 현관문에 부착하고, 원고의 우편함에 징계관련 서류가 들어있는 송달봉투를 투입한 다음 우편함 입구에 안내문을 부착
함.
- 원고는 2016. 6. 3. 피고로부터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징계처분 사유설명서를 송달받았음을 인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공무원 신분을 상실한 자에 대한 처분 여부 (주위적 주장)
- 법리:
- 공무원에 대한 징계파면처분은 파면에 처할 만한 징계사유가 있다면 공무원이 그 통지와 사유설명서를 송달받는 때 그 효력이 발생함(대법원 1989. 3. 14. 선고 88누6948 판결 등 참조).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2항 단서의 유치송달은 송달하는 장소에서 문서를 송달받을 자 또는 그 사무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한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으며(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두13908 판결 등 참조), 문서를 송달받을 자가 그 수령을 회피하기 위하여 일부러 송달받을 장소를 비워 두어 피고 소속공무원이 송달을 받을 자와 보충송달을 받을 자를 만나지 못하여 부득이 송달받을 장소에 문서를 두고 왔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신의성실의 원칙을 들어 그 문서가 송달되었다고 볼 수도 없음(대법원 1997. 5. 23. 선고 96누5094 판결, 대법원 2003두13908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