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7.09
서울고등법원2021나2000129
서울고등법원 2021. 7. 9. 선고 2021나2000129 판결 해고무효확인
수습해고
핵심 쟁점
시용기간 만료에 따른 본채용 거부의 절차적·실체적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시용기간 만료에 따른 본채용 거부의 절차적·실체적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 시용기간 만료에 따른 본채용 거부 통지는 절차적, 실체적으로 정당하며, 해고무효확인청구 및 임금청구는 이유 없
음.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
침.
- 피고는 수습기간 종료 후 원고에게 본채용 거부 통지(이하 '이 사건 해고')를
함.
-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절차적, 실체적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를
함.
- 이 사건 통지서에는 '상기인은 근로계약서 제11조(수습기간)에 의거하여 수습기간 종료에 따른 평가결과 본채용 거부를 통지합니다'라고 기재
됨.
-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11조에는 '수습기간 종료에 따른 평가(시험)에 의함'을 통해 본채용 거부가 가능하며, '불성실 및 미숙련 및 부적격한 업무 수행, 건강 상태 등 원고의 귀책사유로 원고의 채용이 부적합하거나 계속근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구체적인 사유로 명시
함.
- 이 사건 통지서 교부 전, 원고는 피고의 인사담당임원 J에게 평가서 전달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보냈고, J은 원고에게 수습기간 평가결과 및 본채용 거부 사유를 설명한 것으로 보
임.
- 피고는 원고에 대한 다면평가를 실시하였고, 보완점으로 '다른 팀과 협조 및 배려 필요, 팀원 의존도가 높고 소극적 태도, 감정을 직설적으로 표현, 실질적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경험이나 자신감 없음' 등이 기술
됨.
- 원고는 피고가 요구하는 하반기 전략 자료 기준에 미흡한 자료를 제출하였고, 여러 차례 보완 요구에도 불구하고 최종 결과물 역시 상반기 전략 자료와의 연계 부족 및 구체적인 전략 실행 방안 부족이 지적
됨.
- 원고는 미국 백화점 소매 체인업체 G와의 사전 미팅 리허설에서 발표를 원활하게 수행하지 못하였고, 피고의 I 부사장은 원고의 발표 준비 미흡 등을 이유로 발표를 중단시
킴.
- 원고가 처리한 신규 브랜드 콘셉트 구상 업무에 대해 바이어 E 측은 '원고가 제시한 원단 종류가 너무 적었다'고 반응
함.
- 피고는 2019. 7. 16. 원고에 대한 수습평가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직무역량 '미흡(C)', 인성 '매우 미흡(D)' 등급을 받아 총점 67점으로 정직원 전환 기준인 70점을 넘지 못
함.
- 수습평가서 최종의견란에는 '팀장으로서의 비젼 제시 부족', '배려심 부족', '감정조절 미흡 등 리더로서 적합하지 않은 부분', '자신과 다른 의견에 매우 공격적으로 돌변하는 모습' 등을 이유로 계약 종료를 요청하는 내용이 기재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절차적 위법성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며, 이는 해고의 존부 및 사유를 명확히 하여 분쟁 해결을 용이하게 하고 근로자가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임. 시용기간 만료 시 본 근로계약 체결 거부의 경우에도 근로자로 하여금 거부사유를 파악하여 대처할 수 있도록 구체적·실질적인 거부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함.
판정 상세
시용기간 만료에 따른 본채용 거부의 절차적·실체적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 시용기간 만료에 따른 본채용 거부 통지는 절차적, 실체적으로 정당하며, 해고무효확인청구 및 임금청구는 이유 없
음.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
침.
- 피고는 수습기간 종료 후 원고에게 본채용 거부 통지(이하 '이 사건 해고')를
함.
-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절차적, 실체적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를
함.
- 이 사건 통지서에는 '상기인은 근로계약서 제11조(수습기간)에 의거하여 수습기간 종료에 따른 평가결과 본채용 거부를 통지합니다'라고 기재
됨.
-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11조에는 '수습기간 종료에 따른 평가(시험)에 의함'을 통해 본채용 거부가 가능하며, '불성실 및 미숙련 및 부적격한 업무 수행, 건강 상태 등 원고의 귀책사유로 원고의 채용이 부적합하거나 계속근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구체적인 사유로 명시
함.
- 이 사건 통지서 교부 전, 원고는 피고의 인사담당임원 J에게 평가서 전달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보냈고, J은 원고에게 수습기간 평가결과 및 본채용 거부 사유를 설명한 것으로 보
임.
- 피고는 원고에 대한 다면평가를 실시하였고, 보완점으로 '다른 팀과 협조 및 배려 필요, 팀원 의존도가 높고 소극적 태도, 감정을 직설적으로 표현, 실질적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경험이나 자신감 없음' 등이 기술
됨.
- 원고는 피고가 요구하는 하반기 전략 자료 기준에 미흡한 자료를 제출하였고, 여러 차례 보완 요구에도 불구하고 최종 결과물 역시 상반기 전략 자료와의 연계 부족 및 구체적인 전략 실행 방안 부족이 지적
됨.
- 원고는 미국 백화점 소매 체인업체 G와의 사전 미팅 리허설에서 발표를 원활하게 수행하지 못하였고, 피고의 I 부사장은 원고의 발표 준비 미흡 등을 이유로 발표를 중단시
킴.
- 원고가 처리한 신규 브랜드 콘셉트 구상 업무에 대해 바이어 E 측은 '원고가 제시한 원단 종류가 너무 적었다'고 반응
함.
- 피고는 2019. 7. 16. 원고에 대한 수습평가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직무역량 '미흡(C)', 인성 '매우 미흡(D)' 등급을 받아 총점 67점으로 정직원 전환 기준인 70점을 넘지 못
함.
- 수습평가서 최종의견란에는 '팀장으로서의 비젼 제시 부족', '배려심 부족', '감정조절 미흡 등 리더로서 적합하지 않은 부분', '자신과 다른 의견에 매우 공격적으로 돌변하는 모습' 등을 이유로 계약 종료를 요청하는 내용이 기재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