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 8. 25. 선고 2016가합515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핵심 쟁점
상시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의 해고 무효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판정 요지
상시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의 해고 무효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13,926,44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4. 13. 피고와 2017. 4. 13.까지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B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
함.
- 원고는 관리소장으로서 자금 관리, 택배물품 관리, 경비, 주차 관리 업무를 혼자서 수행
함.
- 피고는 2016. 1. 29. 원고의 '관리비 축소 방안 및 입주민과의 잦은 충돌'을 해지사유로 하여 2016. 2. 29.자로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함(이 사건 해고).
- 원고는 이 사건 해고 통보 이후 2016. 2. 3.까지 출근하였고, 2016. 3. 28. 피고로부터 2016. 2. 1.부터 2016. 2. 3.까지의 임금 206,890원을 지급받
음.
- 피고 대표자는 2016. 7. 7. 원고를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하였으나, 원고는 2016. 10. 31.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
음.
- 원고는 2016. 9. 3.부터 D 입주자대표회의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D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아파트 총괄 관리 및 경리 업무를 수행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해고의 무효 여부
- 법리: 피고의 상시근로자가 원고 1인으로,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해고의 정당한 이유 요구)이 적용되지 않
음. 따라서 이 사건 해고에는 민법 제655조 이하 고용에 관한 규정이 적용
됨.
- 법리: 이 사건 근로계약과 같이 고용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민법 제661조가 적용되어 각 당사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
음.
- 법리: 민법 제661조 소정의 '부득이한 사유'는 고용계약을 계속하여 존속시키는 것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경우를 의미하며, 고용관계 유지에 필요한 신뢰관계를 파괴하거나 해치는 사실, 고용계약상 의무의 중대한 위반도 포함
됨. 부득이한 사유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음(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51675 판결 등).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근무 해태, 주차 공간 배정 및 택배물품 관리 소홀 주장: 피고의 제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근로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불성실하게 근무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원고가 혼자서 관리소장 및 경비 업무를 맡음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 보아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공금 횡령 주장: 피고의 제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공금을 횡령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
함.
- F 아파트 이중근무 주장: 원고가 근무시간 외에 F 아파트에서 아르바이트로 근무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해 이 사건 근로계약상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근무에 지장을 초래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
함.
- 결론: 피고가 주장하는 해고 사유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무효라고 판단
함. 원고의 임금 청구 및 중간수입 공제
판정 상세
상시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의 해고 무효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13,926,44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4. 13. 피고와 2017. 4. 13.까지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B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
함.
- 원고는 관리소장으로서 자금 관리, 택배물품 관리, 경비, 주차 관리 업무를 혼자서 수행
함.
- 피고는 2016. 1. 29. 원고의 '관리비 축소 방안 및 입주민과의 잦은 충돌'을 해지사유로 하여 2016. 2. 29.자로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함(이 사건 해고).
- 원고는 이 사건 해고 통보 이후 2016. 2. 3.까지 출근하였고, 2016. 3. 28. 피고로부터 2016. 2. 1.부터 2016. 2. 3.까지의 임금 206,890원을 지급받
음.
- 피고 대표자는 2016. 7. 7. 원고를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하였으나, 원고는 2016. 10. 31.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
음.
- 원고는 2016. 9. 3.부터 D 입주자대표회의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D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아파트 총괄 관리 및 경리 업무를 수행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해고의 무효 여부
- 법리: 피고의 상시근로자가 원고 1인으로,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해고의 정당한 이유 요구)**이 적용되지 않
음. 따라서 이 사건 해고에는 민법 제655조 이하 고용에 관한 규정이 적용
됨.
- 법리: 이 사건 근로계약과 같이 고용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민법 제661조가 적용되어 각 당사자는 가 있을 때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