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07. 6. 7. 선고 2006가합4359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변호사 사무장의 불법행위로 인한 명예훼손 및 무단침입 손해배상 책임 인정, 언론사의 명예훼손 불인정
판정 요지
변호사 사무장의 불법행위로 인한 명예훼손 및 무단침입 손해배상 책임 인정, 언론사의 명예훼손 불인정 결과 요약
- 피고 D은 원고에게 1,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주식회사 E, 피고 F에 대한 청구는 기각
됨.
-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90%를 원고가, 나머지를 피고 D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E, 피고 F 사이에는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변호사이며, 피고 D은 1997년부터 2004년,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원고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다 해고
됨.
- 피고 D은 2006. 2. 24. 원고에게 "너 죽어", "변호사를 못하도록 매장시키겠다" 등의 협박성 발언을
함.
- 피고 D은 2006. 3. 13.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검찰에 원고가 브로커를 고용하여 사건을 유치했다는 내용으로 고발장을 제출하며, 소속 변호사협회에도 진정서를 제출
함.
- 같은 날 피고 D은 창원지방법원 기자실에서 피고 F(피고 E 소속 기자)에게 위 소장, 고발장, 진정서 등을 보여주며 기사화를 요구
함.
- 피고 F은 피고 D의 제보를 바탕으로 2006. 3. 14.과 3. 15. Q신문에 원고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기사를 보도
함.
- 피고 D은 검찰 고발인 조사가 시작되자 2006. 3. 29. 원고에 대한 고발을 취하하였고, 피고 F은 이를 2006. 3. 30. Q신문에 보도
함.
- 피고 D은 2006. 4. 25. 원고의 사무실에 무단 침입하여 사무원들과의 대화를 녹음
함.
- 피고 D은 2006. 5. 17. 원고에게 "너 끝까지 갈거냐? 끝까지 가면 너 죽어" 등의 협박성 발언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D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 및 손해배상 책임
- 법리: 인격적인 모욕, 해악 고지, 무단 방실 침입, 명예훼손적 제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이로 인한 정신적 손해는 배상 책임이 있
음.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채무는 상계가 허용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피고 D의 "너 죽어", "변호사를 못하도록 매장시키겠다" 등의 발언은 원고에 대한 인격적인 모욕 및 해악 고지에 해당
함.
- 피고 D이 원고의 사무실에 무단 침입하여 대화를 녹음한 행위는 무단 방실 침입에 해당
함.
- 피고 D이 언론에 원고가 브로커를 고용하여 사건을 수임했다는 내용을 제보한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
함.
- 피고 D의 이러한 행위들은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피고 D은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 피고 D의 "C이, 이제 너는 죽었다" 등의 음성메시지 협박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
음.
판정 상세
변호사 사무장의 불법행위로 인한 명예훼손 및 무단침입 손해배상 책임 인정, 언론사의 명예훼손 불인정 결과 요약
- 피고 D은 원고에게 1,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주식회사 E, 피고 F에 대한 청구는 기각
됨.
-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90%를 원고가, 나머지를 피고 D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E, 피고 F 사이에는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변호사이며, 피고 D은 1997년부터 2004년,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원고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다 해고
됨.
- 피고 D은 2006. 2. 24. 원고에게 "너 죽어", "변호사를 못하도록 매장시키겠다" 등의 협박성 발언을
함.
- 피고 D은 2006. 3. 13.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검찰에 원고가 브로커를 고용하여 사건을 유치했다는 내용으로 고발장을 제출하며, 소속 변호사협회에도 진정서를 제출
함.
- 같은 날 피고 D은 창원지방법원 기자실에서 피고 F(피고 E 소속 기자)에게 위 소장, 고발장, 진정서 등을 보여주며 기사화를 요구
함.
- 피고 F은 피고 D의 제보를 바탕으로 2006. 3. 14.과 3. 15. Q신문에 원고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기사를 보도
함.
- 피고 D은 검찰 고발인 조사가 시작되자 2006. 3. 29. 원고에 대한 고발을 취하하였고, 피고 F은 이를 2006. 3. 30. Q신문에 보도
함.
- 피고 D은 2006. 4. 25. 원고의 사무실에 무단 침입하여 사무원들과의 대화를 녹음
함.
- 피고 D은 2006. 5. 17. 원고에게 "너 끝까지 갈거냐? 끝까지 가면 너 죽어" 등의 협박성 발언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D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 및 손해배상 책임
- 법리: 인격적인 모욕, 해악 고지, 무단 방실 침입, 명예훼손적 제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이로 인한 정신적 손해는 배상 책임이 있
음.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채무는 상계가 허용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피고 D의 "너 죽어", "변호사를 못하도록 매장시키겠다" 등의 발언은 원고에 대한 인격적인 모욕 및 해악 고지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