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04.11.25
헌법재판소2002헌마809
헌법재판소 2004. 11. 25. 선고 2002헌마809 결정 공인회계사법제7조제1항등위헌확인
수습해고
핵심 쟁점
공인회계사 실무수습 관련 법령의 위헌 여부
판정 요지
공인회계사 실무수습 관련 법령의 위헌 여부 결과 요약
- 구 공인회계사법 제7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각
함.
- 구 공인회계사법시행령 제12조 제4항 및 제5항, 구 실무수습에관한규정 제9조 제3항 및 제4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
함. 사실관계
- 청구인들은 2001년 및 2002년 공인회계사시험 합격자로, 실무수습기관을 지정받지 못
함.
- 2001년부터 공인회계사 합격인원이 550명에서 1,000명 이상으로 증원되면서 실무수습기관을 정하지 못하는 합격자가 발생
함.
- 청구인들은 공인회계사시험 합격인원 증원에도 불구하고 실무수습기관 지정을 법정화하지 않은 관련 법령이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구 공인회계사법시행령 및 구 실무수습규정에 대한 직접성 요건 충족 여부
- 법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률 또는 법률조항은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현재·자기의 기본권을 침해해야
함.
- 판단:
- 구 공인회계사법시행령 제12조 제4항 및 제5항은 실무수습의 관할권 및 그 행사에 관한 절차적 규정으로, 공인회계사시험 합격자들의 기본권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
음.
- 구 실무수습규정 제9조 제3항은 실무수습기간 인정 여부 및 산정에 관한 규정으로 기본권 침해 여지가 없
음.
- 구 실무수습규정 제9조 제4항은 실무수습기관 지정을 통한 수혜적 규정으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없
음.
- 결론적으로, 위 시행령 및 규정 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직접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
함. 구 공인회계사법 제7조 제1항에 대한 직접성 및 청구기간 요건 충족 여부
- 법리: 헌법소원의 직접성은 집행행위 없이 법률 자체로 자유 제한, 의무 부과, 권리 박탈이 발생하는 경우를 의미
함. 청구기간은 사유를 안 날로부터 90일,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임.
- 판단:
- 구 공인회계사법 제7조 제1항은 공인회계사 자격자에게 2년 이상의 실무수습 의무를 직접 부과하므로 직접성 요건을 충족
함.
- 2002년도 공인회계사시험 최종합격자 발표일은 2002. 9. 19.이고, 청구인들이 2002. 12. 27. 심판청구하였으며, 그 이전에 기본권 침해 사실을 알았다고 볼 명백한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
함. 구 공인회계사법 제7조 제1항의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배 여부
- 법리: 헌법 제75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될 내용은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예측 가능해야 하며, 예측 가능성 판단 시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 판단해야
함.
- 판단:
- 구 공인회계사법 제7조 제1항은 공인회계사 등록요건으로 2년 이상의 실무수습을 규정하고,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
함.
- 구 공인회계사법 제2조는 공인회계사의 직무범위를 명시하고 있어 실무수습의 '내용'을 예측할 수 있
판정 상세
공인회계사 실무수습 관련 법령의 위헌 여부 결과 요약
- 구 공인회계사법 제7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각함.
- 구 공인회계사법시행령 제12조 제4항 및 제5항, 구 실무수습에관한규정 제9조 제3항 및 제4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함. 사실관계
- 청구인들은 2001년 및 2002년 공인회계사시험 합격자로, 실무수습기관을 지정받지 못
함.
- 2001년부터 공인회계사 합격인원이 550명에서 1,000명 이상으로 증원되면서 실무수습기관을 정하지 못하는 합격자가 발생
함.
- 청구인들은 공인회계사시험 합격인원 증원에도 불구하고 실무수습기관 지정을 법정화하지 않은 관련 법령이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구 공인회계사법시행령 및 구 실무수습규정에 대한 직접성 요건 충족 여부
- 법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률 또는 법률조항은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현재·자기의 기본권을 침해해야
함.
- 판단:
- 구 공인회계사법시행령 제12조 제4항 및 제5항은 실무수습의 관할권 및 그 행사에 관한 절차적 규정으로, 공인회계사시험 합격자들의 기본권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
음.
- 구 실무수습규정 제9조 제3항은 실무수습기간 인정 여부 및 산정에 관한 규정으로 기본권 침해 여지가 없
음.
- 구 실무수습규정 제9조 제4항은 실무수습기관 지정을 통한 수혜적 규정으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없
음.
- 결론적으로, 위 시행령 및 규정 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직접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함. 구 공인회계사법 제7조 제1항에 대한 직접성 및 청구기간 요건 충족 여부
- 법리: 헌법소원의 직접성은 집행행위 없이 법률 자체로 자유 제한, 의무 부과, 권리 박탈이 발생하는 경우를 의미
함. 청구기간은 사유를 안 날로부터 90일,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임.
-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