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1. 6. 11. 선고 2020구합6687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위탁계약 종료 통지의 부당해고 여부
판정 요지
위탁계약 종료 통지의 부당해고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7. 5. 23.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며, 참가인 B은 1990. 8. 20.부터, 참가인 C은 1993. 10. 5.부터 원고의 직원으로 일해
옴.
- 원고는 2017. 9. 1. 참가인들과 2017. 9. 1.부터 2018. 8. 31.까지 유흥주점 업소 관리 및 회비 징수 업무를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
함.
- 원고는 2019. 9. 6. 참가인들에게 이 사건 위탁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함.
- 참가인들은 2019. 11. 20.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1. 15. 참가인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재계약 거부가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 사유 및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2. 2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4. 28. 참가인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인정하고 해고의 정당한 사유 및 절차가 없었다고 판단하여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점 1: 참가인들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인 근로 제공 관계, 즉 사용종속관계가 존재하는지에 따라 판단
함.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근무 시간과 장소를 지정하는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지휘·명령을 하는지, 업무 내용이 사용자에게 전속적인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대가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사회보험 적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참가인들이 수행할 회비 징수의 대상과 목표금액을 정하였
음.
- 원고가 참가인들에게 자신의 취업·인사·복무규정을 적용하여 시말서나 징계처분을 할 수 있었던 점에 비추어 원고가 참가인들에게 상당한 지위·감독을 하였던 것으로 보
임.
- 참가인들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신의 비용으로 용품을 구입했다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자신들의 업무를 대신하게 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
음.
- 참가인들의 보수체계가 고정급이 아니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으나, 원고와 참가인들이 연봉협상을 하였고, 월 목표액은 임의로 정해진 액수였으며, 월 입금액 미달 시 참가인들이 그 차액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완전한 성과급으로서 위험을 오로지 참가인들에게만 지우는 것으로 보이지 않
음.
- 참가인들이 그전에 동일한 업무를 전업으로 하였던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위탁계약 이후 참가인들이 원고의 업무 이외에 별도로 자신들만의 다른 업무를 함께 하였거나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
음.
- 원고는 이 사건 위탁계약 이후에도 참가인들에 대한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였고 참가인들의 직위도 계속 유지되었는데, 이는 원고가 참가인들을 근로자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으로 볼 수 있
음.
- 결론: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참가인들은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쟁점 2: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여부 및 위탁계약 종료 통지의 해고 해당 여부
판정 상세
위탁계약 종료 통지의 부당해고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7. 5. 23.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며, 참가인 B은 1990. 8. 20.부터, 참가인 C은 1993. 10. 5.부터 원고의 직원으로 일해
옴.
- 원고는 2017. 9. 1. 참가인들과 2017. 9. 1.부터 2018. 8. 31.까지 유흥주점 업소 관리 및 회비 징수 업무를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
함.
- 원고는 2019. 9. 6. 참가인들에게 이 사건 위탁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함.
- 참가인들은 2019. 11. 20.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1. 15. 참가인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재계약 거부가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 사유 및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2. 2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4. 28. 참가인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인정하고 해고의 정당한 사유 및 절차가 없었다고 판단하여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점 1: 참가인들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인 근로 제공 관계, 즉 사용종속관계가 존재하는지에 따라 판단
함.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근무 시간과 장소를 지정하는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지휘·명령을 하는지, 업무 내용이 사용자에게 전속적인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대가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사회보험 적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참가인들이 수행할 회비 징수의 대상과 목표금액을 정하였
음.
- 원고가 참가인들에게 자신의 취업·인사·복무규정을 적용하여 시말서나 징계처분을 할 수 있었던 점에 비추어 원고가 참가인들에게 상당한 지위·감독을 하였던 것으로 보
임.
- 참가인들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신의 비용으로 용품을 구입했다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자신들의 업무를 대신하게 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
음.
- 참가인들의 보수체계가 고정급이 아니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으나, 원고와 참가인들이 연봉협상을 하였고, 월 목표액은 임의로 정해진 액수였으며, 월 입금액 미달 시 참가인들이 그 차액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완전한 성과급으로서 위험을 오로지 참가인들에게만 지우는 것으로 보이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