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1991.09.24
대법원90누5696
대법원 1991. 9. 24. 선고 90누5696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횡령/배임
핵심 쟁점
택시운수회사 노동조합장의 폭행 및 재물손괴로 인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판정 요지
택시운수회사 노동조합장의 폭행 및 재물손괴로 인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택시운수회사 노동조합장이 조합원들의 일괄가불 요청을 거절한 업무과장에게 상해를 가하고 회사 기물을 손괴하여 구속된 사안에서, 징계해고가 부당해고 또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판시
함.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1984. 3. 6. 원고 회사에 택시운전기사로 입사하여 1985. 3. 12.부터 4회에 걸쳐 노동조합 위원장에 당선
됨.
- 1988. 7. 23. 원고 회사와 임금협정 문제로 노사협의를 진행
함.
- 1988. 1. 24. 조합 임시총회에서 운전자보험 가입 사무 및 보험료 일괄가불을 참가인에게 위임하기로 결의
함.
- 1988. 7. 22.경 참가인이 운전기사 8명에 대한 운전자보험료 가불을 요청하였으나, 7. 29. 업무과장 소외 2가 해당 운전기사의 서명날인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
함.
- 참가인은 소외 2를 구타하여 요치 3주간의 두피좌상 등 상해를 가하고, 회사 책장 유리창(시가 13,200원 상당)을 손괴
함.
- 소외 2의 고소로 참가인은 1988. 8. 6. 상해, 재물손괴 등 혐의로 구속
됨.
- 원고 회사는 1988. 8. 22.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을 해고하기로 의결하고, 같은 날 해고
함.
- 참가인은 1988. 12. 7.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 횡령, 재물손괴 및 폭행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판결을 선고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쟁점: 참가인의 징계해고가 실질적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나, 노동조합 활동의 외형을 띠고 있더라도 그 행위가 폭력, 파괴 등 정당성을 결여한 행위인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참가인의 적극적인 노조활동에 대해 못마땅하게 생각하던 중 참가인의 감정을 자극하고 폭력사건을 유도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참가인의 운전자보험 가입 알선 및 납입을 위한 일괄가불 등의 행위는 조합원들의 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으로서 총회 의결에 따른 노동조합 활동의 하나로 볼 수 있
음.
- 그러나 업무과장이 가불 요청을 거부한 것이 부당하다 할지라도, 참가인이 업무과장을 폭행하거나 회사 기물을 손상하는 것까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
음.
- 따라서 원고의 징계해고가 부당노동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해고사유 "업무 이외의 사건으로 구속된 자"의 해석
- 쟁점: 택시운수회사의 인사규정 및 단체협약에 규정된 해고사유 "업무 이외의 사건으로 구속된 자"의 의
미.
- 법리: 규정의 문언과 해당 직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판정 상세
택시운수회사 노동조합장의 폭행 및 재물손괴로 인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택시운수회사 노동조합장이 조합원들의 일괄가불 요청을 거절한 업무과장에게 상해를 가하고 회사 기물을 손괴하여 구속된 사안에서, 징계해고가 부당해고 또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판시
함.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1984. 3. 6. 원고 회사에 택시운전기사로 입사하여 1985. 3. 12.부터 4회에 걸쳐 노동조합 위원장에 당선
됨.
- 1988. 7. 23. 원고 회사와 임금협정 문제로 노사협의를 진행
함.
- 1988. 1. 24. 조합 임시총회에서 운전자보험 가입 사무 및 보험료 일괄가불을 참가인에게 위임하기로 결의
함.
- 1988. 7. 22.경 참가인이 운전기사 8명에 대한 운전자보험료 가불을 요청하였으나, 7. 29. 업무과장 소외 2가 해당 운전기사의 서명날인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
함.
- 참가인은 소외 2를 구타하여 요치 3주간의 두피좌상 등 상해를 가하고, 회사 책장 유리창(시가 13,200원 상당)을 손괴
함.
- 소외 2의 고소로 참가인은 1988. 8. 6. 상해, 재물손괴 등 혐의로 구속
됨.
- 원고 회사는 1988. 8. 22.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을 해고하기로 의결하고, 같은 날 해고
함.
- 참가인은 1988. 12. 7.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 횡령, 재물손괴 및 폭행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판결을 선고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쟁점: 참가인의 징계해고가 실질적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나, 노동조합 활동의 외형을 띠고 있더라도 그 행위가 폭력, 파괴 등 정당성을 결여한 행위인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참가인의 적극적인 노조활동에 대해 못마땅하게 생각하던 중 참가인의 감정을 자극하고 폭력사건을 유도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