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3. 6. 12. 선고 2011가합7721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3. 1.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11대학교 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인턴으로 근무하였
다. 나. 원고와 피고 병원 사이의 근로계약에 관한 계약서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 병원의 전공의 수련 규정 제22조에서 "전공의의 수련기간에는 임상연구수당, 임상 및 학술연구에 따른 연구재료비, 일과 외 시간 수련수당, 기타 규정된 수당을 지급하며, 그에 관해서는 따로 정한 규정에 의한다"라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
다. 다. 피고는 2010. 3. 31.부터 2010. 12. 31.까지 매월 말일 경에 원고에게 급여로 기본급 2,471,080원 및 급양비 100,000원 합계 2,571,08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2010. 3. 31.에 원고에게 소급분 명목으로 428,
판정 상세
대전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건: 2011가합7721 손해배상(기)
원고: 최 00 (86****-1******) 공주시 이하 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승 담당변호사 나지수, 이성민
피고: 학교법인 11학원 주소 생략 대표자 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오승준, 허아영
변론종결: 2013. 5. 29.
판결선고: 2013. 6. 12.
[주문]
- 피고는 원고에게 33,442,148원 및 이에 대한 2010. 12. 21.부터 2013. 6.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
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
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
다.
[이유]
-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3. 1.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11대학교 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인턴으로 근무하였
다. 나. 원고와 피고 병원 사이의 근로계약에 관한 계약서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 병원의 전공의 수련 규정 제22조에서 "전공의의 수련기간에는 임상연구수당, 임상 및 학술연구에 따른 연구재료비, 일과 외 시간 수련수당, 기타 규정된 수당을 지급하며, 그에 관해서는 따로 정한 규정에 의한다"라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
다. 다. 피고는 2010. 3. 31.부터 2010. 12. 31.까지 매월 말일 경에 원고에게 급여로 기본급 2,471,080원 및 급양비 100,000원 합계 2,571,08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2010. 3. 31.에 원고에게 소급분 명목으로 428,510원을 지급하였
다. 라. 원고는 2010. 12. 20. 피고 병원에서 사직하였
다. 마. 원고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정에게 피고의 이사장 ●●●을 상대로 체불임금 지급요구 진정을 제기하였다가, 피고로부터 체불임금 일부 명목으로 3,000,000원을 지급 받은 다음 2011. 2. 21.에 위 진정을 취하하였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 14, 22호증, 을 제1, 4, 6, 10,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 원고는 2010. 2. 8.부터 같은 해 2. 28.까지 피고 병원에서 근무한 것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임금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
다. 2)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0. 3.의 직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
다. 3) 원고는 피고로부터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
다. 4) 원고는 2010. 5. 1. 근로자의 날과 2010. 6. 2. 지방선거일이 각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정상 근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다. 5) 원고는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
다. 6) 원고는 피고로부터 부당하고 예고 없는 해고를 당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상실한 임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
다. 7) 원고는 피고의 피용자들로부터 가혹행위와 부당행위를 당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
다. 나. 피고의 주장
-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포괄임금제가 적용되므로 원고의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
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에 포괄임금제가 성립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모든 근로사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피고는 원고에게 당직비를 지급하는 등 충분한 임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
다. 3) 원고는 스스로 사직하였으며, 원고가 가혹행위 혹은 부당행위를 당한 사실이 없
다. 3. 판단 가. 2010. 2. 8.부터 2010. 2. 28.까지의 임금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10. 2. 8.부터 2010. 2. 19.까지는 연수기간, 2010. 2. 20.부터 2010. 2. 28.까지는 인턴으로 근무한 기간이라 주장하면서 위 기간들에 대한 임금 지급을 청구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