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5.07.09
대법원2014다76434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다76434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수습해고
핵심 쟁점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
다.
- 징계절차의 하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law_cite ref="근로기준법/제27조/20150709">근로기준법 제27조</law_cite>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
다. 이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통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게 함과 아울러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리싼 분쟁이 적정하고 쉽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이
다. 따라서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에는 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