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4.27
대전지방법원2015구합136
대전지방법원 2016. 4. 27. 선고 2015구합13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계약 종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 여부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계약 종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 보조참가인은 C의 친목 도모와 복지 증진을 위해 설립된 단체로, 상시근로자 69명을 고용
함.
- 원고는 2011. 5. 1. 피고 보조참가인의 부산지부 지부장 D의 추천으로 부산지부 사무처장으로 임명
됨.
- 피고 보조참가인은 2014. 3. 31. 원고에게 2014. 4. 30.자로 해임한다는 인사발령통지를
함.
- 원고는 2014. 7. 1.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8. 28. 원고의 신청을 인용
함.
- 피고 보조참가인은 2014. 9. 3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12. 8.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의 의사합치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한 것이어서 이 사건 해임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해임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근로계약의 종료사유는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에 의한 퇴직,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사와 관계없는 자동소멸 등으로 나눌 수 있
음.
- 해고는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
함.
- 피고 보조참가인의 정관에 따르면 지부장과 사무처장이 회원인 경우 임원으로 규정하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규정하며, 지부 사무처장은 지부장의 제청에 의해 본회 회장이 임면한다고 규정
함.
- 원고는 피고 보조참가인의 회원이 아닌 사무처장이므로 임원이 아니고,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에 계약기간을 3년으로 명시한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는 않
음.
-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은 2011. 5. 1.부터 2014. 4. 30.까지 3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 기간 만료 후 위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려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
함.
- 피고 보조참가인은 지부장의 임면이 이루어지는 경우 지부 사무처장의 임면이 사실상 함께 이루어지도록 운영하고 있었
음.
- 원고는 후임 사무처장 임명 후 자신의 근로계약기간이 2014. 4. 30.까지이니 그때까지 근무하게 해달라고 말
함.
- 원고는 이 사건 해임을 명하는 인사명령서에 자필로 서명하였고, 피고 보조참가인으로부터 퇴직금을 수령
함.
- 따라서 피고 보조참가인이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어, 피고 보조참가인이 원고를 해고하였다고 볼 수 없
음.
- 피고 보조참가인이 원고를 해고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사실을 오인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계약 종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 보조참가인은 C의 친목 도모와 복지 증진을 위해 설립된 단체로, 상시근로자 69명을 고용
함.
- 원고는 2011. 5. 1. 피고 보조참가인의 부산지부 지부장 D의 추천으로 부산지부 사무처장으로 임명
됨.
- 피고 보조참가인은 2014. 3. 31. 원고에게 2014. 4. 30.자로 해임한다는 인사발령통지를
함.
- 원고는 2014. 7. 1.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8. 28. 원고의 신청을 인용
함.
- 피고 보조참가인은 2014. 9. 3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12. 8.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의 의사합치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한 것이어서 이 사건 해임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해임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근로계약의 종료사유는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에 의한 퇴직,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사와 관계없는 자동소멸 등으로 나눌 수 있
음.
- 해고는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
함.
- 피고 보조참가인의 정관에 따르면 지부장과 사무처장이 회원인 경우 임원으로 규정하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규정하며, 지부 사무처장은 지부장의 제청에 의해 본회 회장이 임면한다고 규정
함.
- 원고는 피고 보조참가인의 회원이 아닌 사무처장이므로 임원이 아니고,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에 계약기간을 3년으로 명시한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는 않
음.
-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은 2011. 5. 1.부터 2014. 4. 30.까지 3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 기간 만료 후 위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려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
함.
- 피고 보조참가인은 지부장의 임면이 이루어지는 경우 지부 사무처장의 임면이 사실상 함께 이루어지도록 운영하고 있었
음.
- 원고는 후임 사무처장 임명 후 자신의 근로계약기간이 2014. 4. 30.까지이니 그때까지 근무하게 해달라고 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