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 2. 5. 선고 2017가합25300 판결 재임용심사청구의소
핵심 쟁점
대학교원 재임용 거부처분의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판정 요지
대학교원 재임용 거부처분의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재임용 거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
함.
- 원고의 나머지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C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로 재직 중 2016. 8. 31.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재임용 신청을
함.
- 재임용심사위원회는 원고의 재임용 요건 미충족(평균 50점)을 이유로 재임용 불가 의견을 총장에게 통지
함.
- 교원인사위원회는 재임용심사위원회의 평가가 불합리하다고 판단, 원고가 재임용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
함.
- 피고 이사회는 교원인사위원회의 판단에 문제가 있다며 재임용에 부동의하고 재심의를 의결
함.
- 총장은 2016. 6. 29. 원고에게 교육, 연구, 학생 지도 분야에서 성희롱, 연구윤리 위반 등 윤리성과 품위 결여를 사유로 재임용을 거부함(제1차 거부처분).
- 원고는 제1차 거부처분에 대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청구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6. 8. 31. 제1차 거부처분을 취소
함.
- 피고는 제1차 취소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2017. 4. 14. 제1차 취소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
함.
- 총장은 2016. 7. 12. 재임용심사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재임용 재심사를 의뢰
함.
- 진상조사위원회는 원고에 대한 5가지 의혹(성희롱, 강의수강 강제 종용, 강의평가 개입 의혹, 성적 조작 의혹, 기획녹취 의혹)을 조사하였고, 2016. 7. 25. '원고가 성희롱적 언급을 포함하여 교수로서의 품위에 적합하지 못한 언술과 행동을 장기간 지속적으로 행한 것' 외에는 뚜렷한 증거를 발견하기 어렵다고 보고
함.
- 재임용심사위원회는 새로운 세부심사기준(별지2, 별지3)을 적용하여 원고를 재심사하였고, 2016. 7. 28. 평균 49점으로 재임용 최저요건(60점)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
함.
- 교원인사위원회와 피고 이사회는 재임용심사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원고의 재임용에 동의하지 않기로 의결
함.
- 총장은 2016. 8. 29. 원고에게 재임용 심사기준 미달을 이유로 재임용 거부처분을 통지함(이 사건 거부처분).
-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8. 11. 21. 이 사건 거부처분을 취소함(제3차 취소결정).
- 피고는 제3차 취소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2019. 12. 11. 피고의 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임용 심사기준의 적정성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은 교원 재임용 심의 시 학칙이 정하는 객관적인 사유에 근거하도록 규정
함. 이는 임용권자의 자의가 아닌 객관적인 평가에 의해 재임용 자격이 심의되어야 하며, 교원에게 사전에 심사방법의 예측가능성을 제공하고 사후에 재임용 거부 결정이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심사할 수 있도록 재임용 심사기준이 사전에 객관적인 규정으로 마련되어야 함을 요구
함. 대학교원의 재임용 여부는 임용권자의 재량행위에 속하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기초한 공정한 심사가 결여된 경우 그 재임용 거부결정은 무효
판정 상세
대학교원 재임용 거부처분의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재임용 거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
함.
- 원고의 나머지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C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로 재직 중 2016. 8. 31.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재임용 신청을
함.
- 재임용심사위원회는 원고의 재임용 요건 미충족(평균 50점)을 이유로 재임용 불가 의견을 총장에게 통지
함.
- 교원인사위원회는 재임용심사위원회의 평가가 불합리하다고 판단, 원고가 재임용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
함.
- 피고 이사회는 교원인사위원회의 판단에 문제가 있다며 재임용에 부동의하고 재심의를 의결
함.
- 총장은 2016. 6. 29. 원고에게 교육, 연구, 학생 지도 분야에서 성희롱, 연구윤리 위반 등 윤리성과 품위 결여를 사유로 재임용을 거부함(제1차 거부처분).
- 원고는 제1차 거부처분에 대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청구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6. 8. 31. 제1차 거부처분을 취소
함.
- 피고는 제1차 취소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2017. 4. 14. 제1차 취소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
함.
- 총장은 2016. 7. 12. 재임용심사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재임용 재심사를 의뢰
함.
- 진상조사위원회는 원고에 대한 5가지 의혹(성희롱, 강의수강 강제 종용, 강의평가 개입 의혹, 성적 조작 의혹, 기획녹취 의혹)을 조사하였고, 2016. 7. 25. '원고가 성희롱적 언급을 포함하여 교수로서의 품위에 적합하지 못한 언술과 행동을 장기간 지속적으로 행한 것' 외에는 뚜렷한 증거를 발견하기 어렵다고 보고
함.
- 재임용심사위원회는 새로운 세부심사기준(별지2, 별지3)을 적용하여 원고를 재심사하였고, 2016. 7. 28. 평균 49점으로 재임용 최저요건(60점)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
함.
- 교원인사위원회와 피고 이사회는 재임용심사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원고의 재임용에 동의하지 않기로 의결
함.
- 총장은 2016. 8. 29. 원고에게 재임용 심사기준 미달을 이유로 재임용 거부처분을 통지함(이 사건 거부처분).
-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8. 11. 21. 이 사건 거부처분을 취소함(제3차 취소결정).
- 피고는 제3차 취소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2019. 12. 11. 피고의 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임용 심사기준의 적정성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