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9.25
광주고등법원 (전주)2018누2471
광주고등법원 (전주) 2019. 9. 25. 선고 2018누2471 판결 해임처분취소청구의소
횡령/배임
핵심 쟁점
학생인건비 부당 관리로 인한 해임 처분 정당성 항소심 판결
판정 요지
학생인건비 부당 관리로 인한 해임 처분 정당성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학생인건비 부당 관리로 인한 해임 처분이 정당하며, 소급금지 원칙 위반 및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이 이유 없어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9.경부터 2015. 8.경까지 학생인건비 537,957,080원을 공동 관리
함.
- 원고는 학생연구원들에게 인건비 명목으로 입금된 금액을 알리지 않고, 원고의 의사에 따라 지급 여부나 액수를 결정
함.
- 학생연구원들은 원고의 지시에 따라 인건비 공동 관리에 대해 허위 진술을 하기도
함.
- 원고는 편취금 중 일부를 사적인 용도나 다른 비용으로 유용
함.
- 피고는 원고에게 해임 처분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소급금지 원칙 위반 여부
- 법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제1호 사목 '연구비의 부당 수령 및 부정 사용 등 연구비의 수령 및 사용과 관련한 비위' 신설은 기존 징계사유를 구체화한 것으로, 새로운 징계사유를 창설한 것이 아
님.
- 판단: 2015. 4. 9. 신설된 징계기준은 기존의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던 연구비 관련 비위를 명확히 한 것에 불과하므로, 2015. 4. 9. 이전의 행위에 대해 적용하더라도 소급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
음. 따라서 원고가 2012. 9.경부터 공동 관리한 학생인건비 전액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
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상 학생인건비는 연구책임자가 관리하지 않고 학생연구원 명의 통장에 직접 지급되어야 하며, 이는 학생연구원의 생활 보호 및 자유로운 처분을 위함
임.
- 판단:
- 원고가 학생인건비를 관리하며 지급 여부 및 액수를 결정한 행위는 그 위법성을 가볍게 볼 수 없
음.
- 학생연구원들이 인건비 지급액을 알지 못했고, 원고의 지시에 따라 허위 진술을 한 점은 원고의 비위가 심각함을 보여
줌.
- 원고가 연구원들의 통장으로 입금된 인건비를 자신의 통장으로 옮겨 혼용 관리한
점.
- 원고가 편취금 중 일부를 사적인 용도로 유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 원고가 형사재판 과정에서 공탁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이 사정을 고려하여 파면 대신 해임 처분을 내린 것으로 보이며, 부정 관리 액수가 크고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점을 고려할 때 해임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
움. 참고사실
- 원고는 감사 과정에서 징계를 회피하기 위해 학생연구원들에게 허위 진술을 지시
함.
- 원고는 편취금 537,957,080원 중 약 75%인 407,518,000원을 학생들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88,651,000원을 인센티브로 차등 지급
함.
- 원고는 형사재판 과정에서 1억 7,000만 원을 공탁하여 편취금 이상의 금원을 학생연구원들에게 반환
판정 상세
학생인건비 부당 관리로 인한 해임 처분 정당성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학생인건비 부당 관리로 인한 해임 처분이 정당하며, 소급금지 원칙 위반 및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이 이유 없어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9.경부터 2015. 8.경까지 학생인건비 537,957,080원을 공동 관리
함.
- 원고는 학생연구원들에게 인건비 명목으로 입금된 금액을 알리지 않고, 원고의 의사에 따라 지급 여부나 액수를 결정
함.
- 학생연구원들은 원고의 지시에 따라 인건비 공동 관리에 대해 허위 진술을 하기도
함.
- 원고는 편취금 중 일부를 사적인 용도나 다른 비용으로 유용
함.
- 피고는 원고에게 해임 처분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소급금지 원칙 위반 여부
- 법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제1호 사목 '연구비의 부당 수령 및 부정 사용 등 연구비의 수령 및 사용과 관련한 비위' 신설은 기존 징계사유를 구체화한 것으로, 새로운 징계사유를 창설한 것이 아
님.
- 판단: 2015. 4. 9. 신설된 징계기준은 기존의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던 연구비 관련 비위를 명확히 한 것에 불과하므로, 2015. 4. 9. 이전의 행위에 대해 적용하더라도 소급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
음. 따라서 원고가 2012. 9.경부터 공동 관리한 학생인건비 전액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
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상 학생인건비는 연구책임자가 관리하지 않고 학생연구원 명의 통장에 직접 지급되어야 하며, 이는 학생연구원의 생활 보호 및 자유로운 처분을 위함
임.
- 판단:
- 원고가 학생인건비를 관리하며 지급 여부 및 액수를 결정한 행위는 그 위법성을 가볍게 볼 수 없
음.
- 학생연구원들이 인건비 지급액을 알지 못했고, 원고의 지시에 따라 허위 진술을 한 점은 원고의 비위가 심각함을 보여
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