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2. 10. 선고 2015다254231 판결 재임용거부무효확인청구
핵심 쟁점
학교법인의 재임용거부처분으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 및 손해배상 범위
판정 요지
학교법인의 재임용거부처분으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 및 손해배상 범위 결과 요약
- 학교법인의 재임용거부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재산적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원심판결 중 재산적 손해에 관한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
함.
- 위자료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대학교의 계약제 교원인 원고들은 매년 임용약정서를 작성하며 재임용 조건을 부여받
음.
- 재임용 조건은 국내외 저명학술지 논문 150% 이상 게재, 연구부문 54점 이상, 합계 업적평가점수 85점 이상 취득으로, 2001. 12. 31. 이전 임용된 조교수보다 연구실적은 2배 이상, 업적평가점수는 15점 이상 높은 엄격한 기준이었
음.
- △△대학교 교원업적평가규정은 연구실적의 질보다 양을 중시하고 일정량 초과 시 하향 평가하며, 봉사영역 평가기준이 객관적이지 않아 고득점 취득이 어려웠
음.
- 2013년 재임용 신청 교원 중 내국인 29.2%, 외국인 54.1%가 재임용 기준에 미달하였고, 원고들도 기준에 미달
함.
- 피고 법인의 교원인사위원회는 기준 미달 교원 중 14명을 추가 재임용 대상에 포함하고, 이사회는 3명을 추가 재임용하여 최종적으로 원고들을 포함한 4명만 재임용에서 탈락시
킴.
- 피고 법인은 2013년 이전에도 매년 적지 않은 수의 교원들이 재임용 기준에 미달하였으나 전원 구제하였고,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 전까지 업적평가점수 미달을 이유로 재임용거부를 한 사례가 없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임용거부처분으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 및 재산적 손해배상 범위
- 법리: 기간임용제 대학교원에 대한 학교법인의 재임용거부결정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사법적 효력이 부정되더라도,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적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학교법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이어야
함. 이는 학교법인이 보통 일반의 대학을 표준으로 하여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재임용거부결정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에 해당
함. 객관적 정당성 상실 여부는 재임용거부사유의 내용과 성질, 교원의 기여 정도, 소명 여부, 실질적 참작 사유, 심사 진행 경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
함. 불법행위가 인정되면, 적법한 재임용심사를 받았더라면 재임용될 수 있었던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재산적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
음.
- 판단: 피고 법인은 객관성과 합리성이 결여된 엄격한 재임용 평가기준을 설정하고, 자의적인 기준으로 다수의 기준 미달자 중 상당수를 구제하거나 신규 채용하는 방식으로 사실상의 재임용 심사절차를 진행하면서 원고들에게 재임용거부처분을 하였
음. 이는 보통 일반의 대학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로,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다42433 판결
-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두1835 판결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전문: 교원인사위원회가 재임용 여부를 심의함에 있어서는 ‘학생교육에 관한 사항,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에 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야
함. 위자료 청구 인정 여부
- 법리: 사립대학 교원이 위법한 재임용거부로 재산적 손해 외에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학교법인이 재임용을 거부할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고의로 다른 명목을 내세워 재임용을 거부하였거나, 재임용거부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이유로 거부한 경우 등 재량권 남용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여야
판정 상세
학교법인의 재임용거부처분으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 및 손해배상 범위 결과 요약
- 학교법인의 재임용거부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재산적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원심판결 중 재산적 손해에 관한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
함.
- 위자료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대학교의 계약제 교원인 원고들은 매년 임용약정서를 작성하며 재임용 조건을 부여받
음.
- 재임용 조건은 국내외 저명학술지 논문 150% 이상 게재, 연구부문 54점 이상, 합계 업적평가점수 85점 이상 취득으로, 2001. 12. 31. 이전 임용된 조교수보다 연구실적은 2배 이상, 업적평가점수는 15점 이상 높은 엄격한 기준이었
음.
- △△대학교 교원업적평가규정은 연구실적의 질보다 양을 중시하고 일정량 초과 시 하향 평가하며, 봉사영역 평가기준이 객관적이지 않아 고득점 취득이 어려웠
음.
- 2013년 재임용 신청 교원 중 내국인 29.2%, 외국인 54.1%가 재임용 기준에 미달하였고, 원고들도 기준에 미달
함.
- 피고 법인의 교원인사위원회는 기준 미달 교원 중 14명을 추가 재임용 대상에 포함하고, 이사회는 3명을 추가 재임용하여 최종적으로 원고들을 포함한 4명만 재임용에서 탈락시
킴.
- 피고 법인은 2013년 이전에도 매년 적지 않은 수의 교원들이 재임용 기준에 미달하였으나 전원 구제하였고,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 전까지 업적평가점수 미달을 이유로 재임용거부를 한 사례가 없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임용거부처분으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 및 재산적 손해배상 범위
- 법리: 기간임용제 대학교원에 대한 학교법인의 재임용거부결정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사법적 효력이 부정되더라도,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적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학교법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이어야
함. 이는 학교법인이 보통 일반의 대학을 표준으로 하여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재임용거부결정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에 해당
함. 객관적 정당성 상실 여부는 재임용거부사유의 내용과 성질, 교원의 기여 정도, 소명 여부, 실질적 참작 사유, 심사 진행 경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
함. 불법행위가 인정되면, 적법한 재임용심사를 받았더라면 재임용될 수 있었던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재산적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
음.
- 판단: 피고 법인은 객관성과 합리성이 결여된 엄격한 재임용 평가기준을 설정하고, 자의적인 기준으로 다수의 기준 미달자 중 상당수를 구제하거나 신규 채용하는 방식으로 사실상의 재임용 심사절차를 진행하면서 원고들에게 재임용거부처분을 하였
음. 이는 보통 일반의 대학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로,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