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8.12.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2016가단756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 12. 11. 선고 2016가단75620 판결 위자료
횡령/배임
핵심 쟁점
학교법인의 반복적 징계처분으로 인한 교원의 정신적 손해 배상 책임 인정
판정 요지
학교법인의 반복적 징계처분으로 인한 교원의 정신적 손해 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 학교법인은 원고들에게 각 1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 A, B, C는 피고 법인이 운영하는 E 대학교 F과 교원으로 재직
함.
- G은 이 사건 대학교 설립자의 장남으로, 2011. 4. 30. 총장으로 취임
함.
- 원고 A는 2014. 8. 4.경, 원고 C는 2015. 1. 14.경 G을 성추행 등으로 고소
함.
- 피고 법인은 원고들에 대해 반복적으로 직위해제, 파면, 해임 처분을 단행
함.
- 2015. 2. 25.자 직위해제 처분: 감사팀의 징계제청에 따라 이사회 의결로 직위해제 처분
함.
-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5. 5. 27. 비위행위 불인정을 이유로 직위해제 취소 결정
함.
- 2015. 5. 27.자 파면 처분: 제1차 직위해제 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파면 처분
함.
-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5. 7. 22. 징계사유 불인정 및 과도한 징계양정을 이유로 파면 취소 결정
함.
- 피고 법인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2016. 2. 29. 스스로 파면 처분을 취소하고 복직 결정을 내림에 따라 소 각하 판결을 받
음.
- 2016. 2. 29.자 직위해제 처분: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제1항 제1호를 이유로 직위해제 처분했으나, 2016. 4. 14. 스스로 취소
함.
- 2016. 7. 29.자 해임 처분(원고 A, B): 업무상 횡령교사, 사기교사, 교수 채용 대가 수수, 무고 교사, 허위 경력 제출, 홍보비 정산 허위 작성, 직무유기 등을 이유로 해임 처분
함.
-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6. 10. 19. 무고 관련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G 총장 비위 사실 문제 제기 이후 반복된 징계, 징계시효 도과, 자료 신뢰성 부족 등을 고려할 때 재량권 일탈·남용을 이유로 해임 취소 결정
함.
- 피고 법인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진행 중
임.
- 2016. 11. 25.자 해임 처분(원고 C): 실습소모품 미사용, 실습일지 및 소모품 수불대장 허위 작성, 물품 미납품 등을 이유로 해임 처분
함.
-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7. 2. 22. 징계사유 불인정을 이유로 해임 취소 결정
함.
- 피고 법인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서울행정법원은 2018. 7. 27. 징계사유 불인정을 이유로 피고 법인의 청구를 기각
함.
판정 상세
학교법인의 반복적 징계처분으로 인한 교원의 정신적 손해 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 학교법인은 원고들에게 각 1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 A, B, C는 피고 법인이 운영하는 E 대학교 F과 교원으로 재직
함.
- G은 이 사건 대학교 설립자의 장남으로, 2011. 4. 30. 총장으로 취임
함.
- 원고 A는 2014. 8. 4.경, 원고 C는 2015. 1. 14.경 G을 성추행 등으로 고소
함.
- 피고 법인은 원고들에 대해 반복적으로 직위해제, 파면, 해임 처분을 단행
함.
- 2015. 2. 25.자 직위해제 처분: 감사팀의 징계제청에 따라 이사회 의결로 직위해제 처분
함.
-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5. 5. 27. 비위행위 불인정을 이유로 직위해제 취소 결정
함.
- 2015. 5. 27.자 파면 처분: 제1차 직위해제 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파면 처분
함.
-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5. 7. 22. 징계사유 불인정 및 과도한 징계양정을 이유로 파면 취소 결정
함.
- 피고 법인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2016. 2. 29. 스스로 파면 처분을 취소하고 복직 결정을 내림에 따라 소 각하 판결을 받
음.
- 2016. 2. 29.자 직위해제 처분: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제1항 제1호를 이유로 직위해제 처분했으나, 2016. 4. 14. 스스로 취소
함.
- 2016. 7. 29.자 해임 처분(원고 A, B): 업무상 횡령교사, 사기교사, 교수 채용 대가 수수, 무고 교사, 허위 경력 제출, 홍보비 정산 허위 작성, 직무유기 등을 이유로 해임 처분
함.
-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6. 10. 19. 무고 관련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G 총장 비위 사실 문제 제기 이후 반복된 징계, 징계시효 도과, 자료 신뢰성 부족 등을 고려할 때 재량권 일탈·남용을 이유로 해임 취소 결정
함.
- 피고 법인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진행 중
임.
- 2016. 11. 25.자 해임 처분(원고 C): 실습소모품 미사용, 실습일지 및 소모품 수불대장 허위 작성, 물품 미납품 등을 이유로 해임 처분
함.
-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7. 2. 22. 징계사유 불인정을 이유로 해임 취소 결정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