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7.19
서울고등법원2018누40999
서울고등법원 2018. 7. 19. 선고 2018누40999 판결 파면처분취소
횡령/배임
핵심 쟁점
공무원 징계시효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
판정 요지
공무원 징계시효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세무공무원으로 근무하며 직무수행 중 얻은 지식과 정보를 이용, 지인에게 법률상담을 하며 금품을 수수
함.
- 원고는 G 등으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500만 원을 수수
함.
- 피고는 원고에게 파면처분을 내
림.
- 원고는 징계시효가 도과하였고, 징계양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시효의 적용 여부 (금품수수 행위의 직무관련성)
- 구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의 '금품 및 향응수수'는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도 5년의 징계시효가 적용
됨.
- 입법취지는 직무관련성 유무와 상관없이 금전적 비위 관련 징계사유에 대해 통상 3년보다 연장된 징계시효를 적용하여 책임을 묻는 것
임.
- 공무원은 높은 수준의 청렴성, 품위유지의무, 직업윤리의식이 요구되며, 정당한 원인 없는 금품수수는 그 자체로 청렴성 및 직무의 불가매수성을 의심받게
함.
- 원고의 비위행위는 구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 소정의 "금품 및 향응 수수" 행위에 해당하여 5년의 징계시효가 적용
됨.
- 징계의결요구가 비위행위 시점으로부터 5년의 징계시효가 도과하기 전인 2015. 12. 28. 이루어졌으므로, 징계시효가 도과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8. 25.자 2011아36 결정: 구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의 입법취
지.
- 구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 징계사유 발생 후 징계권자가 징계처분을 할 것인지를 확정하지 아니함에 따라 해당 공무원이 상당 기간 불안정한 지위에 있게 하는 것을 방지함과 아울러 오랜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징계처분을 행사하지 않으리라는 기대를 갖게 된 상태에서 징계처분을 하는 것이 신의칙에도 반하는 것이 되므로 위 기간의 경과를 이유로 징계권 행사에 제한을 가하려는 취지에서 둔 규정인데, 위 규정에서 징계시효를 원칙적으로 3년으로 정하되,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을 징계사유로 하는 경우에는 징계시효를 5년으로 정한 입법취지는 직무관련성 유무와 상관없이 금전적인 비위와 관련된 징계사유가 있을 경우 통상적인 3년의 징계시효보다 연장하여 그 책임을 물으려는 것으로 이해되는
점.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않
음.
- 징계시효가 지난 비위행위도 징계양정에서 참작자료로 할 수 있
음.
- 원고는 국세청 고위 공무원으로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었음에도 반복적인 위법행위로 부당한 이익을 수수하여 의무위반 정도가 중
함.
판정 상세
공무원 징계시효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세무공무원으로 근무하며 직무수행 중 얻은 지식과 정보를 이용, 지인에게 법률상담을 하며 금품을 수수
함.
- 원고는 G 등으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500만 원을 수수
함.
- 피고는 원고에게 파면처분을 내
림.
- 원고는 징계시효가 도과하였고, 징계양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시효의 적용 여부 (금품수수 행위의 직무관련성)
- 구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의 '금품 및 향응수수'는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도 5년의 징계시효가 적용
됨.
- 입법취지는 직무관련성 유무와 상관없이 금전적 비위 관련 징계사유에 대해 통상 3년보다 연장된 징계시효를 적용하여 책임을 묻는 것
임.
- 공무원은 높은 수준의 청렴성, 품위유지의무, 직업윤리의식이 요구되며, 정당한 원인 없는 금품수수는 그 자체로 청렴성 및 직무의 불가매수성을 의심받게
함.
- 원고의 비위행위는 구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 소정의 "금품 및 향응 수수" 행위에 해당하여 5년의 징계시효가 적용
됨.
- 징계의결요구가 비위행위 시점으로부터 5년의 징계시효가 도과하기 전인 2015. 12. 28. 이루어졌으므로, 징계시효가 도과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8. 25.자 2011아36 결정: 구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의 입법취
지.
- 구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 징계사유 발생 후 징계권자가 징계처분을 할 것인지를 확정하지 아니함에 따라 해당 공무원이 상당 기간 불안정한 지위에 있게 하는 것을 방지함과 아울러 오랜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징계처분을 행사하지 않으리라는 기대를 갖게 된 상태에서 징계처분을 하는 것이 신의칙에도 반하는 것이 되므로 위 기간의 경과를 이유로 징계권 행사에 제한을 가하려는 취지에서 둔 규정인데, 위 규정에서 징계시효를 원칙적으로 3년으로 정하되,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을 징계사유로 하는 경우에는 징계시효를 5년으로 정한 입법취지는 직무관련성 유무와 상관없이 금전적인 비위와 관련된 징계사유가 있을 경우 통상적인 3년의 징계시효보다 연장하여 그 책임을 물으려는 것으로 이해되는
점.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