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1.04.22
창원지방법원2020노2625
창원지방법원 2021. 4. 22. 선고 2020노2625 판결 공갈미수,무고,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성희롱
핵심 쟁점
무고죄 항소심에서 심신미약 및 양형부당 주장이 기각된 사례
판정 요지
무고죄 항소심에서 심신미약 및 양형부당 주장이 기각된 사례 결과 요약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가 모두 기각되어 원심의 유죄 판단 및 형량이 유지
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B에게 질 초음파 검사 등 과정에서 추행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무고의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
함.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주장하며 양형부당을 주장
함.
- 검사는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주장
함.
- 원심은 B의 진료 행위가 추행이 아니며, 피고인이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고 판단하여 무고죄를 유죄로 인정
함.
- B은 이 사건으로 26년간 운영하던 산부인과 병원을 폐업하는 등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무고죄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여부
- 법리: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
함. 허위 사실 여부는 신고 사실의 진실성에 따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질 초음파 검사는 피고인의 야간빈뇨 증상에 필요하였고, 피고인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판단
함.
- 간호조무사 D과 B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
함.
- 피고인이 B에게 반복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합의금을 갈취하려 했으며, B이 응하지 않자 고소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점을 고려
함.
- 피고인이 B에게 고소 취하를 요청하며 자신도 항고 등을 포기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을 고려
함.
- B이 피고인에게 검사 비용을 받지 않았거나, 불편함을 느꼈다면 사과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하여 추행을 인정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
함.
- 결론: B이 피고인을 추행하거나 성희롱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이를 알고 있었음에도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고 보아 원심의 유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봄. 심신미약 여부
- 법리: 심신미약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를 의미하며, 범행 당시의 정신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양형부당 여부
- 법리: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항소심은 제1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함(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무고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인정하고 5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
판정 상세
무고죄 항소심에서 심신미약 및 양형부당 주장이 기각된 사례 결과 요약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가 모두 기각되어 원심의 유죄 판단 및 형량이 유지
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B에게 질 초음파 검사 등 과정에서 추행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무고의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
함.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주장하며 양형부당을 주장
함.
- 검사는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주장
함.
- 원심은 B의 진료 행위가 추행이 아니며, 피고인이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고 판단하여 무고죄를 유죄로 인정
함.
- B은 이 사건으로 26년간 운영하던 산부인과 병원을 폐업하는 등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무고죄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여부
- 법리: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
함. 허위 사실 여부는 신고 사실의 진실성에 따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질 초음파 검사는 피고인의 야간빈뇨 증상에 필요하였고, 피고인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판단
함.
- 간호조무사 D과 B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
함.
- 피고인이 B에게 반복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합의금을 갈취하려 했으며, B이 응하지 않자 고소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점을 고려
함.
- 피고인이 B에게 고소 취하를 요청하며 자신도 항고 등을 포기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을 고려
함.
- B이 피고인에게 검사 비용을 받지 않았거나, 불편함을 느꼈다면 사과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하여 추행을 인정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
함.
- 결론: B이 피고인을 추행하거나 성희롱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이를 알고 있었음에도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고 보아 원심의 유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봄. 심신미약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