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12.21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5557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2. 21. 선고 2021가합555572 판결 근로에관한소송
수습해고
핵심 쟁점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 해당 여부에 따른 직접고용의무 불인정 사건
판정 요지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 해당 여부에 따른 직접고용의무 불인정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직접고용의무 이행 및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C은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은 회사
임.
- 피고는 의료용구 판매 및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D 사업부는 수면무호흡증 치료용 양압기 수입·판매 등을 담당
함.
- 피고는 2019. 6. 10. C과 고객 정보 관리 및 보험청구 서비스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2020. 12. 28. C과 D 사업부의 물류 관리 업무(SCM)를 추가 위탁하는 계약(이 사건 계약)을 체결
함.
- 원고는 2020. 12. 28. C과 근로계약(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D 사업부의 SCM 관리·지원 업무를 수행
함.
- 원고는 2021. 3. 25. C으로부터 시용 수습기간 만료 및 정식채용 불가 통보를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 해당 여부 및 직접고용의무 발생 여부
-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은 실질적으로 근로자파견계약이며, 원고는 피고의 지휘·명령 하에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피고는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를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
음.
- 법리:
-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1호는 사용사업주가 파견법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규정
함.
- 파견법 제5조 제1항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로
함.
- 파견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 1]은 '사무 지원 종사자의 업무', '고객 관련 사무 종사자의 업무'를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에 포함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수행한 업무는 피고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 해당하지 않
음.
- 원고의 제품 배송 데이터 입력 및 관리 업무는 피고 직원의 지시를 받아 수행하는 '사무 지원 종사자의 업무'에 해당
함.
- 원고의 고객 제품 회수 및 교체 업무는 '고객 관련 사무 종사자의 업무'에 해당
함.
- 따라서 원고가 수행한 업무는 파견법 제5조 제1항의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
함.
- 원고의 청구는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므로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 제1호: "사용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
다. 1. 제5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에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ㆍ기술ㆍ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판정 상세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 해당 여부에 따른 직접고용의무 불인정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직접고용의무 이행 및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C은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은 회사
임.
- 피고는 의료용구 판매 및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D 사업부는 수면무호흡증 치료용 양압기 수입·판매 등을 담당
함.
- 피고는 2019. 6. 10. C과 고객 정보 관리 및 보험청구 서비스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2020. 12. 28. C과 D 사업부의 물류 관리 업무(SCM)를 추가 위탁하는 계약(이 사건 계약)을 체결
함.
- 원고는 2020. 12. 28. C과 근로계약(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D 사업부의 SCM 관리·지원 업무를 수행
함.
- 원고는 2021. 3. 25. C으로부터 시용 수습기간 만료 및 정식채용 불가 통보를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 해당 여부 및 직접고용의무 발생 여부
-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은 실질적으로 근로자파견계약이며, 원고는 피고의 지휘·명령 하에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피고는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를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
음.
- 법리:
-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1호는 사용사업주가 파견법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규정
함.
- 파견법 제5조 제1항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로
함.
- 파견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 1]은 '사무 지원 종사자의 업무', '고객 관련 사무 종사자의 업무'를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에 포함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수행한 업무는 피고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 해당하지 않
음.
- 원고의 제품 배송 데이터 입력 및 관리 업무는 피고 직원의 지시를 받아 수행하는 '사무 지원 종사자의 업무'에 해당
함.
- 원고의 고객 제품 회수 및 교체 업무는 '고객 관련 사무 종사자의 업무'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