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 6. 22. 선고 2016구합67562 판결 파면처분취소
핵심 쟁점
유치원 원장에 대한 파면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유치원 원장에 대한 파면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파면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
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2. 3. 1.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2. 3. 1.부터 B유치원 원장으로 재직
함.
- 피고는 2015. 8. 3.경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으로부터 이 사건 유치원에 대한 감찰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
함.
- 경기도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는 2015. 10. 7. 원고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8조(직장 이탈 금지),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등), 전자서명법 제23조(전자서명생성정보의 보호 등) 및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파면 및 횡령액의 3배인 42,772,980원의 징계부가금 부과를 의결
함.
- 피고는 2015. 10. 20.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78조의2 제1항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파면처분 및 42,772,980원의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함.
- 원고는 2015. 11. 18.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을 제기하였으나, 2016. 1. 22.경 기각 결정을 송달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본안전 항변 (인지대 부족)
- 피고는 원고가 소장에 하나의 처분 취소소송에 필요한 인지만을 붙였으므로 소장각하명령 또는 각하판결을 해야 한다고 주장
함.
- 원고가 2016. 12. 20. 법원의 인지대 보정명령에 따라 부족한 인지를 보정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
음. 2. 징계사유의 존부 가. 이 사건 제3, 6, 7 징계사유 (근무이탈, 허위공문서 작성 등)
- 을 제1, 5, 6, 8호증의 각 기재, 을 제3호증의 일부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제3, 6, 7 징계사유의 존재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
음.
-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
음. 나. 이 사건 제4, 5 징계사유 (업무추진비 및 물품 횡령, 회계관리 부적정) #(1) '회계관리 부적정'을 처분사유로 삼았는지 여부
- 이 사건 처분사유설명서(갑 제1호증)에 '유치원 예산 횡령'이라는 제목 아래 '업무추진비 횡령' 및 '물품 횡령'이 하위 항목으로 다루어지고, '유치원 회계 관리 부적정'이라는 제목 아래 이 사건 제4, 5징계사유와 별개의 사유인 이 사건 제9징계사유를 다루고 있
음.
-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회계관리 부적정을 이 사건 제4, 5징계사유로 제시하였다고 볼 수 없
음. #(2) '회계관리 부적정'을 처분사유로 추가할 수 있는지 여부
- 행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 근거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
음.
- 피고는 원고가 개인적인 목적으로 유치원 예산을 지출하고 공용 물품을 사용하였다는 기본적 사실관계를 유지하면서 법률적 평가를 함에 있어 종전의 횡령에 회계관리 부적정을 추가하였으므로, '회계관리 부적정'이 새로운 처분사유로 적법하게 추가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
판정 상세
유치원 원장에 대한 파면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파면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
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2. 3. 1.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2. 3. 1.부터 B유치원 원장으로 재직
함.
- 피고는 2015. 8. 3.경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으로부터 이 사건 유치원에 대한 감찰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
함.
- 경기도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는 2015. 10. 7. 원고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8조(직장 이탈 금지),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등), 전자서명법 제23조(전자서명생성정보의 보호 등) 및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파면 및 횡령액의 3배인 42,772,980원의 징계부가금 부과를 의결
함.
- 피고는 2015. 10. 20.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78조의2 제1항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파면처분 및 42,772,980원의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함.
- 원고는 2015. 11. 18.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을 제기하였으나, 2016. 1. 22.경 기각 결정을 송달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본안전 항변 (인지대 부족)
- 피고는 원고가 소장에 하나의 처분 취소소송에 필요한 인지만을 붙였으므로 소장각하명령 또는 각하판결을 해야 한다고 주장
함.
- 원고가 2016. 12. 20. 법원의 인지대 보정명령에 따라 부족한 인지를 보정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
음. 2. 징계사유의 존부 **
가. 이 사건 제3, 6, 7 징계사유 (근무이탈, 허위공문서 작성 등)**
- 을 제1, 5, 6, 8호증의 각 기재, 을 제3호증의 일부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제3, 6, 7 징계사유의 존재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
음.
-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
음. **
나. 이 사건 제4, 5 징계사유 (업무추진비 및 물품 횡령, 회계관리 부적정)**
(1) '회계관리 부적정'을 처분사유로 삼았는지 여부
- 이 사건 처분사유설명서(갑 제1호증)에 '유치원 예산 횡령'이라는 제목 아래 '업무추진비 횡령' 및 '물품 횡령'이 하위 항목으로 다루어지고, '유치원 회계 관리 부적정'이라는 제목 아래 이 사건 제4, 5징계사유와 별개의 사유인 이 사건 제9징계사유를 다루고 있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