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누17162 판결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제외처분취소
핵심 쟁점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 제외 처분 취소 소송에서, 군인연금법 시행규칙의 무관후보생 교육기간 제외 규정의 적법성과 재직기간 합산 불인정 처분의 효력
판정 요지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 제외 처분 취소 소송에서, 군인연금법 시행규칙의 무관후보생 교육기간 제외 규정의 적법성과 재직기간 합산 불인정 처분의 효력 결과 요약
- 원고의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 제외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제1심 판결과 동일한 결론으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3. 1. 3. 사법연수생으로 임명되어 2년간 수습 후 1984. 12. 31. 수료
함.
- 1985. 1. 4. 법무사관후보생으로 입영하여 군사교육을 받고, 1985. 4. 19. 법무장교로 임관되어 복무하다가 1988. 1. 31. 전역
함.
- 1988. 3. 2. 법관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2003. 2. 8.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을
함.
- 피고는 2003. 2. 12. 원고의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이 19년 10개월로 20년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피고는 원고의 법무사관후보생 군사교육 기간을 군인연금법상 재직기간에서 제외하여, 법무장교 복무기간(2년 10개월)만을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에 합산
함.
- 원고는 법관 임용 후인 1988. 4. 14.경 사법연수원 수습기간 2년과 군복무기간 3년 1개월(1985. 1. 5. ~ 1988. 1. 31.)을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에 합산해 줄 것을 신청
함.
-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1988. 6. 14.경 사법연수원 수습기간은 전부, 군복무기간은 법무사관후보생 군사교육 기간을 제외한 2년 10개월만을 합산 승인함(일부합산불인정처분).
-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위 일부합산불인정처분을 대구지방법원장에게만 통보하고 원고에게는 통보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일부합산불인정처분의 효력 및 하자의 승계 여부
- 쟁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원고에게 직접 통보하지 않은 일부합산불인정처분이 부존재하거나 무효인지, 그리고 그 하자가 이 사건 처분에 승계되는지 여
부.
- 법리:
-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17조에 정한 '통보'는 행정처분의 구성요소로서의 표시행위이며, 상대방에게 도달함으로써 비로소 성립
함.
- 통보를 결한 처분은 표시행위 자체가 없어 부존재하거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
임.
- 연금내역서 송부는 관념 또는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며 행정처분의 통보로 볼 수 없
음.
- 선행처분이 부존재하거나 무효인 경우 불가쟁력이나 구속력이 없
음.
- 소송경제 및 기속행위의 성격에 비추어 절차상 하자로 후행처분이 당연히 위법해지는 것은 아
님.
- 법원의 판단:
- 원고에 대한 통보를 결한 일부합산불인정처분은 표시행위 자체가 없어 부존재하거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
임.
판정 상세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 제외 처분 취소 소송에서, 군인연금법 시행규칙의 무관후보생 교육기간 제외 규정의 적법성과 재직기간 합산 불인정 처분의 효력 결과 요약
- 원고의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 제외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제1심 판결과 동일한 결론으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3. 1. 3. 사법연수생으로 임명되어 2년간 수습 후 1984. 12. 31. 수료
함.
- 1985. 1. 4. 법무사관후보생으로 입영하여 군사교육을 받고, 1985. 4. 19. 법무장교로 임관되어 복무하다가 1988. 1. 31. 전역
함.
- 1988. 3. 2. 법관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2003. 2. 8.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을
함.
- 피고는 2003. 2. 12. 원고의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이 19년 10개월로 20년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피고는 원고의 법무사관후보생 군사교육 기간을 군인연금법상 재직기간에서 제외하여, 법무장교 복무기간(2년 10개월)만을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에 합산
함.
- 원고는 법관 임용 후인 1988. 4. 14.경 사법연수원 수습기간 2년과 군복무기간 3년 1개월(1985. 1. 5. ~ 1988. 1. 31.)을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에 합산해 줄 것을 신청
함.
-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1988. 6. 14.경 사법연수원 수습기간은 전부, 군복무기간은 법무사관후보생 군사교육 기간을 제외한 2년 10개월만을 합산 승인함(일부합산불인정처분).
-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위 일부합산불인정처분을 대구지방법원장에게만 통보하고 원고에게는 통보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일부합산불인정처분의 효력 및 하자의 승계 여부
- 쟁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원고에게 직접 통보하지 않은 일부합산불인정처분이 부존재하거나 무효인지, 그리고 그 하자가 이 사건 처분에 승계되는지 여
부.
- 법리:
-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17조에 정한 '통보'는 행정처분의 구성요소로서의 표시행위이며, 상대방에게 도달함으로써 비로소 성립
함.
- 통보를 결한 처분은 표시행위 자체가 없어 부존재하거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
임.
- 연금내역서 송부는 관념 또는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며 행정처분의 통보로 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