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8.18
서울중앙지방법원2016나775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8. 18. 선고 2016나7752 판결 임금
수습해고
핵심 쟁점
근로계약 해지 통보 후 합의 해지 여부 판단
판정 요지
근로계약 해지 통보 후 합의 해지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은 피고의 해고 통보가 아닌 합의 해지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8. 7.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지역축제 기획서 작성 관련 업무를 시작
함.
- 원고와 피고는 2014. 8. 2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며 월급 200만 원, 식비 별도 정산 등을 약정
함.
- 피고는 2014. 8. 28. 원고에게 해고를 통보하였고, 다음 날인 2014. 8. 29. 원고에게 2,660,000원을 지급하며 추후 임금 관련 문제 제기 않겠다는 각서를 교부받
음.
- 원고는 해고 통보 이후 피고 회사에 출근하지 않
음.
- 원고는 2014. 10. 23.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피고 회사가 상시 5명 미만 근로자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의 합의 해지 여부
- 쟁점: 피고의 해고 통보 이후 원고에게 금전을 지급하고 각서를 받은 행위가 근로계약의 합의 해지로 볼 수 있는지 여
부.
- 법리:
- 근로기준법상 상시 4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이 적용되지 않
음.
- 이 경우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이라면 민법 제660조 제1항을 적용하여 사용자는 사유 불문하고 언제든지 근로계약 해지를 통고할 수 있
음.
- 민법 제660조 제2항은 해지 통고에 따라 상대방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고용이 종료됨을 규정
함.
- 민법 제660조 제3항은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경우 상대방이 해지 통고를 받은 당기 후의 1기가 지나야 해지의 효력이 생김을 규정
함.
- 이러한 민법의 해고 규정은 원칙적으로 합의 해지에는 적용되지 않
음.
- 민법 제660조 제2항은 일방적인 해지 의사 표시에 따른 해지 효력 발생 시점을 제한하는 취지이므로, 당사자 쌍방의 의사가 일치된 합의 해지의 경우에는 즉시 고용관계가 종료된다고 해석하여도 위 규정의 입법 취지에 반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은 피고의 2014. 8. 28. 해고 통보가 아닌 2014. 8. 29.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합의 해지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봄이 옳
음.
- 최초 피고가 먼저 해고 통보를 하였으나, 원고가 다음 날 피고로부터 상당한 금전을 제공받고 추후 임금 문제에 대하여 더 이상 이의 제기를 하지 않기로 각서를 작성하고 피고 회사에 출근하지 아니한 점을 고려
함.
- 위 각서가 강제로 작성되었다거나 원고가 근로를 제공하려 하였으나 피고의 방해 행위로 제대로 근무할 수 없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
판정 상세
근로계약 해지 통보 후 합의 해지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은 피고의 해고 통보가 아닌 합의 해지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8. 7.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지역축제 기획서 작성 관련 업무를 시작
함.
- 원고와 피고는 2014. 8. 2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며 월급 200만 원, 식비 별도 정산 등을 약정
함.
- 피고는 2014. 8. 28. 원고에게 해고를 통보하였고, 다음 날인 2014. 8. 29. 원고에게 2,660,000원을 지급하며 추후 임금 관련 문제 제기 않겠다는 각서를 교부받
음.
- 원고는 해고 통보 이후 피고 회사에 출근하지 않
음.
- 원고는 2014. 10. 23.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피고 회사가 상시 5명 미만 근로자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의 합의 해지 여부
- 쟁점: 피고의 해고 통보 이후 원고에게 금전을 지급하고 각서를 받은 행위가 근로계약의 합의 해지로 볼 수 있는지 여
부.
- 법리:
- 근로기준법상 상시 4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이 적용되지 않
음.
- 이 경우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이라면 민법 제660조 제1항을 적용하여 사용자는 사유 불문하고 언제든지 근로계약 해지를 통고할 수 있
음.
- 민법 제660조 제2항은 해지 통고에 따라 상대방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고용이 종료됨을 규정
함.
- 민법 제660조 제3항은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경우 상대방이 해지 통고를 받은 당기 후의 1기가 지나야 해지의 효력이 생김을 규정
함.
- 이러한 민법의 해고 규정은 원칙적으로 합의 해지에는 적용되지 않
음.
- 민법 제660조 제2항은 일방적인 해지 의사 표시에 따른 해지 효력 발생 시점을 제한하는 취지이므로, 당사자 쌍방의 의사가 일치된 합의 해지의 경우에는 즉시 고용관계가 종료된다고 해석하여도 위 규정의 입법 취지에 반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