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 2. 9. 선고 2017구합4062 판결 해임처분취소
핵심 쟁점
공무원 강제추행 해임처분 취소소송: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공무원 강제추행 해임처분 취소소송: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4. 5. 16. 운전원(10등급)으로 임용되어 중부 지방산림청 B관리소 및 중부지방산림청에서 근무
함.
- 피고는 원고가 2014. 2.경부터 2015. 10. 22.까지 B근무소에서 기간제 여성 직원 C, D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는 등 15회에 걸쳐 강제추행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6. 3. 10. 원고에게 해임처분을
함.
- 원고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을 하였으나, 2017. 3. 28. 기각결정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지 여부로 판단
함. 내부 징계양정 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준에 따른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과 동일한 내용으로 기소되어 벌금 500만 원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받았고,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유죄가 확정
됨.
- 피해자 C, D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원고의 행위가 심하지 않다는 취지)는 원고가 형사재판에 유리한 양형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요청한 것으로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
됨. 특히 증인 C의 증언에 따르면, C은 원고의 연령과 경력에 눌려 불쾌감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고, D는 더 심한 추행을 당했으며, 피해자들이 원고의 추행을 피하기 위해 노력했음에도 피해를 입었음이 인정
됨.
-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르면,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중 성폭력의 경우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에 따라 견책부터 파면까지 징계양정을 선택할 수 있
음.
- 원고의 행위는 적극적이고 반복적으로 2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추행이며, 피해자들이 기간제 임용에 연령이나 직장 경험이 많지 않아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므로, 비위의 정도가 약하거나 과실로 인한 행위로 평가할 수 없
음. 따라서 징계기준상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이 가능
함.
-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표창 등을 받은 공적이 있더라도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강제추행 행위를 이유로 한 징계의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
음.
- 원고의 반성 및 피해자들의 선처 요청은 증인 C의 증언 등에 비추어 인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처분 이후의 사정에 불과
함.
- 원고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들이 피해를 입고 B관리소의 원활한 업무 수행에 지장이 초래된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해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판정 상세
공무원 강제추행 해임처분 취소소송: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4. 5. 16. 운전원(10등급)으로 임용되어 중부 지방산림청 B관리소 및 중부지방산림청에서 근무
함.
- 피고는 원고가 2014. 2.경부터 2015. 10. 22.까지 B근무소에서 기간제 여성 직원 C, D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는 등 15회에 걸쳐 강제추행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6. 3. 10. 원고에게 해임처분을
함.
- 원고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을 하였으나, 2017. 3. 28. 기각결정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지 여부로 판단
함. 내부 징계양정 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준에 따른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과 동일한 내용으로 기소되어 벌금 500만 원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받았고,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유죄가 확정
됨.
- 피해자 C, D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원고의 행위가 심하지 않다는 취지)는 원고가 형사재판에 유리한 양형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요청한 것으로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
됨. 특히 증인 C의 증언에 따르면, C은 원고의 연령과 경력에 눌려 불쾌감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고, D는 더 심한 추행을 당했으며, 피해자들이 원고의 추행을 피하기 위해 노력했음에도 피해를 입었음이 인정
됨.
-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르면,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중 성폭력의 경우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에 따라 견책부터 파면까지 징계양정을 선택할 수 있
음.
- 원고의 행위는 적극적이고 반복적으로 2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추행이며, 피해자들이 기간제 임용에 연령이나 직장 경험이 많지 않아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므로, 비위의 정도가 약하거나 과실로 인한 행위로 평가할 수 없
음. 따라서 징계기준상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이 가능
함.
-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표창 등을 받은 공적이 있더라도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강제추행 행위를 이유로 한 징계의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