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18. 8. 24. 선고 2017누6366 판결 파면처분취소등
핵심 쟁점
국립대학교 교수의 파면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국립대학교 교수의 파면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국립대학교 교수로서 2013. 10.경부터 2015. 8. 18.경까지 정치자금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증거위조교사, 변호사법위반, 제3자뇌물취득,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의 행위를 범하여 기소
됨.
- 제1심 법원은 원고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2년, 징역 1년 6월 및 추징 116,700,020원을 선고
함.
- 항소심에서 상품권 100만 원 상당의 제3자뇌물취득의 점은 무죄로 판단되었으나, 나머지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년 6월, 징역 1년 3월 및 추징 116,700,020원이 선고되었고,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형사판결이 확정
됨.
- 피고는 원고를 직위해제하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였으며, 징계위원회는 원고에 대하여 파면 및 징계부가금 4배(466,800,080원)의 부과처분을 의결
함.
-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파면처분취소청구를 기각하고, 징계부가금은 무죄 부분을 반영하여 462,800,080원으로 감액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실오인 여부
- 법리: 행정소송의 수소법원이 관련 형사재판의 사실 인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확정된 관련 형사재판에서 인정한 사실은 해당 행정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해당 행정소송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관련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
음.
- 판단: 이 사건 처분은 확정된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한 비위행위를 징계사유로 하였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관련 형사판결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의 존재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두40016 판결 징계부가금 관련 조항의 위헌성 여부
- 법리: 징계부가금은 공무원의 업무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자의 지위에서 행정 절차를 통해 부과하는 행정적 제재로서, 헌법 제13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국가형벌권 행사로서의 '처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
음. 또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되고,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
음.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
님.
- 판단: 징계부가금 관련 조항은 헌법상의 이중처벌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및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12헌바435 전원재판부 결정
- 헌법재판소 2003. 12. 18. 선고 2001헌바91, 92, 93, 94(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 구 국가공무원법(2015. 5. 18. 법률 제132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의2 제1항, 제2항
- 구 공무원 징계령(2015. 8. 3. 대통령령 제264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2 징계부가금 감면의무 위반 여부
- 법리: 징계위원회가 징계부가금을 조정하여 의결할 때에는 벌금, 변상금, 몰수, 추징금, 환수금 또는 가산징수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 비위금액 등의 5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됨.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 이루어지기 전에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 벌금이나 추징을 명하는 관련 형사판결이 선고된 이상, 징계위원회는 이를 고려하여 징계부가금 액수를 결정할 수 있고, 그 후에 관련 형사판결이 확정되었거나 추징금을 납부하였다고 하여 구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3항에 따라 다시 감면 등의 조치를 추가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
판정 상세
국립대학교 교수의 파면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국립대학교 교수로서 2013. 10.경부터 2015. 8. 18.경까지 정치자금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증거위조교사, 변호사법위반, 제3자뇌물취득,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의 행위를 범하여 기소
됨.
- 제1심 법원은 원고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2년, 징역 1년 6월 및 추징 116,700,020원을 선고
함.
- 항소심에서 상품권 100만 원 상당의 제3자뇌물취득의 점은 무죄로 판단되었으나, 나머지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년 6월, 징역 1년 3월 및 추징 116,700,020원이 선고되었고,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형사판결이 확정
됨.
- 피고는 원고를 직위해제하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였으며, 징계위원회는 원고에 대하여 파면 및 징계부가금 4배(466,800,080원)의 부과처분을 의결
함.
-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파면처분취소청구를 기각하고, 징계부가금은 무죄 부분을 반영하여 462,800,080원으로 감액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실오인 여부
- 법리: 행정소송의 수소법원이 관련 형사재판의 사실 인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확정된 관련 형사재판에서 인정한 사실은 해당 행정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해당 행정소송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관련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
음.
- 판단: 이 사건 처분은 확정된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한 비위행위를 징계사유로 하였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관련 형사판결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의 존재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두40016 판결 징계부가금 관련 조항의 위헌성 여부
- 법리: 징계부가금은 공무원의 업무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자의 지위에서 행정 절차를 통해 부과하는 행정적 제재로서, 헌법 제13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국가형벌권 행사로서의 '처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
음. 또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되고,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