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 8. 31. 선고 2016가합1387 판결 해고무효확인및임금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갱신거절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갱신거절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1. 3. B에 입사하여 금형반 반장으로 근무하였던 근로자
임.
- 원고는 2011. 1. 3. B와 '계약기간: 2011. 1. 3.부터 2012. 1. 2.까지, 근로기간 종료 전 상호 계약기간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을 시는 계속 연장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
함.
-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당시 만 60세였
음.
- B는 2015. 3. 17. 원고에게 정년(60세) 초과를 이유로 2015. 4. 16.자로 해고된다는 해고예고통지를 하였으나, 원고의 구제신청 및 복직으로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지급 판결이 선고
됨.
- B는 2015. 8. 8. 원고를 금형반장의 직위에서 해제한 후 대기발령을 하였고, 2015. 11. 20. 금형반에서 제2공장 생산요원으로 부서 및 업무변경을 통지
함.
- B는 2015. 11. 30. 원고에게 근로계약기간만료, B의 경영악화, 원고의 소송 남발에 의한 업무방해 등을 사유로 2016. 1. 2.자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을 통보함(이 사건 갱신거절).
- 원고는 이 사건 갱신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
됨.
- B는 2010. 12. 22.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고, 2016. 12. 21. 회생절차가 폐지되어 2017. 1. 6. 파산선고를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간주되는지 여부
- 원고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4호,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될 수 있는 고령자에 해당
함.
- 피고가 원고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며, 이 사건 근로계약은 여전히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중략)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
다.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
다. 1. "고령자"란 5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
다.
- 고령자고용촉진법 시행령 제2조(고령자의 정의) 「고령자고용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이란 55세를 말한
다.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갱신거절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1. 3. B에 입사하여 금형반 반장으로 근무하였던 근로자
임.
- 원고는 2011. 1. 3. B와 '계약기간: 2011. 1. 3.부터 2012. 1. 2.까지, 근로기간 종료 전 상호 계약기간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을 시는 계속 연장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
함.
-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당시 만 60세였
음.
- B는 2015. 3. 17. 원고에게 정년(60세) 초과를 이유로 2015. 4. 16.자로 해고된다는 해고예고통지를 하였으나, 원고의 구제신청 및 복직으로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지급 판결이 선고
됨.
- B는 2015. 8. 8. 원고를 금형반장의 직위에서 해제한 후 대기발령을 하였고, 2015. 11. 20. 금형반에서 제2공장 생산요원으로 부서 및 업무변경을 통지
함.
- B는 2015. 11. 30. 원고에게 근로계약기간만료, B의 경영악화, 원고의 소송 남발에 의한 업무방해 등을 사유로 2016. 1. 2.자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을 통보함(이 사건 갱신거절).
- 원고는 이 사건 갱신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
됨.
- B는 2010. 12. 22.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고, 2016. 12. 21. 회생절차가 폐지되어 2017. 1. 6. 파산선고를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간주되는지 여부
- 원고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4호,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될 수 있는 고령자에 해당
함.
- 피고가 원고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며, 이 사건 근로계약은 여전히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중략)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
다.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