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 11. 28. 선고 2016가합100911(본소),2016가합100928(반소) 판결 손해배상(기),임금
핵심 쟁점
조합장 및 상무의 업무상 배임, 횡령, 업무방해 등으로 인한 조합 손해배상 책임 및 징계 해직의 유효성 판단
판정 요지
조합장 및 상무의 업무상 배임, 횡령, 업무방해 등으로 인한 조합 손해배상 책임 및 징계 해직의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조합)는 피고 B(전 조합장)에게 140,051,896원 및 지연손해금을, 피고 C(전 상무)에게 피고 B과 공동하여 111,376,896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
함.
- 원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 C의 반소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농업생산성 증대 및 농산물 판로 확대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임.
- 피고 B은 2006. 2. 20.부터 2015. 3. 20.까지 원고의 조합장으로 재직
함.
- 피고 C은 1988. 4. 4. 원고에 입사하여 2011. 2. 1.경부터 본점 교육지원상무 겸 총무상무로 근무
함.
- 피고 B은 2012. 11. 9. '직무정지 6개월' 징계(제1징계결의)를 받았고, 2014. 8. 20. 다시 6개월 직무정지 징계(제2징계결의)를 받
음.
- 피고 C은 2014. 4. 30. 대기발령 후 2014. 5. 29. 징계해직 처분을 받
음.
- 피고들은 업무상배임, 농업협동조합법위반, 업무상횡령(피고 B), 업무방해 등 여러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거나 일부 무죄 판결을 받
음.
- 특히, 피고들은 L사에 대한 부당한 용역 특혜 및 과다 중개수수료 지급, K지점 이전 부지 매입 관련 취득세 추징 및 명도소송 비용 발생, 피고 B의 개인 변호사 비용 횡령, 부당한 인사명령 등으로 원고에게 손해를 가한 사실이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피고들의 본안전항변(소송요건 흠결)
- 쟁점: 원고의 '회원조합징계변상업무처리준칙'에 따른 인사위원회 변상판정 의결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한지 여
부.
- 법리: '회원조합징계변상업무처리준칙'은 원고 내부의 징계변상업무 처리 규정으로, 현재 원고의 임·직원이 아닌 피고들에게는 적용되지 않
음. 또한, 위 준칙은 원고 대표자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며, 인사위원회의 변상판정이 있어야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도 아
님.
- 판단: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
음. 2. 피고들의 업무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 쟁점: 피고들의 조합장실 무단 점거로 인한 업무방해 행위와 원고가 직원들에게 지급한 비상근무수당 1,050만 원 사이의 인과관계 및 손해배상 책
임.
-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실은 민사재판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
음.
- 판단: 피고들이 조합장실을 무단 점거하여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형사판결로 확정되었고, 원고가 이에 대응하여 직원들에게 비상근무수당을 지급한 것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손해
임.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50만 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
음. 3. 피고 B의 업무상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판정 상세
조합장 및 상무의 업무상 배임, 횡령, 업무방해 등으로 인한 조합 손해배상 책임 및 징계 해직의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조합)는 피고 B(전 조합장)에게 140,051,896원 및 지연손해금을, 피고 C(전 상무)에게 피고 B과 공동하여 111,376,896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
함.
- 원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 C의 반소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농업생산성 증대 및 농산물 판로 확대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임.
- 피고 B은 2006. 2. 20.부터 2015. 3. 20.까지 원고의 조합장으로 재직
함.
- 피고 C은 1988. 4. 4. 원고에 입사하여 2011. 2. 1.경부터 본점 교육지원상무 겸 총무상무로 근무
함.
- 피고 B은 2012. 11. 9. '직무정지 6개월' 징계(제1징계결의)를 받았고, 2014. 8. 20. 다시 6개월 직무정지 징계(제2징계결의)를 받
음.
- 피고 C은 2014. 4. 30. 대기발령 후 2014. 5. 29. 징계해직 처분을 받
음.
- 피고들은 업무상배임, 농업협동조합법위반, 업무상횡령(피고 B), 업무방해 등 여러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거나 일부 무죄 판결을 받
음.
- 특히, 피고들은 L사에 대한 부당한 용역 특혜 및 과다 중개수수료 지급, K지점 이전 부지 매입 관련 취득세 추징 및 명도소송 비용 발생, 피고 B의 개인 변호사 비용 횡령, 부당한 인사명령 등으로 원고에게 손해를 가한 사실이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피고들의 본안전항변(소송요건 흠결)
- 쟁점: 원고의 '회원조합징계변상업무처리준칙'에 따른 인사위원회 변상판정 의결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한지 여
부.
- 법리: '회원조합징계변상업무처리준칙'은 원고 내부의 징계변상업무 처리 규정으로, 현재 원고의 임·직원이 아닌 피고들에게는 적용되지 않
음. 또한, 위 준칙은 원고 대표자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며, 인사위원회의 변상판정이 있어야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도 아
님.
- 판단: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
음. 2. 피고들의 업무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