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21.07.07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가단102380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7. 7. 선고 2020가단102380 판결 손해배상(기)
수습해고
핵심 쟁점
기간제 교원 계약 해지의 정당성 판단: 공연음란 혐의 불충분 처분과 해지 사유의 부재
판정 요지
기간제 교원 계약 해지의 정당성 판단: 공연음란 혐의 불충분 처분과 해지 사유의 부재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22,876,86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70%는 피고가 각각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 5.경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C고등학교의 기간제 체육교사로 근무하다가 2019. 3. 4. 계약제교원 채용계약을 체결
함.
- 2019. 7. 15. D중학교 학생 학부모가 원고가 창고에서 자위행위를 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신고
함.
- 원고는 창고에서 땀을 닦았을 뿐이라고 해명
함.
- 2019. 7. 16. 고등학교 교원인사위원회는 원고에게 일시적 출근 정지를 요청
함.
- 2019. 8. 1. 경기광주경찰서에서 원고에 대한 공연음란죄 수사가 개시
됨.
- 2019. 8. 16. 경찰은 원고를 공연음란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함.
- 2019. 8. 19. 고등학교 교원인사위원회는 원고에 대한 채용계약 해지를 결정하고, 2019. 8. 20. 원고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
함.
- 2019. 10. 31.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원고에 대한 공연음란죄 피의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교원 계약 해지의 정당성
- 피고는 원고에 대한 공연음란죄 피의사실 수사 개시가 중대한 성 관련 비위행위에 해당하여 계약 해지 사유가 된다고 주장
함.
- 법원은 계약 해지의 정당한 사유는 피고가 입증할 책임이 있음을 전제
함.
- 원고에 대한 공연음란죄 피의사건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된 이상, 수사 개시만으로는 계약 해지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
함.
- 피고는 목격자 진술을 근거로 원고의 성 관련 비위행위를 주장하나, 법원은 목격 진술이 짧은 시간 동안 창문 틈으로 본 것에 불과하고 구체적인 내용(자위행위의 시간, 방법 등)을 알 수 없는 점, 원고의 변소(땀을 닦은 것)와 같이 성적 흥분을 위한 행위가 아니더라도 목격자가 오해할 가능성이 있는 점, 혐의없음 결정에서도 성기 노출 사실만 인정된 점, 현장에서 발견된 화장지의 내용물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목격자 진술만으로 원고가 성적 흥분을 위해 자위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
함.
- 이 사건 계약 제12조 제1항 각호(업무 태만, 복무상 의무 위반, 임무 불성실 수행, 정규교원 징계 사안 발생)의 해지 사유 발생 여부에 대해, 법원은 원고가 성적 흥분을 위해 알몸이나 성기를 드러내거나 만지면서 자위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의 행위가 부적절하고 학생이 우연히 목격하여 물의를 일으켰더라도, 그것만으로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원고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판정 상세
기간제 교원 계약 해지의 정당성 판단: 공연음란 혐의 불충분 처분과 해지 사유의 부재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22,876,86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70%는 피고가 각각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 5.경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C고등학교의 기간제 체육교사로 근무하다가 2019. 3. 4. 계약제교원 채용계약을 체결
함.
- 2019. 7. 15. D중학교 학생 학부모가 원고가 창고에서 자위행위를 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신고
함.
- 원고는 창고에서 땀을 닦았을 뿐이라고 해명
함.
- 2019. 7. 16. 고등학교 교원인사위원회는 원고에게 일시적 출근 정지를 요청
함.
- 2019. 8. 1. 경기광주경찰서에서 원고에 대한 공연음란죄 수사가 개시
됨.
- 2019. 8. 16. 경찰은 원고를 공연음란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함.
- 2019. 8. 19. 고등학교 교원인사위원회는 원고에 대한 채용계약 해지를 결정하고, 2019. 8. 20. 원고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
함.
- 2019. 10. 31.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원고에 대한 공연음란죄 피의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교원 계약 해지의 정당성
- 피고는 원고에 대한 공연음란죄 피의사실 수사 개시가 중대한 성 관련 비위행위에 해당하여 계약 해지 사유가 된다고 주장
함.
- 법원은 계약 해지의 정당한 사유는 피고가 입증할 책임이 있음을 전제
함.
- 원고에 대한 공연음란죄 피의사건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된 이상, 수사 개시만으로는 계약 해지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
함.
- 피고는 목격자 진술을 근거로 원고의 성 관련 비위행위를 주장하나, 법원은 목격 진술이 짧은 시간 동안 창문 틈으로 본 것에 불과하고 구체적인 내용(자위행위의 시간, 방법 등)을 알 수 없는 점, 원고의 변소(땀을 닦은 것)와 같이 성적 흥분을 위한 행위가 아니더라도 목격자가 오해할 가능성이 있는 점, 혐의없음 결정에서도 성기 노출 사실만 인정된 점, 현장에서 발견된 화장지의 내용물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목격자 진술만으로 원고가 성적 흥분을 위해 자위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