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1.13
대구지방법원2015나12732
대구지방법원 2016. 1. 13. 선고 2015나12732 판결 임금
수습해고
핵심 쟁점
부당해고 후 복직된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및 연차수당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부당해고 후 복직된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및 연차수당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미지급 연차수당 및 임금 청구를 기각
함.
-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해고예고수당 및 퇴직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하며, 피고의 임금채권 상계는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피고는 건축물 종합유지관리 용역업체로, 원고는 1999. 3. 7.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2. 8. 14.까지 B에서 관리소장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12. 8. 14. 원고를 해고(이 사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및 퇴직금 합계 38,821,580원을 지급
함.
- 원고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하였고, 위원회는 2012. 12. 5. 이 사건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 피고에게 원고의 복직과 임금 지급을 명
함.
-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3. 3. 22. 기각
됨.
- 피고는 2013. 1. 25. 원고를 B으로 복직시키면서 동시에 자택 대기발령을
함.
- 원고는 2013. 5. 21. 기존 현장 복귀를 요청하였고, 피고는 2013. 5. 30. 원고를 C아파트 관리사무실로 발령, 2013. 6. 7. C아파트 시설관리소장으로 임명
함.
- 원고는 2013. 6. 10.부터 C아파트에서 근무
함.
- 원고는 피고가 연차수당 및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하였으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되었고, 재정신청도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연차수당 미지급 여부
- 쟁점: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연차수당이 존재하는지 여
부.
- 법리: 피고의 취업규칙에 연차휴가 부여 및 미사용 휴가 일수에 대한 통상임금 지급 규정이 있
음.
- 법원의 판단:
- 피고의 취업규칙에 연차수당 지급 규정이 있으나, 원고가 1999. 4.부터 2013. 9.까지 매월 급여에 월차수당 또는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
됨.
- 원고가 주장하는 미지급 연차수당이 존재하거나 그 금액이 특정된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함.
- 원고의 연차수당 청구는 이유 없
음. 미지급 임금 및 상계의 정당성 여부
- 쟁점: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임금이 존재하는지 여부 및 피고의 상계 주장의 정당
성.
- 법리:
- 부당해고로 인정되어 복직된 경우, 해고 시 지급된 퇴직금 등은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되어야
함.
-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사용자의 채권 상계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나, 계산 착오 등으로 초과 지급된 경우, 퇴직 후 또는 재직 중이라도 임금 정산·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시기가 근접하고 상계 금액 및 방법을 미리 예고하여 근로자의 경제생활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허용될 수 있
판정 상세
부당해고 후 복직된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및 연차수당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미지급 연차수당 및 임금 청구를 기각
함.
-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해고예고수당 및 퇴직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하며, 피고의 임금채권 상계는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피고는 건축물 종합유지관리 용역업체로, 원고는 1999. 3. 7.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2. 8. 14.까지 B에서 관리소장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12. 8. 14. 원고를 해고(이 사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및 퇴직금 합계 38,821,580원을 지급
함.
- 원고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하였고, 위원회는 2012. 12. 5. 이 사건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 피고에게 원고의 복직과 임금 지급을 명
함.
-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3. 3. 22. 기각
됨.
- 피고는 2013. 1. 25. 원고를 B으로 복직시키면서 동시에 자택 대기발령을
함.
- 원고는 2013. 5. 21. 기존 현장 복귀를 요청하였고, 피고는 2013. 5. 30. 원고를 C아파트 관리사무실로 발령, 2013. 6. 7. C아파트 시설관리소장으로 임명
함.
- 원고는 2013. 6. 10.부터 C아파트에서 근무
함.
- 원고는 피고가 연차수당 및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하였으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되었고, 재정신청도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연차수당 미지급 여부
- 쟁점: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연차수당이 존재하는지 여
부.
- 법리: 피고의 취업규칙에 연차휴가 부여 및 미사용 휴가 일수에 대한 통상임금 지급 규정이 있
음.
- 법원의 판단:
- 피고의 취업규칙에 연차수당 지급 규정이 있으나, 원고가 1999. 4.부터 2013. 9.까지 매월 급여에 월차수당 또는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
됨.
- 원고가 주장하는 미지급 연차수당이 존재하거나 그 금액이 특정된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